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유료콘텐츠 피해!

소비자방송200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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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용 인구의 증가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디지털콘텐츠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이 활성화 된다는 면에서 매우 고무적이지만 이와 비례해 소비자피해도 늘고 있는 것은 개선돼야 할 문제입니다. 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유료콘텐츠는 음악, 온라인 게임, 영화나 방송 등인데 이러한 인터넷 유료정보 서비스와 관련,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피해 상담은 2,1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3.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20~30대 남성, 봉급생활자에서 많이 나타났는데, 그 피해유형은 무료통화권 등 경품제공 이벤트로 회원 가입을 유도한 뒤 유료회원으로 전환시키거나, 일정기간 무료 체험기간을 제공한 다음 무료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유료회원으로 자동 전환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결제방법은 86.8%가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소비자들은 휴대폰을 통해 발송된 인증번호가 신분확인뿐 아니라 대금결제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해 불만이 커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게 하는 것은 계약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서비스 내용, 대금지급 조건, 계약해지, 손해배상 등에 대해 명확하고,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인증번호 발송시 대금이 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휴대폰 결제시스템을 보완하고, 약관의 중요 내용을 별도의 연결화면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