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05년도 재산(건물·토지)과표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율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05년도에는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59% 인상(경인 78%, 서울 71.6%, 대전 47.5%, 부산 39.5%, 대구 30.4%, 광주 22.3%)되었다. 그러나 인상된 재산과표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가 상승(전체 830만 세대 10.74%, 재산 있는 세대 416만세대 13.27%)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인상율을 2.9%로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문의 보험정책팀(02-2110-6353) 정리 정책홍보팀 이예원(ywlee525@mohw.go.kr)
'05년도 재산과표 인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율 하향조정
‘05년도에는 정부의 재산과표 현실화 정책과 재산세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전년도에 비해 전국적으로 59% 인상(경인 78%, 서울 71.6%, 대전 47.5%, 부산 39.5%, 대구 30.4%, 광주 22.3%)되었다.
그러나 인상된 재산과표를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큰 폭의 보험료가 상승(전체 830만 세대 10.74%, 재산 있는 세대 416만세대 13.27%)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 인상율을 2.9%로 조정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였다고 밝혔다.
문의 보험정책팀(02-2110-6353)
정리 정책홍보팀 이예원(ywlee525@moh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