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북한의 미사일을 통제할 국제법은?

봉현경2006.07.21
조회41

북한의 미사일을 통제할 국제법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 7월 10일 뉴욕타임스


 핵을 비롯한 생화학무기의 경우

특정재래식무기사용급지협약, 핵확산금지조약, 생물무기금지협약 등

구속력을 갖는 국제규범이 존재하지만

“미사일 관련한 국제법은 없다.”


그렇다면

‘다자간/양자간 협의’는 어떤 것이 존재하며

‘북한의 위반 여부’는?



1.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MTCR은 ‘국제조약’이 아니라, 미사일 관련 기술을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서의 ‘약속’이다.


회원국은 미사일 개발과 기술이전에 대해 통제를 받게 되지만 우주개발에 대한 기술(우주발사체, 위성 및 지상운용, 지원장비 등에 대한 핵심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비회원국은 우주개발을 추진할 때 필요한 기술과 장비, 부품을 지원받을 수 없지만 독자적인 개발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 북한은 MTCR 가입국이 아니다.

MTCR 가입국도 아니고, MTCR의 기술을 지원받은 것도 아니며 자체적인 연구와 개발로 미사일을 개발한 것이므로 MTCR의 통제를 받을 이유가 없다.




2. 1999.9.24 북미정상회담 관련 북한외무성대변인의 발표?


 ‘당면하여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사이의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을 진행하게 될 것이며 회담에 더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는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을 것’

- 1999.9.24 북한외무성 대변인


고위급 회담은 부시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과 대화는 없다’고 선언하여 중단.

>> 따라서 발사 유예기간은 끝났다.




3. 2000.10.9 북미공동코뮤니케?


 ‘새로운 관계구축을 위한 또하나의 노력으로 미사일문제와 관련한 회담이 계속되는 동안에는 모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데 대하여 미국 측에 통보하였다’

- 2000.10.9 북미공동코뮤니케


>> 북미간 미사일 관련 회담을 약속했지만 부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군사적 압박과 제재를 취하여 ‘미사일 관련 회담이 단 한번도 진행되지 못했다.’



4. 2002.9.17 북일평양선언?


당시 북일 양국은 한반도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핵, 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여러 문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로 하였으며

이때 북한은 “미사일 발사의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의향을 표명”한 바 있다.


전제조건 : 북한과 일본이 핵 관련 국제적 합의를 준수하고, 유관국들 사이의 대화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

그러나 일본은 합의대로 조선을 식민지배한 과거사에 자기 의무를 다하고 관계개선에 나설 대신, 북한의 성의 있는 노력으로 이미 해결된 메구미 문제를 가지고 북일 관계 개선과 6자회담에 제동을 걸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공세에 편승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 이 상황에서 북한만 일방적으로 미사일 발사 보류를 2003년 이후 더 연장할 수는 없는 것.




>>>>>>> 결론!


이처럼 북한의 미사일발사를 통제할 국제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북한이 맺은 다자간, 양자간 협의들은 모두

미국과 일본의 대북 적대정책과 무성의한 태도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합의 위반이라는 미국과 일본의 주장은

합의를 깬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기 위한 사실 왜곡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