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법, 타협점 찾지 못해 ''난항''
1일 김선미 의원주최,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열려 ...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대한간호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진술인 4인이 의견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공청회를 마쳤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의 주최로 1일 오전10시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의숙 연세대 간호학교 교수는 "의료법은 두 종류의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 및 5개 직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을 함께 묶어 포괄한 법으로 ''건강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의료''라는 개념에 포함해 의사직의 업무로 하고 간호사는 그 보조로 두어 간호행위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매해 1만 6,000여명 정도가 배출되고 이중 간호사는 62.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배출된 3,000여명의 석사와, 1000여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의사직의 보조가 아닌 간호수행에 필요한 독립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법에 간호사를 보조로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간호사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단독으로 체계화해 국내적으로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간호 단독법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사협회는 각 국가의 의사를 위한 표준의사법을 제안하고 있고, 국제간호협회도 각 국가의 간호법을 위한 표준간호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핵심 상대단체인 의사협회가 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 공방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두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간호사협회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 법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법제이사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지위가 그 만큼 향상될 것이란 생각은 지극히 단순하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는 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업무 범위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 법제이사는 "만약 간호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의료법과 분리된다면 그 지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며 "간호사 제도와 관련, 개선할 점이 있으면 현행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법제이사는 "이번 간호사법안에 새로 들어간 규정들은 앞으로 관련 직역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의료법상 규정만으로 간호행위 내지 간호사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으로 간호사법도 사회현실과 간호학계의 흐름에 맞춰 독립된 법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OECD 가입국가 등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건강권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된 간호사법을 제정하고 간호업무를 스스로 통제해 나가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간호사의 원만한 간호활동과 직역의 획정을 위해 독립된 간호사법을 마련해 간호업무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명확한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의료사고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수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 뿐만이 아닌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의 입지를 약화시켜 법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장은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34만명의 간호조무사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간호사법 통과 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던 진료보조 업무조항이 삭제 돼 대다수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해직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원급 90% 이상(10여만명)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시간호인력 수급차질로 인한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간호수가 인상으로 국민의 의료비 상승 및 전국 60만 보건의료인과 직계가족 포함 240만명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현장에 내몰린 34만명의 간호조무사가 실업자로 전략, 사회적인 문제와 의료기관의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약화 초래로 무자격자가 더욱 양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가가 필요로 하여 만든 전문간호인력으로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조무사는 국가의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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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2006.06.28
의료인에 조무사가 아닌 조산사입니다..
바로 시정해주세요.. 한숨나오네요..
열받은이 2006.06.28
조무사 라니요? 조산사로 정정 해주세요!!
의료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함부로
의료법을 바꾸시는지... 의료인으로써 정말 황당 합니다!
정희정 2006.06.29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돕기위해 국가에서 필요로 하여 만든 비전문성 인력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간호사를 오래하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 같은 의료인인데...... 그리고 조무사는 환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간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의료계에서 비전문인력입니다. 그런데 전문간호인력이라니요? 대한간호협회와 같은 전문직 단체로 부터 의견타진도 없이 자신의 전문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전국의 간호사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의노기관의 높은 인건비 부담은 간호사때문이 아닙니다.
헬로 2006.06.30
우리나라는 언제나 애매모호한 평등주의가 팽배하여,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마치 신분의 차별이 있는것으로 타파해야 하는 것처럼 여론을 스스로 만들곤 합니다. 이 셋의 차이는 엄연한 것으로 서로의 맡은 업무와 역할이 틀린지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틀어지게 하려하다니.... 어이없습니다.
간호사 2006.06.30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 정말 놀랍다..
무식하고 한심하다... 이러니, 아~~한국에서 살기 싫다...
간호사 2006.06.30
사이트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한심하십니다 너무 전문적인 분야를 함부로 말하는건 정말 위험스런 일이지 않습니까? 짜증 마구 나는군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니요? 참 어이없습니다.
