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진 대한민국 III - 한센인

김종준200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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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한센인 보상문제 처리경위

한센인 보상문제는 일본 정부가 1907년 나병예방법을 제정하고 한센병 환자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하면서 발생했다. 나병예방법은 1996년 폐지됐다.

강제수용 피해자들은 나병예방법이 폐지된 후 1998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국가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001년 5월 구마모토지방재판소는 ‘강제격리정책이 위헌’이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2001년 6월 특별법인 한센인보상법(2006년 6월 만료)을 제정해 수용기간에 따라 환자 1인당 800~1,400만 엔을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나병예방법 제정 당시 강제점령한 조선과 대만에서도 강제격리수용 정책을 시행했다. 그러나 한국과 대만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자 2004년 8월 도쿄지방재판소에 ‘한센인 강제격리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2005년 10월 25일 일본 법원의 대만 담당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반면, 한국 담당 재판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자 일본 정부가 해외 한센인 피해자 보상에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됐다.

이후 일본 정부(후생노동성)는 2005년 11월 8일 대만인 소송의 항소와는 별도로 해외 격리시설 피수용자에 대해서도 보상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일본 국회는 올해 1월 보상대상자들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한센인 보상법 개정안’을 조기 법안 성립이 가능한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했다. 이 법은 지난 2월 일본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의 골자는 1945년 8월 15일까지 강제 격리수용된 해외 한센인 요양소 입소자에 대해 800만 엔을 보상한다는 것으로 보상 신청자는 입소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후 후생노동성은 조사와 자료 수집을 위해 올해 2월과 5월 소록도 병원을 방문했으며 지난 3월 한국인 2명에게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후생노동성은 이어 지난 22일 제25회 한센병 요양소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관계자 간담회 중앙회를 열어 소록도 갱생원 입소기록이 있는 한국 한센인 피해자 62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 한센인 피해자 보상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

우리 정부는 2005년 10월 25일 도쿄지방재판소 한국 담당 재판부에서 한국 한센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피해보상 청구소송이 기각되자 일본 총리와 외무대신, 모리 일한의원연합회장 등을 면담하면서 한국 한센인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2005년 11월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에게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했으며, 지난해 11월 14일 APEC 회의에서는 한일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이어 지난 5월 23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아시아협력대화(ACD) 기간 중 열린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도 한국 한센인 피해자 보상을 위한 일본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23일 한일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미 보상이 결정된 64명 외의 한국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보상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며, 대일본 협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