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전역으로 가는 길에 대종로사거리-여기 언제 생겼는지 푸조전시장이 있더만요-를 조금 지나서 세녹스 주유소가 철거되는 걸 봤다. 예전부터 이 길을 왔다갔다하면서 장사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결국 오늘 철거되는 모양이다. 해서, 세녹스의 흥망성쇠(?)를 알아봤다.
ps.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만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올 예정이다. 연료전지방식으로 될지 아니면 배터리 방식으로 될 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배터리 방식으로 된다면 자동차에 공급하는 전기에 지금처럼 기름값의 원가만큼이나 되는 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기공급장치, 이거 가짜 휘발유 만드는 만큼이나 쉬운 거다. (연료전지방식으로 되더라도 상황은 어슷비슷하다.)
2002년 6월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사휘발유 '세녹스'의 유통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상 전형적 유사휘발유에 해당돼,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라며 "세녹스를 판매하다 적발된 전국 11개 주유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조치했고 제조회사인 (주)프리플라이트는 검찰에 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녹스는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올해 6월 산자부 산하 석유품질검사소에서는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해 엔진성능, 연비 및 매연배출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제조회사측은 세녹스가 대체에너지라고 선전하고, 또 일반 연료보다 리터당 300원 정도 싼 점을 무기로 전국적으로 판매를 확대했었다.
세녹스는 서울 인천 등 전국 11개 주유소에 60만 리터어치가 팔려나갔으며, 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판매 주유소는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에 해당되며, 제조회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탈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2002년 8월 알코올 휘발유인 `세녹스'에 대한 정부 부처간 해석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세녹스'는 솔벤트와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60:30:10의 비율로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으로 자동차 휘발유용 첨가제로 승인됐으며 한 벤처기업이 지난 6월부터 전국 11개 주유소에 공급, 판매해 왔다.
가격은 ℓ당 990원으로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시중 판매가인 ℓ당 1천300원보다 300원 가량 싸다.
이와관련,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말 `세녹스'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될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제조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판매한 11개 주유소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처분된 주유소는 2곳, 형사고발된 주유소는 1곳에 불과하며 행정처분 의뢰된 주유소중 상당수가 여전히 `세녹스'를 판매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녹스'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산자부와 다르기 때문이라는게 정유업계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최근 `세녹스'와 관련, "소방법상 알코올휘발유를 저장취급소에서 첨가제 용도로 주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해석을 근거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세녹스'를 첨가제 용도로 직접 주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조만간 합법화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녹스'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녹스' 제조회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 연구원이 휘발유 60%에 `세녹스' 40%를 섞은 첨가제 성능 시험결과, 대기환경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소비자는 이 비율로 `세녹스'를 휘발유와 혼합해 사용할 경우 연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석유 유통과 영업행위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첨가제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면서 "저장취급소에서 `세녹스'를 연료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속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산자부는 또 석유품질검사소 검사결과, `세녹스'가 연료로 사용될 경우 옥탄가. 중기압.증류성상.산소함량 미달, 톨로엔 다량 함류 등 품질기준 미달로 연료계통 고장, 연비저하, 엔진시동 불량 등 결함발생 우려가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녹스'가 가격이 휘발유보다 싼 만큼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연료로서 불안정해 피해가 예상된다면 정부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11월 ‘유사휘발유냐, 자동차용 첨가제냐’로 논란을 빚었던 세녹스가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지방법원은 20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를 받아온 세녹스 판매업체인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7월 세녹스 제조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가짜휘발유는 공해물질 배출이 증가하고 차량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세녹스는 휘발유와 혼합 사용시 공해물질을 오히려 저감시키며 품질에서도 이상이 없다’며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단순히 혼합행위만을 들어 유사휘발유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또 ‘제조업체가 명백하고 세녹스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 오랜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여했으며 제품의 품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 비춰 이를 유죄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상 휘발유보다 판매가격이 20% 이상 싼 세녹스의 합법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으로써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대해 산업자원부는 “무죄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서울지법의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와 엘피파워 등을 포함한 유사석유 제품에 대해 검찰과 경찰,시도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조만간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세녹스 제조, 판매 행위의 단속과 세금징수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4년 3월 세녹스 등 유사석유의 제조.