간호사 2006.06.30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일까여????? 일반 사람도 개인병원의 간호조무사가 하는 의료행위가 잘못 된거 압니다 간호조무사 해직은 반대하면서 간호사 해직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 보조이지. 의료보조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꼬까 2006.06.30
행복과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실에서 정말루 황당한 발언들을 하시는군요.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입니다. 확실히 아시고요. 면허증은 아무나 주는 밥그릇아닙니다.
간호사 2006.06.30
윗글을 읽고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의료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하고 글을 쓰는지 의심스럽습니다....간호사의 위상이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이 억울할 뿐입니다...현사회가 마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양 저임금을 주면서 조무사들을 쓰는 것도 답답한 일이거늘........ 어찌 정규과정도 받지않고 학원 몇달다니고 의료행위 보조를 하는 간호 조무사에게 ...말도 안됩니다....요즘은 일반 국민들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질적 서비스의 차이를 알아 병원에 직접 불평을 하는 시대입니다..그리고 개인병원들도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로 인력을 변경을 많이 합이다...정말 의료계 실정을 제대로 알고 이런 법안을 내는지 ..답답힙니다.... 현재 많은 조무사들을 정규교육을 받게하는 법안을 내놓아 많은 조무사들이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받아 간호사가 되도록...질적양성을 해야지...이 무슨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까!!! 간호사여러분!! 우리 힘을 모아야 할때 아닙니까???
학생 2006.07.02
정말 어이가 없네요!!!!!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 조무사를 의료인이라고 쓰신 겁니까 지금?
허허... 2006.07.03
배웠다는 나랏님들께서 조산사와 조무사의 차이점을 모르시나요? 아니면, 차이점이 없다고 보이시나요? 정말 이번일로 너무 한심스럽네요.... 국회의원하실 정도면 적어도 사전에 지식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걱정마세요. 작은 병원에서는 전문간호인력이 아닌 조무사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고용해서 일을 꾸리실테니까요. 지금 당장 집앞의 작은 병원들 먼저 조사해보시지요.. 몇명이나 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는지...
간호사 2006.07.03
간호사들 이제 어렵게 공부할 필요 뭐있습니까. 그냥 대충 학원나와서 경력쌓으면 시험한번보고 간호사 되는데 그리고 조산사보고 조무사라는데.. 비싼 협회비내지말고 조무사들 협회비도 안내고 일몇년씩하고 하던데 이제 의욕상실이고 더이상 배우고 공부하고 싶지가 않네요..
국민 2006.07.04
국민의 질병과 건강을 담보로 무식하신 유의원님께서 누구하나를 위해 이런 위험한 일을 꾸미시는 건가요? 대체 이익을 볼 누구를 위해서 의료사고 천국시대를 향해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건지 위험천만입니다. 무식하신 유의원님.....제발 사전지식,사전답사,심사숙고 좀 하시지요.......
신경희 2006.07.07
사회적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엄연한 기초적 지식의 틀과 제약을 법으로 규제해 놓은 걸 국회의원이라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깊은 생각없이 던진 말은 사회의 커다란 물의와 대립 양상을 조장한다고 봅니다. 유필우의원이 "성숙한 토론"을 운운 하기에 앞서서 전문인에 대한 배려와 좀 더 깊은 관찰이 있었어야 했다고 보며,. 사회적 계층의 획일화 및 경제균일화가 복지국가의 지름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봅니다.
이럴수가 2006.07.08
그 참! 6개월 학업과 배움의 전문적 지식이 다른 사람을 다시 학교에서 정규과정을 밟으면 모를까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간호사들은 4년 공부하고도 모자라 더 배우고 대학원까지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볼 때 간호의 질이 떨어 지지 않을까요
간호사 2006.07.13
이런 발상자체가 짧은 머리에서 입법할게없으니 논쟁거리라도 만들어서 존재를 부각시키려하는게 아닐까요.우리는 한심한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는건지 국회가 인간들을 한심스럽게 만드는건지? 발표할때는 공부 좀 하세요.
