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드림의 실체와 썩은 우리나라

박수빈2006.07.20
조회190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의 아주 평범한 여자 입니다.
님의 친구일수도 있고 아는 누나 언니일수도 있는 아주 평범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전 오늘 우리 나라에 대해 그리고 차이나 드림의 실태에 대해
그리고 그로 인해 행복했던 가정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가를
그리고 우리나라 시민을 지켜준다는 경찰.그리고 검찰이 얼마나 썩어빠졌는지
이렇게 밝히고자 합니다.

이 글을 올리기전.. 내가 과연 옳은 것인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당할순 없습니다.
더이상 우리 부모님의 눈물을 볼수 없습니다.

전 이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나라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IMF때도 여러가지 위기일때도 그로 인해 아버지의 공장이 힘들었때에도
한번도 나라에 대해 원망해 본적 없었습니다.
피혁제조업에 20년의 경력을 가지신 우리 아버지
국내 패션대기업과 거래뿐만아니라 국외 수출까지 하셨던 우리 아버지

저희 가족에겐 언제나 아버지는 으뜸이셨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 중소기업을 운영하셨던 아버지는
저희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였고 버팀목이였습니다.
하지만 IMF때 직격타와 동시에 공장에 불이 났고
작지만 탄탄한 기업을 만드셨던 아버지의 회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돼지 콜레라 파동으로 인해 피혁의 수요가 급감했고 경제가 얼기 시작하면서 가죽의 수요도 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대한민국에 피혁제조업이라면 손이 꼽힐정도의 분이셨습니다.
고생고생하시면서 일군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을때

우리에게 차이나드림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는 2003년, 제가 대학교를 갓 들어갔을때였습니다.
내수시장의 불안함으로 흔들렸던 아버지의 사업체에
어느날 중국인 2명이 왔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을 투자하겠다면서요.
중국의 시장은 우리나라의 70~80년대 처럼 가죽의 수요가 높을 때였습니다.
기계대금과 아버지의 중국 생활비와 우리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할테니 중국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자신들은 돈만 있을 뿐이지 기계도 모르고 가죽에 대해선 전혀 모르니 아버지의 산업체를 그대로 중국에 옮길 뿐이라며 실제 모든 업무관련은 아버지가 사장을하시라며 일종의 합병회사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중국에 가기로 결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게 중국인들의 사기극이였다는것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기계를 우리나라에서 중국까지 옮기는데 비용만 해도 약 3000만원
그 돈이 우리에게 있을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인 사장이라고 칭하던 서춘월(중국교포이며 나이는 당시44전후 여자이며  작은키에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위장결혼차 후한국국적을 취득하기위하여 입국하였으며 다시또 사기행각을 도모하던중 검거되었으나 대한민국 경찰의 어이없는 수사진행으로 무혐의 처리되어 도주하였습니다.중국 상해와 중국 항조 소재에 거주지가 있으니, 중국소재에 사시는분중 서춘월의 소재를아시는 분은 저에게 메일주십시요..)
이 자신이 우선 기계 운반비를 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1차 계약서를 맺었습니다. 그당시 아버지에게 중국인2명중 (한명은 김상준이라는 나이 31전후의 남자입니다. 현재 입국불가입니다) 서춘월 본인이 자신이 투자자이며 또한 중국 현대피예의 사장이라고 말하여 모든 기계이전 관련된 사람이 서춘월이 중국인 투자자 사장으로 알고 있을 정도 였습니다.
하지만 1차 계약서는 진행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아버지가 계약 파기를 하시려 하자
서춘월 본인이 직접 한국에 입국하여 기계운반비 약 3000만원을 기계대금중 일부로 대신 내겠다고 부탁하여
2004.07.08일자로 영수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해를 위해 그대로 쓰겠습니다

영수증
일금 29.200.000원

상기 금액은 유성기계 및 롤라 외 기기 2종 대금 1억1천만원 중 계약금으로 29200000원을 받고
(이 돈은 기계 운반비로 아버지가 투자한 것으로 약속함)
차액은 80800000원 이고 기계추가이전비 17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 63800000원은 채무자 서춘월이 회사이익으로 갚기로 함

*단 채무자는 채권자의 현지 도착후에 채무액 외에 생활비 월4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이하 서명

따라서 보면 약 4000만원의 돈이 기계 대금이 아니라 단순 기계 이전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서춘월이 실제 사장임에 불구하고 회사 명의가 피의자 김상준으로 되어있으며
또한 중국인들의 행동의 의심이 가셨던 아버지는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셨고
그러자 서춘월외 김상준은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임의적으로 기계를 중국으로 운반해 도주해 버린 것이였습니다.
기계가 없어진걸 아신 아버지는 뒤늦게 이것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아시고
중국으로 가셨습니다.
중국 도착하시자 마자 아버지는 강탈당한 기계가 자신의 동의도 없이 중국 절강성 하이닝시 장안진 소재의 현대피예공장에서 무단 운영된 사실을 알게 되셨고 항의하자 이미 기계가 넘어왔으니 같이 일하자고 피의자 서춘월이 약속하였으며 피의자 서춘월 자신이 실제 사장이니 이에대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증인까지 세워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에게 와야할 생활비는 커녕 아버지 현지거주비 조차  지급하지 않았으며
회사이익의 모든 이익을 서춘월의 개인통장으로 사용하여 자가용과 부동산을 개인소유로 하는 반면 아버지는 중국체류시 기본 생활이 불가능 할정도로 고생하셨습니다.