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4월 중순부터 재개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국회에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부터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석유 단속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단속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중단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은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판매 시설에 대해 폐쇄와 철거 명령을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인허가 취소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법은 유사 석유제품을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실험용 제품 ▶자동차 경주용 제품 ▶바이오 디젤 ▶정유사의 정상적인 정제행위 등은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유통.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3월 앞으로 세녹스와 같은 유사연료가 대체에너지라고 주장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용어가 바뀐다. 또 개인 또는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제조 및 이용.보급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산 청정에너지의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법 취지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대체에너지라는 용어가 주로 석유를 '대체'하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세녹스 같은 유사연료를 대체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대체에너지'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의미를 내포하도록 '신·재생에너지'로 법 제명 및 용어를 변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대수력'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개발된 제품이 국제표준화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국내보급 및 수출 장애를 초래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제표준으로 제정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이용설비 설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을 산자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설비설치사업시 등록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동시에 그동안 모호했던 '대체에너지'의 용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2004년 8월 '가짜 휘발유' 논쟁을 빚어온 '세녹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석유사업법상 불법 연료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1일 세녹스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1ㆍ여)씨와 본부장 전모(46)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유사석유제품인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더라도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있어 자동차 연료장치를 부식시킬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녹스 등을 대체 연료로 판매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일반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해 석유 유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세녹스의 제조 주체가 명확하고 시험물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짜 휘발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9월 세녹스와 같은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24일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 디젤혼합유, 세녹스 등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 석유제품과 같이 제조, 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관리 또한 개정 석유사업법에 포함, 세금을 내지않는 유사석유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저장, 운송, 보관에 관여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석유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축의무와 수입, 판매 부과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2004년 9월 6일 산업자원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Q:안녕하세요 세녹스를 판매하거나 유사 휘발유제품을 판매할경우 산자부에서 9월부터 포상제도를 실시할예정이라고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지요?
A:안녕하세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도에 답변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의 근절을 위해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2004.9.1∼11.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에 대한 신고는 시행기관(신고센터)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031-705-8682)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신고요령 및 포상금 지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pqi.or.kr)를 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 의문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사항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 02-2110-5455」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녹스가 사라진 까닭?
아래글은 펌글.
현재시중에 판매되는 유사휘발유는 세녹스가 아닌 저질신나를 통에 넣은것으로 잘못 고르면 차가 절단 난답니다. 적절히 신나를 잘 믹서하여 세녹스에 비할만한 유사휘발유의 경우 찾기가 힘들지만 넣어도
차에 지장없이 연비좋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한다. 믿거나말거나..
아래글을 읽고도 세녹스 . 유사휘발유가 사라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은 부디 멀리 떨어져 나가주시요...
[펌] 세녹스의 어제와 오늘.. | 자동차
2005/04/14 22:27 http://blog.naver.com/ryujhh/100011962601 출처 : 자..어디로 갈까? 네트는 광대해오늘 대전역으로 가는 길에 대종로사거리-여기 언제 생겼는지 푸조전시장이 있더만요-를 조금 지나서 세녹스 주유소가 철거되는 걸 봤다. 예전부터 이 길을 왔다갔다하면서 장사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결국 오늘 철거되는 모양이다. 해서, 세녹스의 흥망성쇠(?)를 알아봤다.
ps.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만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나올 예정이다. 연료전지방식으로 될지 아니면 배터리 방식으로 될 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배터리 방식으로 된다면 자동차에 공급하는 전기에 지금처럼 기름값의 원가만큼이나 되는 세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전기공급장치, 이거 가짜 휘발유 만드는 만큼이나 쉬운 거다. (연료전지방식으로 되더라도 상황은 어슷비슷하다.)