시정하시져~ 2006.07.18
의료인에 간호조무사는 속하지 않습니다. 이정도 리플이 달렸다면 사과하시고 시정하셔야하는것 아닌가여? 홈페이지 관리를 안하시는건지...요? 임 회장님의 논리라면 간호사가 병원에 오래 근무하면 의사면허 셤 볼수있나여?
의료진.... 2006.07.22
일단. 웹마스터는 글의 오타를 수정 해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지현지 2006.07.22
우리나라 전체 의원급 90% 이상(10여만명)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시간호인력 수급차질로 인한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간호수가 인상으로 국민의 의료비 상승 및 전국 60만 보건의료인과 직계가족 포함 240만명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면..... 간호대학과 간호질/ 교육 과정을 육성 시킬 생각을 해야지...인건비 부담만 걱정 하십니까..도대체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는 어따 씁니까.. 간호조무사들의 실업이 걱정 되시면 최소한 4년 의 간호학...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하시던가요...
홍현주 2006.07.23
어떻게 의료인에 조무사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입법시킨다고 하십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나오고 어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의대나 간호학과 나오셨다면 절대 이런 말 못하십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같은 옷만 입고 주사만 놓을줄알면 다들 간호사인줄 알지만...실제로는 많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제가 왜 잘 아느냐 하면 저도 한땐 간호조무사였으니까요...그땐 왜 그렇게 비료를 하고 구분을 하려고 하는지 몰랐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 이런 법이 통과되는것에 적극 반대입니다! 의원님은 의원님 전공에 힘써주세요... 이런것은 의료계열 전공이신 의원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게 놔두시구요
홍현주 2006.07.23
간호대 3/4년을 나오고 국시패스를 하여도 간호사 분들은 모르시는게 많다고 생각하여 임상 나가셔서도 공부를 하고계십니다. 또한 원치 않는 의료사고도 빈번한편입니다. 그런데 3/4년 과정을 밟지 않고 단기간의 교육만 받은 조무사가 설사 운이 좋거나 혹은 단기간 독학을 해서 국가고시를 붙는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간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간호공부는 절대 독학할수 없는 과목입니다. 좀 잘좀 생각해주세요!
간호사 2006.07.24
너무 무지하네요. 조무사들 입장에서는 해직을 당하는게 상당한 문제가 되겠지요. 의원급의 의료대란과 간호수가 인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높은 인건비 부담등의 이유로 간호의 질을 높이고 의료의 수준을 높이는 일을 마다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닙니까? 너무 조무사들 입장에서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건 아닌지요. 조무사가 언제부터 간호조무사였습니까? 언제부터 전문간호인력이었습니까?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해왔습니까? 그리고 정말 웃긴건 의료기관이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초래되면 어째서 무자격자가 더 양상될 수 있습니까? 조무사가 안되면 무자격자는 더더욱 안될텐데. 말이 됩니까? 당최.. -_ -;;;;
간호사를 뭘로 보는거죠? 대체?
