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등기..?

박종열200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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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복등기"라 함은 전매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분양권상태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일종의 공증(법적인 효력은 없으며 민사사항)을 거쳐  향후 잔금을 치루고 매도자가 등기를 낼때 따라서 매수자도 등기서류를 넣으므로서 분양-입주-매매의 절차를 약정하는 식이다.

 

절차)

 

1. 분양권의 절차: 계약금 + 중도금(이자후불제 또는 중도금 무이자) + 잔금치루고 입주

 

2. 계약금 + 중도금까지는 문제없음

 

3. 계약시에는 권리확보서류(매매계약서+권리양도(포기)서류+이행각서+기타: 책자가 있음)를 교부하며 이 계약의 계약금+프리미엄을 지급한다. 또는 그 일부금을 분양권의 잔금시 지불하기로 한다.

대출이자 등을 사전에 정산한다.

 

4. 입주일이 되어 잔금을 치룰땐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할 것을 완불하고 양도된 권리를  기반으로 중도금 대출승계 또는 변제, 잔금 납입, 법무사에 등기서류제출 및  2번째등기서류도  함께 들어간다. 이때 전등기의 취득세 등록세가 과세되며 이를 한번  더 지불해야한다. 또한 전매도인의 양도소득세도 또 지불해야한다.

 

장점) 일반적으로 입주후 대부분 등기(취득세+등록세)를 치루고 난 상태가 되면 분양권 상태건  입주한상태로 매매건 값이 프리미엄과 등기비를 더한가격으로 오르기 마련이다. 이를 입주전 분양권 상태에서 급매물로 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싸게 살 수있다는 잇점이 있다.

 

단점) 이중의 등기비용이 발생하며 전매도인의 양도세도 포함하여 납입해야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비용이 추가발생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익이 있으면 접근을 해야 할 것이다.

 

@일반전매외 추가비용: 추가등기비(분양가 * 4.5%정도)  전매도인의 양도소득세(1가구 2주택이상 중과여부)-- 단기매매임 매도금액: 분양가 +프리미엄 -- 실거래가 적용

 

@참조: 권리확보서류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