2002년 6월
산업자원부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유사휘발유 '세녹스'의 유통이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단속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세녹스는 석유사업법상 전형적 유사휘발유에 해당돼, 유통이 금지된 제품"이라며 "세녹스를 판매하다 적발된 전국 11개 주유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조치했고 제조회사인 (주)프리플라이트는 검찰에 고발 및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녹스는 지난해 7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연구원에서 환경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았으나 올해 6월 산자부 산하 석유품질검사소에서는 휘발유의 품질기준에 미달해 엔진성능, 연비 및 매연배출 등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제조회사측은 세녹스가 대체에너지라고 선전하고, 또 일반 연료보다 리터당 300원 정도 싼 점을 무기로 전국적으로 판매를 확대했었다.
세녹스는 서울 인천 등 전국 11개 주유소에 60만 리터어치가 팔려나갔으며, 법 위반에 해당될 경우 판매 주유소는 영업정지 3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에 해당되며, 제조회사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탈세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2002년 8월
알코올 휘발유인 `세녹스'에 대한 정부 부처간 해석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세녹스'는 솔벤트와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60:30:10의 비율로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으로 자동차 휘발유용 첨가제로 승인됐으며 한 벤처기업이 지난 6월부터 전국 11개 주유소에 공급, 판매해 왔다.
가격은 ℓ당 990원으로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시중 판매가인 ℓ당 1천300원보다 300원 가량 싸다.
이와관련, 산업자원부는 지난 6월말 `세녹스'가 자동차 연료용으로 판매될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제조회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이를 판매한 11개 주유소에 대해서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처분된 주유소는 2곳, 형사고발된 주유소는 1곳에 불과하며 행정처분 의뢰된 주유소중 상당수가 여전히 `세녹스'를 판매하고 있다.
정부의 강력한 단속의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세녹스' 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이 산자부와 다르기 때문이라는게 정유업계의 설명이다. 행자부는 최근 `세녹스'와 관련, "소방법상 알코올휘발유를 저장취급소에서 첨가제 용도로 주유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런 해석을 근거로 일부 주유소에서는 `세녹스'를 첨가제 용도로 직접 주유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며 조만간 합법화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세녹스'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녹스' 제조회사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 연구원이 휘발유 60%에 `세녹스' 40%를 섞은 첨가제 성능 시험결과, 대기환경기준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며 "소비자는 이 비율로 `세녹스'를 휘발유와 혼합해 사용할 경우 연료비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석유 유통과 영업행위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첨가제라고 하더라도 자동차 연료로 사용될 경우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면서 "저장취급소에서 `세녹스'를 연료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며 단속대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산자부는 또 석유품질검사소 검사결과, `세녹스'가 연료로 사용될 경우 옥탄가. 중기압.증류성상.산소함량 미달, 톨로엔 다량 함류 등 품질기준 미달로 연료계통 고장, 연비저하, 엔진시동 불량 등 결함발생 우려가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세녹스'가 가격이 휘발유보다 싼 만큼 소비자로서는 선택의 유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연료로서 불안정해 피해가 예상된다면 정부부처가 한 목소리를 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11월
‘유사휘발유냐, 자동차용 첨가제냐’로 논란을 빚었던 세녹스가 유사휘발유가 아니라는 판결을 얻어냈다. 서울지방법원은 20일 석유사업법 위반혐의를 받아온 세녹스 판매업체인 프리플라이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방법원은 산업자원부가 지난해 7월 세녹스 제조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해 서울지검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세녹스가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라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고문에서 ‘가짜휘발유는 공해물질 배출이 증가하고 차량에도 악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세녹스는 휘발유와 혼합 사용시 공해물질을 오히려 저감시키며 품질에서도 이상이 없다’며 이러한 점들로 미루어 단순히 혼합행위만을 들어 유사휘발유라고 결론지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또 ‘제조업체가 명백하고 세녹스라는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기 위해 오랜기간 동안 많은 노력과 자금을 투여했으며 제품의 품질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에 비춰 이를 유죄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직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이 남아있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상 휘발유보다 판매가격이 20% 이상 싼 세녹스의 합법적인 시장 진출이 가능해짐으로써 정유업계와 주유소업계는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 이에대해 산업자원부는 “무죄선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에 즉시 항소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서울지법의 무죄선고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세녹스와 엘피파워 등을 포함한 유사석유 제품에 대해 검찰과 경찰,시도와 합동으로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또 조만간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세녹스 제조, 판매 행위의 단속과 세금징수 등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2004년 3월
세녹스 등 유사석유의 제조.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이 4월 중순부터 재개된다.