중국 공안 측과 외교관 측에 호소하였으나.
중국 정부측의 자국민보호와 서춘월의 모략으로 인해 오히려 강제추방아닌 추방을 당하실정도 였습니다.
(공장의 자물쇠를 바꿔 아버지의 출입을 제한하였으며 또한 모함까지 하여 아버지의 명예가 한국에서까지 실추되셨습니다)

아버지의 생활비가 오지 않은지 3년째...
저희집도 완전히 풍지박살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가 온가족이 근 한달을 떠돌이 생활을해야 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 저도 동생도 어머니도 일을 하여 겨우 월세방을 얻어 겨우 생활할수 있었습니다.
그 고생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수 있을까요?
그때 저희 가족 정말 가족의 힘이 아니였다면 다 자살했을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믿기에. 진실을 믿기에. 참고 참았습니다.

그뒤 서춘월이 국내로 들어와 위장결혼을 한뒤 다시 사기를 할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으신 아버지는 귀국하셔서
경찰측에 고소장을 제출하셨고 서춘월이 입국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경찰측의 미비한 대응이 드러나더군요.. 서춘월의 거주지 와  신원확인그리고 서춘월의 검거도 아버지가 직접 하셨습니다.
경찰측에서는 피의자가 신원이 확실치도 않기 때문에 체포영장이 없고 그래서때문에 자신들이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외국인 범죄자 들은 죄다 잡으실수 없으시겠군요..우리나라 외국인들은 죄다 치외법권을 인정한답니까? 우리나라가 조선시대말 입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 사람 칼찔러도 신원이 확실치 않으니 잡으실수 가 없다면 우리나라 무서워서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결국 아버지가 3개월을 잠복하여 직접 잡으셨습니다.
그뒤 대질신문시에도 경찰측의 미비한 대응 정말 듣는 제가 들어도 너무 화가 나더군요.
피의자가 명백히 중국회사의 사장이라고 밝힌 증거들까지도 제출하였는데 그 추가 진술서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피의자가 자신은 단지 경리였을 뿐이라는 말도 안되는 진술들..그래요 그것까진 이해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질 신문시 아버지에게 딱 두마디"예,아니요"하라고 그러더군요 "중국현대피예의 사장은 누굽니까?"아버지가 추가진술하려고 하자 말을 막고 검찰심문시 추가진술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무말도 하지 못하셨고
검찰측의 추가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어이 없던 사실은.

1대질심문이라고 하지만 너무 형식적이기만 한  질문(사건의 직접관련 없는 질문만 하였음) 그로인해 아버지가 추가 진술서로 사건의 증인 의 전화번호와 인적사항까지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증인들에게 단 한번도 출석요구나 전화문의도 없이 단순적으로사건담당의 자신이 판단으로
처리한점
그 질문중 몇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중국현대피예의 사업자 등록자는 누구인가
사업자 등록자는 다른중국피의자 이나 실제 사장은 서춘월 본인이였으며 또한 그로인한 증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단순히 네, 아니요 라고 강요 받았음.

2.왜 첫번째 계약서 금액과 두번째 계약서의 금액은 다른가
계약이행치 않아 기계보관비의 추가비용이 들어 다르다고 함 하지만 이 사실이 무혐의확정서에는 언급되지 않고 첫번째 계약서의 금액만 제시되어 있음

3.영수증 작성후 고소인이 1700만원을 받았는가
이것은 단순히 운반비일뿐 기계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나중에 검찰측에서 말하라고 강요하였으며 또한 무혐의 통지서에는
이 1700만원이 기계 운반비가 아닌 기계대금이라고 경찰측에서 말하여 검찰측 조사의 혼돈을 야기하였음 후에 무혐의 통지서에도
1700만원이 기계대금으로 받은것이라고 써있으나. 영수증만 보더라도 1700만원이 기계이전비용이였음을 알수 있었음,

 

