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한국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구이다.
구분: 대통령자문기구
설립연도: 2005년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3-1 수송타워 12층
설립목적: 원활한 사법개혁
주요활동: 사법개혁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자문
줄여서 사개추위라고도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 등 2명이며, 2006년 4월 현재 민간위원장은 한승헌이다. 위원회에는 국무위원과 법원행정처장 등 18명 이내로 구성된 본위원회,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실무업무를 맡은 기획추진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3년 8월 22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공동으로 합의함에 따라 같은해 10월 28일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되었다. 2004년 11월 2일 사법개혁위원회 후속기구 설치를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2004년 12월 5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다. 2005년 1월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위원 위촉과 함께 제1차 회의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설립 목적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법조 일원화,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형사사법제도 등에 대한 완성도 높은 개혁안 마련이다.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법개혁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사법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사법개혁 추진에 관한 부처간 의견조정 등을 심의한다.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으며, 설립 이후 사법제도개혁과 관련된 각종 공청회와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등을 수시로 열고 있다.
공무원시험정보
* 우리말 뜻: ..을 (땅속,무덤에서)파내다. 발굴하다 《from》;들추어내다, 드러내다
* 영어 뜻 혹은 유의어: dig up, unearth
* 예문: They disinterred the body and held an autopsy.
① 다정한 친구 사이의 정의(情義)
② 다정한 친구 사이의 교제(交際) 《出典》'易經' 繫辭上傳
사람들과 한가지로 하여 먼저는 울부짖고 뒤에는 웃는다…….
공자는 말씀하셨다.
군자의 도는 혹은 나가 벼슬하고 혹은 물러나 집에 있으며 혹은 침묵을 지키지만 혹은 크게 말한다. 두 사람이 마음을 하나로 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고 마음을 하나로 하여 말하면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同人 先號 而後笑 子曰 君子之道 惑出惑處 惑默惑 語 二人同心 其利斷金 同心之言 其臭如蘭. 《易經 繫辭上傳》
몹시 친밀한 사이를 [金蘭之交]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또 친구 사이의 사귐이 굳은 것을 [金蘭之交]라고 하는 말은 白樂天의 시구에도 나온다.
한국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건의한 사법개혁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해 설치된 대통령자문기구이다.
구분: 대통령자문기구
설립연도: 2005년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83-1 수송타워 12층
설립목적: 원활한 사법개혁
주요활동: 사법개혁의 종합·체계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자문
줄여서 사개추위라고도 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1명 등 2명이며, 2006년 4월 현재 민간위원장은 한승헌이다. 위원회에는 국무위원과 법원행정처장 등 18명 이내로 구성된 본위원회,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실무업무를 맡은 기획추진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03년 8월 22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에 공동으로 합의함에 따라 같은해 10월 28일 사법개혁위원회가 대법원에 설치되었다. 2004년 11월 2일 사법개혁위원회 후속기구 설치를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건의함에 따라 2004년 12월 5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규정이 제정·공포되었다. 2005년 1월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현판식 및 위원 위촉과 함께 제1차 회의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설립 목적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법조 일원화,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서비스, 형사사법제도 등에 대한 완성도 높은 개혁안 마련이다. 사법개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사법개혁 관련 법령 제정 또는 개정, 사법개혁 추진상황의 점검 평가, 사법개혁 추진에 관한 부처간 의견조정 등을 심의한다.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에 있으며, 설립 이후 사법제도개혁과 관련된 각종 공청회와 국민의 사법참여 연구회, 국민참여 형사모의재판 등을 수시로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