산업자원부는 3일 국회에서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께부터 유사석유 제품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사석유 단속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세녹스에 대해 "단속 근거가 되는 법 규정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린 이후 중단됐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법은 유사석유 제품의 제조.판매 시설에 대해 폐쇄와 철거 명령을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인허가 취소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개정법은 유사 석유제품을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 ▶석유제품에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한 것 ▶석유제품이나 석유화학제품에 탄소와 수소를 함유한 물질을 혼합한 것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그러나 ▶실험용 제품 ▶자동차 경주용 제품 ▶바이오 디젤 ▶정유사의 정상적인 정제행위 등은 유사 석유제품 제조.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유통.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3월
앞으로 세녹스와 같은 유사연료가 대체에너지라고 주장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등 '대체에너지'에 대한 의미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로 용어가 바뀐다. 또 개인 또는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및 이용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산업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제조 및 이용.보급활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산 청정에너지의 안정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법 취지에 따라 개인 또는 기업이 영리활동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대체에너지개발 촉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또 대체에너지라는 용어가 주로 석유를 '대체'하는 의미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세녹스 같은 유사연료를 대체에너지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대체에너지'가 기존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의미를 내포하도록 '신·재생에너지'로 법 제명 및 용어를 변경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정의 및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대수력'을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개발된 제품이 국제표준화 규격에 맞지 않을 경우 국내보급 및 수출 장애를 초래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개발 기술을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국제표준으로 제정시 소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이용설비 설치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등록을 산자부에 신청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이 설비설치사업시 등록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5%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과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동시에 그동안 모호했던 '대체에너지'의 용어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2004년 8월
'가짜 휘발유' 논쟁을 빚어온 '세녹스'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석유사업법상 불법 연료라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박홍우 부장판사)는 11일 세녹스를 제조ㆍ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플라이트 사장 성모(51ㆍ여)씨와 본부장 전모(46)씨에 대해 무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유사석유제품인 'LP파워' 제조사인 ㈜아이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세녹스가 산업자원부에서 고시한 품질기준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더라도 알코올 성분이 함유돼 있어 자동차 연료장치를 부식시킬 수 있고 인체에 유해한 유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만큼 정상적인 연료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세녹스 등을 대체 연료로 판매하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일반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판매해 석유 유통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만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1심에서는 "세녹스의 제조 주체가 명확하고 시험물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할 때 가짜 휘발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04년 9월
세녹스와 같은 석유대체연료의 제조, 판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산업자원부는 24일 석유대체연료 관리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06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석유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이오, 디젤혼합유, 세녹스 등 석유대체연료를 제조하거나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기존 석유제품과 같이 제조, 판매업 등록을 해야한다. 유사석유제품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화학제품의 유통관리 또한 개정 석유사업법에 포함, 세금을 내지않는 유사석유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저장, 운송, 보관에 관여한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석유위기 발생시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축의무와 수입, 판매 부과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2004년 9월 6일 산업자원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Q:안녕하세요 세녹스를 판매하거나 유사 휘발유제품을 판매할경우 산자부에서 9월부터 포상제도를 실시할예정이라고하던데 언제부터 시행하는 것인지요?
A:안녕하세요.
산업자원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한 유사휘발유 신고포상금제도에 답변입니다.
산업자원부는 유사휘발유 제조·판매행위의 근절을 위해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제도는 2004.9.1∼11.30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자에 대한 신고는 시행기관(신고센터)인 한국석유품질검사소(☎031-705-8682)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신고요령 및 포상금 지급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인터넷 홈페이지(www.kpqi.or.kr)를 보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 의문사항이나 다른 궁금한 사항은 「전자민원창구」 또는 「☎ 02-2110-5455」로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