간호사법, 타협점 찾지 못해 ''난항'' 1일 김선미 의원주최,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 열려 ... ''간호사법'' 제정을 위해 대한간호사협회, 한국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의 진술인 4인이 의견대립이 팽팽한 가운데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공청회를 마쳤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의 주최로 1일 오전10시 국회 본청 제3회의장에서 ''간호사법 제정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의숙 연세대 간호학교 교수는 "의료법은 두 종류의 의료인인 의사와 간호사 및 5개 직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무사)을 함께 묶어 포괄한 법으로 ''건강에 관련된 모든 행위''는 ''의료''라는 개념에 포함해 의사직의 업무로 하고 간호사는 그 보조로 두어 간호행위에 대한 구분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인력은 매해 1만 6,000여명 정도가 배출되고 이중 간호사는 62.5%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배출된 3,000여명의 석사와, 1000여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로 의사직의 보조가 아닌 간호수행에 필요한 독립적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의료법에 간호사를 보조로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이번 간호사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 등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단독으로 체계화해 국내적으로는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과 증진을 위해 국제적으로 발전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외국의 경우 대부분 간호 단독법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의사협회는 각 국가의 의사를 위한 표준의사법을 제안하고 있고, 국제간호협회도 각 국가의 간호법을 위한 표준간호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핵심 상대단체인 의사협회가 강한 반대의 입장을 밝혀 공방이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현두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간호사협회가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 법안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 법제이사는 "의료법과 별도로 간호사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지위가 그 만큼 향상될 것이란 생각은 지극히 단순하고 위험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는 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업무 범위에 대해 제한을 받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 법제이사는 "만약 간호사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의료법과 분리된다면 그 지위는 오히려 낮아질 수 있다"며 "간호사 제도와 관련, 개선할 점이 있으면 현행 의료법 개정을 통해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법제이사는 "이번 간호사법안에 새로 들어간 규정들은 앞으로 관련 직역단체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신중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현재 의료법상 규정만으로 간호행위 내지 간호사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실정으로 간호사법도 사회현실과 간호학계의 흐름에 맞춰 독립된 법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OECD 가입국가 등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건강권을 구현하기 위해 독립된 간호사법을 제정하고 간호업무를 스스로 통제해 나가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에도 간호사의 원만한 간호활동과 직역의 획정을 위해 독립된 간호사법을 마련해 간호업무가 전문직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명확한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간호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의료사고로 인해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수많은 비용을 절감하는 것 뿐만이 아닌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한편 간호사법에 간호조무사의 입지를 약화시켜 법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임정희 한국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장은 "간호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34만명의 간호조무사가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법안 발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임 