최근 중앙일보는 경인여대 설립자 일가의 사립학교법위반 및 횡령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7월3일자 시론(오대영 논설위원0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폭력을 자행하고있다. 경인여대 3주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1. 2000년 경인여대 일부 교직원은 설립자인 재단 이사장이 100억원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학생들을 선동해 분규를 일으켰다???
1-1. 교육인적자원부는 금전비리를 밝혀내지 못하자 과거 이사회 운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엉뚱한" 이유로 이사장 등을 해임하고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했다???
1-2. 최근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조선일보 측의 시론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왜 경인여대에 임시이사 파견되었는지 알고있나? 교육부의 감시조치만 확인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논설위원이라면 그정도는 상식 아닌가?
=> 설립자 일가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것은 이사회의 불법 허위조작을 포함하여 30개 항목에 이르는 대학불법사실이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며, 사립학교법 위밤 및 횡령혐의 고발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 설립자 일가는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여,설립자 부부 스스로 이사장, 이사, 학장으로 불법 선임하였다. 이것이 "엉뚱한" 이유 인가?
=> 경인여대 설립자는 총 56억여원에 달하는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중 40억원은 공소시효 (3년)가 지나 사법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다. 혐의를 벗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의가 확인되었다.
=> 대법원이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7억원도 사립학교법 위 반이며 , 특히 대여금을 초과해서 받아간 5억여 원의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대법원의 판결과 임시이사의 파견은 서로 독립된 사건이다.
무슨 근거로 대법원이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뒤집었다고 적시하고 있는가?
2.잘못된 사학까지 보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 사학 설립자는 제왕적인 행동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비리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개정 사학법은 대학 평 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등 학교 구성원의 권한을 강화했다.사학비리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 맞는 이야기다. 경인여대가 바로 이러한 몇몇 잘못된 사학이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학원분규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학원분규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사학비리 당연히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
=>경인여대 설립자 일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사학 운영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인여대 설립자 일가의 "제왕적 행동', '각종 비리'등을 살펴볼때 오히려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중앙일보는 이를 같은 경인여대 설립자 일가의 치부를 알고 있음에고 불구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을 부추기고 있으나, 이는 올바른 언론의 사명이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일 것이다.
경인여대는 임시이사 파견이후 장학인원은 2배이상, 장학금은 3배 가가이 증가하였고. 50%도 되지 않았던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이 87.6%에 달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있다.
그러나 파행적 대학운영*이사회의 허위조작 등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설립자 일가는 6년동안,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없이 오히려 끊임없이 학교 정상화를 방해해왔다. 외부 영입된 곽모 전 학장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며 편법으로 학원복귀를 노리는가 하면, 모종교 재단에 대학을 팔아 넘기려 시도하는 등 학원분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임시 이사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 구성원들은 하루 빨리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어 경인여대가 민주적 사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설립자 일가가 지금부터라도 임시이사의 파견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반박문!! 중앙일보
최근 중앙일보는 경인여대 설립자 일가의 사립학교법위반 및 횡령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7월3일자 시론(오대영 논설위원0을 통해 진실을 왜곡하는 언론폭력을 자행하고있다. 경인여대 3주체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1. 2000년 경인여대 일부 교직원은 설립자인 재단 이사장이 100억원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학생들을 선동해 분규를 일으켰다???
1-1. 교육인적자원부는 금전비리를 밝혀내지 못하자 과거 이사회 운영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엉뚱한" 이유로 이사장 등을 해임하고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했다???
1-2. 최근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 최소한의 사실확인조차 하지 않은 조선일보 측의 시론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 왜 경인여대에 임시이사 파견되었는지 알고있나? 교육부의 감시조치만 확인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사항이다. 논설위원이라면 그정도는 상식 아닌가?
=> 설립자 일가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것은 이사회의 불법 허위조작을 포함하여 30개 항목에 이르는 대학불법사실이 교육부의 감사결과 밝혀졌기 때문이며, 사립학교법 위밤 및 횡령혐의 고발은 그 이후에 이루어졌다.
=> 설립자 일가는 실제로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고 허위로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여,설립자 부부 스스로 이사장, 이사, 학장으로 불법 선임하였다. 이것이 "엉뚱한" 이유 인가?
=> 경인여대 설립자는 총 56억여원에 달하는 사립학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중 40억원은 공소시효 (3년)가 지나 사법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이다. 혐의를 벗게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혐의가 확인되었다.
=> 대법원이 횡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27억원도 사립학교법 위 반이며 , 특히 대여금을 초과해서 받아간 5억여 원의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 대법원의 판결과 임시이사의 파견은 서로 독립된 사건이다.
무슨 근거로 대법원이 임시이사 파견 결정을 뒤집었다고 적시하고 있는가?
2.잘못된 사학까지 보호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일부 사학 설립자는 제왕적인 행동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비리를 저지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개정 사학법은 대학 평 의원회, 학교운영위원회등 학교 구성원의 권한을 강화했다.사학비리를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
=> 맞는 이야기다. 경인여대가 바로 이러한 몇몇 잘못된 사학이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 학원분규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왜 학원분규가 일어났는지 확인해 보기 바란다. 사학비리 당연히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
=>경인여대 설립자 일가는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사학 운영자들의 대리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의 꼭두각시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경인여대 설립자 일가의 "제왕적 행동', '각종 비리'등을 살펴볼때 오히려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 중앙일보는 이를 같은 경인여대 설립자 일가의 치부를 알고 있음에고 불구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며 사립학교법 재개정 운동을 부추기고 있으나, 이는 올바른 언론의 사명이라 할 수 없는 부끄러운 행동일 것이다.
경인여대는 임시이사 파견이후 장학인원은 2배이상, 장학금은 3배 가가이 증가하였고. 50%도 되지 않았던 등록금의 교육비 환원율이 87.6%에 달하는 등 발전을 거듭하고있다.
그러나 파행적 대학운영*이사회의 허위조작 등으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설립자 일가는 6년동안,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반성없이 오히려 끊임없이 학교 정상화를 방해해왔다. 외부 영입된 곽모 전 학장에게 1억원의 금품을 제공하며 편법으로 학원복귀를 노리는가 하면, 모종교 재단에 대학을 팔아 넘기려 시도하는 등 학원분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임시 이사의 파견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학 구성원들은 하루 빨리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해소되어 경인여대가 민주적 사학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있다.
설립자 일가가 지금부터라도 임시이사의 파견사유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경인여자대학 총학생회 *경인여자대학 교수협의회 *전국대학노동조합 경인여자대학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