1. 그후 추가 진술이 있을거라 했으나 추가진술없이단순히 피의자의 단순대질심문  조사로 무혐의를 확정한점

1.아버지는 검찰측의 조사는 커녕 검찰측의 전화통화조차 받지않았으나 무혐의통지서에는 아버지가 조사를 받았다고 그리고 추가 진술도 했다고 그러더군요.
(그럼 검찰님이 보신분은 귀신이라도 보신겁니까? )

1.그리고 무혐의 확정 전 검찰측 결정이전(무혐의 확정처분 일자는 2006.06.21일)
중일때 2006년 06월 18일 이전에 피의자 서춘월의 출국지연요청이 되어 출국할수 없는 상황이였으나 (피의자는 불구속기소 상태였음) 피의자가
출국하려 하자 출입국 관리 조사관 이 사건파악을 위해 평택경찰청의 이 사건의 담당형사 에게 전화하자 형사 본인이 무혐의 처리가 나지도 않았는데도 그 사건은 무혐의 처리가 되었으니 출입해도 된다고 하여 2006년06월 18일 자로 서춘월이 출국하였음
이 사실은 출입국 관리 조사관 이 직접 말하였습니다.(즉 형사가 혐의자의 도주를 도운 셈입니다.)
또한 출국 지연요청시 출입국관리소는 담당 형사가 서면으로 출국지연을 요청해달라고 하였고, 담당형사는  출입국에 지연요청을 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실제 확인바 서면으로나 구두상으로도 출국지연요청을 한적이 없음을 밝혔고. 출국지연의 요청은 피해자인 아버지가 직접 민원으로 청부하신것 으로출입국담당자는지연하였다고 담당은말하였습니다

1.담당형사는 피의자의 단순대질신문 가지고  또한 증인과 증거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히조사두   하지않고자신 스스로 혐의가 없다고 생각 하여 검찰측에게 피의자의 불구속의 의견서을 제시하여 담당 검사의 결정에 혼선을 야기하였을 뿐아니라  담당검사의 어떤결정도 내리기도 전에출입국 담당자의 사건내용의 전화답변에 무혐의라고하여 서춘월의여권을주도록하는것은 도저히 대한민국경찰로서는  상식밖의행동이라아니할수없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항소장을 제출하여  사건을  제수사 중이나 피의자의 도주로 인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처음 경찰과 검사측의 미비한 대응으로 인해 저희 가족은 경찰측과 검찰측에 신뢰도 완전히 잃은 상태입니다
14억 인구인 중국에서 피의자를 찾는 것이란 정말 태평양에서 바늘찾기일 뿐이며 이제야 빛이 보이기 했던 우리 가정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어제 전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봤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미비한 대응으로 인해 근 6개월로 겨우 피해자가 겨우 직접잡은 피의자를 처벌하기는 커녕 오히려 도주하도록 도운
우리나라 경찰 검찰에게.. 저런 사람들에게 내가 피땀흘린돈으로 낸세금이 아까울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 죽으라는 것인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주한 피의자는 입국 당시에도 또다시 사기를 물색하려 국내의 제조업자들에게 접근하였던것을 확인하는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생길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요즘 제가 읽는 책에서 일본이 거품경제의 붕괴로 제조업이 위기에 처하자 중국측에서 투자하여 합병회사를 차리자고 하였으나
실제로 기계를 강탈당했다는 사연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처럼 저희와 같은 사연은 결코 적지 않은 사연이며 현재 중국에 진출한 많은 한국제조업의 단면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급한 사항을 단순히 파악했던 담당 형사는 정말 용서 할수 없습니다.

담당형사.검찰측 행동의 책임은 당연하며 또한 그로인한 피해보상도 요구하려 합니다.

 

마음같아서는 담당형사와 검찰의 이름까지도 대고 싶지만 꾹 참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의 이름을 대는 경우는 현재 피의자가 도주중이며 현재 위장결혼으로 한국에 남편이 있기 때문에
한국엔 언젠가 오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1차 피의자 검거시 경찰측의 미비한 대응으로 우리 아버지가 약 4개월을 잠복하셔서 직접 잡으셨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시또 그런 악몽을 떠올리긴 싫습니다.
따라서 혹시 그 피의자의 거처라던가 현재 활동상황을 아시는분이 계시지 않아 피의자의 실명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구요.


저희집에겐 변호사를 선임할 돈은 커녕 하루하루 생활하기도 벅찰 뿐만 아니라 어떻게 고소를 해야할지도 막막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며 제 이메일은 my1ife@hanmail.net입니다. 피의자가 도주했다는. 그리고 그 뒤에 대한민국의 경찰의 미비한 행동으로 인해 벌어졌다는 사실을 알고나서 쓴 글이라. 약간 이해되기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근 3년간 있었던 사기극의 모든걸 이야기 할려면 이 글은 너무 짧을뿐입니다. 법조계에 계신분들. 아시는 지식이 있으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아신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십시요. 님들에게는 이게 별게 아니일지 모르지만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 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