회장은 "간호사법 통과 시 의료법에 명시되어 있던 진료보조 업무조항이 삭제 돼 대다수의 간호조무사가 의료기관에서 해직을 당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우리나라 전체 의원급 90% 이상(10여만명)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시간호인력 수급차질로 인한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간호수가 인상으로 국민의 의료비 상승 및 전국 60만 보건의료인과 직계가족 포함 240만명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현장에 내몰린 34만명의 간호조무사가 실업자로 전략, 사회적인 문제와 의료기관의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경영약화 초래로 무자격자가 더욱 양상될 것이다"고 말했다. 임회장은 "간호조무사는 국가가 필요로 하여 만든 전문간호인력으로 국가에서 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간호조무사는 국가의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향상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말했다. ───────────────────────────── 간호사 2006.06.28 의료인에 조무사가 아닌 조산사입니다.. 바로 시정해주세요.. 한숨나오네요.. 열받은이 2006.06.28 조무사 라니요? 조산사로 정정 해주세요!! 의료법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함부로 의료법을 바꾸시는지... 의료인으로써 정말 황당 합니다! 정희정 2006.06.29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를 돕기위해 국가에서 필요로 하여 만든 비전문성 인력입니다. 그러한 논리라면 간호사를 오래하면 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똑 같은 의료인인데...... 그리고 조무사는 환자인 사람을 대상으로 간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의료계에서 비전문인력입니다. 그런데 전문간호인력이라니요? 대한간호협회와 같은 전문직 단체로 부터 의견타진도 없이 자신의 전문성이 결여된 주장으로 전국의 간호사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의노기관의 높은 인건비 부담은 간호사때문이 아닙니다. 헬로 2006.06.30 우리나라는 언제나 애매모호한 평등주의가 팽배하여, 의사와 간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차이를 마치 신분의 차별이 있는것으로 타파해야 하는 것처럼 여론을 스스로 만들곤 합니다. 이 셋의 차이는 엄연한 것으로 서로의 맡은 업무와 역할이 틀린지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 각자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부터 틀어지게 하려하다니.... 어이없습니다. 간호사 2006.06.30 현재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 정말 놀랍다.. 무식하고 한심하다... 이러니, 아~~한국에서 살기 싫다... 간호사 2006.06.30 사이트 관리를 누가 하시는지 한심하십니다 너무 전문적인 분야를 함부로 말하는건 정말 위험스런 일이지 않습니까? 짜증 마구 나는군요. 간호조무사도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니요? 참 어이없습니다. 간호사 2006.06.30 간호조무사가 의료인일까여????? 일반 사람도 개인병원의 간호조무사가 하는 의료행위가 잘못 된거 압니다 간호조무사 해직은 반대하면서 간호사 해직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업무 보조이지. 의료보조는 아닙니다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꼬까 2006.06.30 행복과 건강한 사회를 지향하는 현실에서 정말루 황당한 발언들을 하시는군요.의료인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입니다. 확실히 아시고요. 면허증은 아무나 주는 밥그릇아닙니다. 간호사 2006.06.30 윗글을 읽고 정말 한숨이 나옵니다...의료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하고 글을 쓰는지 의심스럽습니다....간호사의 위상이 이것 밖에 안되는 것이 억울할 뿐입니다...현사회가 마치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인양 저임금을 주면서 조무사들을 쓰는 것도 답답한 일이거늘........ 어찌 정규과정도 받지않고 학원 몇달다니고 의료행위 보조를 하는 간호 조무사에게 ...말도 안됩니다....요즘은 일반 국민들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질적 서비스의 차이를 알아 병원에 직접 불평을 하는 시대입니다..그리고 개인병원들도 간호조무사에서 간호사로 인력을 변경을 많이 합이다...정말 의료계 실정을 제대로 알고 이런 법안을 내는지 ..답답힙니다.... 현재 많은 조무사들을 정규교육을 받게하는 법안을 내놓아 많은 조무사들이 제대로 된 정규교육을 받아 간호사가 되도록...질적양성을 해야지...이 무슨 말도 안되는 법안입니까!!! 간호사여러분!! 우리 힘을 모아야 할때 아닙니까??? 학생 2006.07.02 정말 어이가 없네요!!!!! 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의료인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하는 겁니다. 어디 조무사를 의료인이라고 쓰신 겁니까 지금? 허허... 2006.07.03 배웠다는 나랏님들께서 조산사와 조무사의 차이점을 모르시나요? 아니면, 차이점이 없다고 보이시나요? 정말 이번일로 너무 한심스럽네요.... 