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간의 반목

최영호200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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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06. 6. 2.선고 2005가합13869


서울의 어느 수천세대의 아파트 단지,

어떤 동은 5층 이하라 엘리베이터가 없고

어떤 동은 15층까지 있고 평수도 넓어 한 동에 양쪽으로 두 개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다.


아파트 전체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에 따라“승강기교체 또는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는 사용자(승강기가 설치된 동의 3층 이상 입주자)가 부담하며 50%는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위 개정안은 입주자의 전체 서면동의(전체세대 중 61.15%가 찬성하였으나 저층세대는 80.8%가 반대) 절차를 거쳐 시행되었는데, 위 개정안에 따라 고층세대에 부과되던 승강기교체충당금 명목의 관리비는 승강기 교체비용으로 전용하기로 한 장기수선충당금만큼 줄어들게 되었다.


열받은 저층세대의 주민들이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람 주장은 우리는 엘리베이터 타지도 않는데 왜 우리가 그 돈을 부담하여야 하느냐하는 것이고, 대표회의는 저층세대는 대지지분이 고층세대보다 비율이 높으므로 당연히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고층세대 아파트에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는 고층세대 1동 건물에 있는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고층세대와 저층세대가 혼재하고 있고,


고층세대의 고밀화로 인하여 저층세대가 자신들의 대지 지분의 면적 비율보다 많은 비율로 건축면적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층세대에 설치된 승강기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의 공유라고 할 수 는 없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고층세대의 공유물인 승강기 교체비용의 50%를 저층세대를 포함하는 이 사건 아파트 전체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한다는 내용의 결의로 이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인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규약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규약 변경에 관하여 저층세대 구분소유자들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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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 아파트에서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쓰지도 않는 엘리베이터의 수선비를 내라고?

경우에 합당한 주장이기는 하다.


그러나 세상의 인심이 점점 흉해진다는 것에 의미를 둔다면

아파트의 큰 평수와 낮은 평수의 동 사이에 줄 귿고 담장치고 살자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을까 겁나는 세상이다.


잘 산다는 것과 못 산다는 것

재벌이고 부자라는 사람들고 말끝마다 “우리같은 서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그 차이는 무엇일까?


몇 평 이하의 아파트에 살면 서민이고

집이 없으면 전부 빈곤층이고

조금 큰 아파트에 살면 부자인가?


세상살이 모두 남사는 것에 비교하면

남의 떡이 커보이고, 다른 사람의 재산과 지위는 모두 나쁜 짓해서 이루어낸 것이며

나는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이 없는데 다른 놈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부와 권세를 독점하여 나는 정당한 방법으로 그러한 지위와 재산을 차지할 수 없다는 생각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은 모두 까부수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을 동조하는 사람들도 모두 나의 적이니 모두 없어져야 한다는 극단적인 사고방식....


그러한 생각과 사고가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한

불우이웃돕기로 얼마를 내고

수재의연금으로 얼마를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말짱 도루목의 헛일이 아닐까?


하긴 강원도에 수재를 입은 사람이 많으니

온 국민이 모두 휴가도 가지말고

골프도 치지 말고, 술도 먹지말고

그냥 모두 같이 슬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인지...

그냥 자기 할 일 열심히 하고

세금 솔직히 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고

더러운 데 가서 x 묻히지 않고

조용히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 세상 아닌가?


뭘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죽여야 한다고 떠벌리는지...

너나 잘 하세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바로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더러운 병에 걸릴 수밖에 없다.


풍전등화같은 조국의 앞날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06. 7.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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