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재무컨설팅] 돈 먹는 하마를 키우지 마라

최윤정2006.07.17
조회62

 

 

 직장인 새내기들은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할까?

 

 먼저 2無 1過(무절제, 무저축, 과소비)를 벗어나고 소득액의 40% 이상을 저축하자. 직장 초년생은 절제하지 않으면 그만큼 투자여력이 줄어들어 30대까지 그 여파가 이어진다. 특히 자동차 할부구입은 돈 먹는 기계다. 자동차의 감가상각은 대출상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혹시 수입원이 끊겼을 경우 자동차 매각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부채는 남아 있기 마련이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로, 월급통장은 증권사 월급통장(CMA)으로 바꾸자. 신용카드 연말정산을 해보면 환급받는 세금은 매우 미미하고 구입에 대한 외상결제일 뿐이다. 소득공제는 다른 상품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 잔고 내에서만 결제하는 직불형 체크카드로 바꾸길 권한다. 또한 은행 월급통장은 이자가 거의 붙지 않기 때문에 하루라도 이자가 발생하고(연 3.5%이상) 적립식펀드까지 같이 개설하면 이체수수료까지 면제되고 공과금 납부기능까지 있는 저금리 시대에 필요한 초단기성 수시입출금 상품인 CMA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청약통장과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에 가입하자. 4~5년 내에 결혼과 동시에 주택을 마련하고 싶거나 혹은 여력이 안돼 추후 주택을 마련하고 싶은 직장 새내기들에게는 청약통장 가입은 필수다. 청약저축은 20세 이상 무주택가구주로서 매월 2만~1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불입액의 초대 40%가 소득공제된다. 일단 청약저축을 통해 유망한 택지지구에 신혼살림을 마련한 후에 청약예금에 재가입해 추후 넓은 평수로 옮기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좀더 장기적인 주택마련상품이나 더 큰 소득공제를 위해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는 일단 비과세 상품인데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불입이 가능하며 근로자세대주인 경우 불입액의 40%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장기주택마련펀드에 가입한다면 그 자체가 안정성장, 혼합형의 성격이 짙어 연 8% 이상의 수익률도 추가로 가져갈 수 있으니 '비과세+소득공제+펀드수익률'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영양만점 상품이 아닐 수 없다.

 

 한 사람이 여러 개 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3개 정도 만들어 나중에 활용가치를 놓이면 된다. 단지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1가구 소유자로서 가구주만 가입대상이고 7년 이상 가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저축)는 2006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20대 직장인 새내기로서는 세대주를 분리해 가입해야 할 필수상품이다.

 

 자기계발에 소득원의 3%를 투자하라. 주수입원은 자기 자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재테크보다 자신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항상 투자해야 한다.

 

 중기플랜과 장기노후준비는 펀드를 통해 젊을 때부너 미리 준비해라. 적립식펀드가 가장 효율적인 장기투자대안인데 이것은 평균매입단가하락효과와 펀드의 사이즈(소형,중형,대형), 스타일(성장,가치,배당), 지역(국내,해외) 분산을 통해 위험은 줄이면서 꾸준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현집?TNV금융컨설턴트. 출처-한경비즈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