국회의원하실 정도면 적어도 사전에 지식은 갖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걱정마세요. 작은 병원에서는 전문간호인력이 아닌 조무사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고용해서 일을 꾸리실테니까요. 지금 당장 집앞의 작은 병원들 먼저 조사해보시지요.. 몇명이나 조무사 자격증을 갖고 일을 하는지... 간호사 2006.07.03 간호사들 이제 어렵게 공부할 필요 뭐있습니까. 그냥 대충 학원나와서 경력쌓으면 시험한번보고 간호사 되는데 그리고 조산사보고 조무사라는데.. 비싼 협회비내지말고 조무사들 협회비도 안내고 일몇년씩하고 하던데 이제 의욕상실이고 더이상 배우고 공부하고 싶지가 않네요.. 국민 2006.07.04 국민의 질병과 건강을 담보로 무식하신 유의원님께서 누구하나를 위해 이런 위험한 일을 꾸미시는 건가요? 대체 이익을 볼 누구를 위해서 의료사고 천국시대를 향해 발걸음을 시작하시는 건지 위험천만입니다. 무식하신 유의원님.....제발 사전지식,사전답사,심사숙고 좀 하시지요....... 신경희 2006.07.07 사회적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 엄연한 기초적 지식의 틀과 제약을 법으로 규제해 놓은 걸 국회의원이라고 정확한 정보에 대한 바른 지식과 깊은 생각없이 던진 말은 사회의 커다란 물의와 대립 양상을 조장한다고 봅니다. 유필우의원이 "성숙한 토론"을 운운 하기에 앞서서 전문인에 대한 배려와 좀 더 깊은 관찰이 있었어야 했다고 보며,. 사회적 계층의 획일화 및 경제균일화가 복지국가의 지름길이라고 착각하고 있나 봅니다. 이럴수가 2006.07.08 그 참! 6개월 학업과 배움의 전문적 지식이 다른 사람을 다시 학교에서 정규과정을 밟으면 모를까 있을 수 없는 일 입니다. 간호사들은 4년 공부하고도 모자라 더 배우고 대학원까지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볼 때 간호의 질이 떨어 지지 않을까요 간호사 2006.07.13 이런 발상자체가 짧은 머리에서 입법할게없으니 논쟁거리라도 만들어서 존재를 부각시키려하는게 아닐까요.우리는 한심한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는건지 국회가 인간들을 한심스럽게 만드는건지? 발표할때는 공부 좀 하세요. 시정하시져~ 2006.07.18 의료인에 간호조무사는 속하지 않습니다. 이정도 리플이 달렸다면 사과하시고 시정하셔야하는것 아닌가여? 홈페이지 관리를 안하시는건지...요? 임 회장님의 논리라면 간호사가 병원에 오래 근무하면 의사면허 셤 볼수있나여? 의료진.... 2006.07.22 일단. 웹마스터는 글의 오타를 수정 해주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지현지 2006.07.22 우리나라 전체 의원급 90% 이상(10여만명) 간호조무사들이 근무하고 있어 간호법 제정시간호인력 수급차질로 인한 의료대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간호수가 인상으로 국민의 의료비 상승 및 전국 60만 보건의료인과 직계가족 포함 240만명이 일대 혼란을 겪게 될 것이다 하면..... 간호대학과 간호질/ 교육 과정을 육성 시킬 생각을 해야지...인건비 부담만 걱정 하십니까..도대체 세금이나 건강 보험료는 어따 씁니까.. 간호조무사들의 실업이 걱정 되시면 최소한 4년 의 간호학...교육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하시던가요... 홍현주 2006.07.23 어떻게 의료인에 조무사가 포함되는지 안되는지도 잘 모르시는 분이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을 입법시킨다고 하십니까? 정말 한숨밖에 안나오고 어의가 없습니다. 의원님께서 의대나 간호학과 나오셨다면 절대 이런 말 못하십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같은 옷만 입고 주사만 놓을줄알면 다들 간호사인줄 알지만...실제로는 많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걸 제가 왜 잘 아느냐 하면 저도 한땐 간호조무사였으니까요...그땐 왜 그렇게 비료를 하고 구분을 하려고 하는지 몰랐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전 이런 법이 통과되는것에 적극 반대입니다! 의원님은 의원님 전공에 힘써주세요... 이런것은 의료계열 전공이신 의원님께서 잘 알아서 하시게 놔두시구요 홍현주 2006.07.23 간호대 3/4년을 나오고 국시패스를 하여도 간호사 분들은 모르시는게 많다고 생각하여 임상 나가셔서도 공부를 하고계십니다. 또한 원치 않는 의료사고도 빈번한편입니다. 그런데 3/4년 과정을 밟지 않고 단기간의 교육만 받은 조무사가 설사 운이 좋거나 혹은 단기간 독학을 해서 국가고시를 붙는다 해도 그것은 진정한 간호사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간호공부는 절대 독학할수 없는 과목입니다. 좀 잘좀 생각해주세요! 간호사 2006.07.24 너무 무지하네요. 조무사들 입장에서는 해직을 당하는게 상당한 문제가 되겠지요. 의원급의 의료대란과 간호수가 인상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 높은 인건비 부담등의 이유로 간호의 질을 높이고 의료의 수준을 높이는 일을 마다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후진국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닙니까? 너무 조무사들 입장에서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계신건 아닌지요. 조무사가 언제부터 간호조무사였습니까? 언제부터 전문간호인력이었습니까? 보건의료계의 발전과 향상에 어떤 기여를 해왔습니까? 그리고 정말 웃긴건 의료기관이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초래되면 어째서 무자격자가 더 양상될 수 있습니까? 조무사가 안되면 무자격자는 더더욱 안될텐데. 말이 됩니까? 당최..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