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들어오니 님의 글이 보이네요. 인터넷으로 흔히 문제가 되는 법적 관계를 작은 지식이지만 설명 드릴게요.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 협박죄, 모욕죄가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에 훼손이 가는 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물론 그 사실이 진실이라도 상관없어요. 누가 오천만원의 빚을 졌는데........... 비방할 목적으로 "저 사람은 빚쟁이에요. 오천만원을 꾸고 안 갚아요."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분명히 명예훼손입니다. (많은 사람은 서너명의 사람이라도 가능해요.) 특히 인터넷의 꼬리글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다니더라..... 누구하고 심상치 않은 관계더라... 이런 글이 자주 오르는데. 걸면 걸립니다. 꼼짝 없어요. 설사 바람피고 다녔다고 해도, 명예훼손이에요. 언젠가 우유를 마시고 몇 달 동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우유장사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사람은 시인이었는데, 모시인이....우유먹고 살살 피하며 돈을 안 갚는다고요. 뎅겅이죠. 우유값을 받기는커녕 벌금내기도 바빴을 건데...... 고소를 취하해서 무사했죠. 만약에 빚이 없는데...... 비방할 목적으로 빚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더 죄가 무겁습니다. 특정여자를 가리켜.....누구하고 놀아난다고 확인도 안된 말을 퍼트리는 경우가 많이 해당되죠. 물론 놀아난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는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는 처벌이 무거워요. (개인적으로는 누구하고 놀아나는 것도 다 능력이라고 생각되지만...ㅋㅋ.... 나두 놀아나고 시퍼~ 큭~) 허위사실유포며예훼손죄라나...... 그래요. 협박죄는 메일을 보내거나 쪽지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게시판에 안 올려도 죄는 성립됩니다. "너 그렇게 놀면 매장해 버리겠다." "무슨 비리를 폭로하겠다." "까불면 네 집까지 쫓아가서 혼을 내겠다." 이런 글이 다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는..... 메일이나 쪽지.... 또는 게시판에 마구 욕을 해 대는 것입니다. 꼬리글이 주로 해당됩니다. "개새끼야. 죽어 자빠질 놈 같으니..." "이것도 글이라고 올리냐? 쌍놈의 새끼야."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욕설이 우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욕감이 들어야 하거든요. 정보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아주 무거운 형벌을 규정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징역도 갈 수 있고.... 벌금은 최고 삼천만원까지인가.... 그렇게 물어요. 앞으로 모든 것이 실명화되면...... 아디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줄어 들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이디를 서너개씩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에요. 대명마저도 두개씩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일단 그 사람을 눈 밖에 내버리거든요. 저는 이 아이디와 대명을 컴퓨터를 처음 하기 시작한 6년전부터 사용했어요. 대명마저도 한번도 안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컴을 사용하다보니...... 아이디 두개씩 있는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죄 진 것이 있나요? 뭐..... 음흉한 냄새가 나잖아요. 안 그래요? 까짓 껀수 올려도 떳떳하게 올리지...... 짤려도 떳떳하게 짤리고...... 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하죠.
방금 들어오니 님의 글이 보이네요.
인터넷으로 흔히 문제가 되는 법적 관계를 작은 지식이지만 설명 드릴게요.
인터넷에서는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 협박죄, 모욕죄가 문제가 됩니다.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타인의 명예에 훼손이 가는 말을 퍼뜨리는 것이죠.
물론 그 사실이 진실이라도 상관없어요.
누가 오천만원의 빚을 졌는데........... 비방할 목적으로 "저 사람은 빚쟁이에요. 오천만원을 꾸고 안 갚아요."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분명히 명예훼손입니다. (많은 사람은 서너명의 사람이라도 가능해요.)
특히 인터넷의 꼬리글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여자하고 다니더라..... 누구하고 심상치 않은 관계더라...
이런 글이 자주 오르는데. 걸면 걸립니다. 꼼짝 없어요.
설사 바람피고 다녔다고 해도, 명예훼손이에요.
언젠가 우유를 마시고 몇 달 동안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우유장사가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 사람은 시인이었는데, 모시인이....우유먹고 살살 피하며 돈을 안 갚는다고요.
뎅겅이죠. 우유값을 받기는커녕 벌금내기도 바빴을 건데...... 고소를 취하해서 무사했죠.
만약에 빚이 없는데...... 비방할 목적으로 빚이 있다고 허위사실을 퍼뜨리면 더 죄가 무겁습니다.
특정여자를 가리켜.....누구하고 놀아난다고 확인도 안된 말을 퍼트리는 경우가 많이 해당되죠.
물론 놀아난다고 해도 명예훼손죄는 마찬가지지만, 이런 경우는 처벌이 무거워요. (개인적으로는 누구하고 놀아나는 것도 다 능력이라고 생각되지만...ㅋㅋ.... 나두 놀아나고 시퍼~ 큭~)
허위사실유포며예훼손죄라나...... 그래요.
협박죄는 메일을 보내거나 쪽지로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게시판에 안 올려도 죄는 성립됩니다.
"너 그렇게 놀면 매장해 버리겠다."
"무슨 비리를 폭로하겠다."
"까불면 네 집까지 쫓아가서 혼을 내겠다."
이런 글이 다 해당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욕죄는.....
메일이나 쪽지.... 또는 게시판에 마구 욕을 해 대는 것입니다.
꼬리글이 주로 해당됩니다.
"개새끼야. 죽어 자빠질 놈 같으니..."
"이것도 글이라고 올리냐? 쌍놈의 새끼야."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욕설이 우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모욕감이 들어야 하거든요.
정보이용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아주 무거운 형벌을 규정합니다.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징역도 갈 수 있고.... 벌금은 최고 삼천만원까지인가.... 그렇게 물어요.
앞으로 모든 것이 실명화되면...... 아디를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줄어 들 것입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아이디를 서너개씩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에요.
대명마저도 두개씩 가지고 있으면 저는 일단 그 사람을 눈 밖에 내버리거든요.
저는 이 아이디와 대명을 컴퓨터를 처음 하기 시작한 6년전부터 사용했어요.
대명마저도 한번도 안 바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컴을 사용하다보니...... 아이디 두개씩 있는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죄 진 것이 있나요? 뭐..... 음흉한 냄새가 나잖아요. 안 그래요?
까짓 껀수 올려도 떳떳하게 올리지...... 짤려도 떳떳하게 짤리고...... 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