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휠체어 대여는 병원 환자만 됩니다..!! ★

한뇌협2006.07.27
조회523

 

 ☆ 휠체어 대여는 병원 환자만 됩니다..!! ★

 

정혜영(가명)씨의 아버지는

 

지체 장애를 갖고 있어,

 

혼자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얼마 전 수원에 있는 ○○병원에

 

친척 분이 입원을 해 계셔서

 

아버지께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셨다. 

 

정씨도 걱정이 되어

 

일요일을 맞아 아버지를 모시고

 

병문안을 갔다. 

 

집에서 승용차로

 

20분 거리에 위치한 병원이라

 

병원까지 가는 데에는 무리가 없었지만

 

병원에서 아버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휠체어가 필요했다. 

 

그러나 승용차에는 휠체어가 실리지 않았다. 

 

그래서 병원에서 휠체어를 빌리기로 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에 도착하여 정씨는

 

1층에 있는 안내원에게

 

“병문안을 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며,

 

휠체어를 대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나, 안내원은..

 

“우리 병원에 진찰하거나 입원하지 않으면

 

휠체어를 대여해 줄 수 없다” 고 하였다. 

 

병원에는 휠체어가 많이 있고,

 

병문안을 온 사람에게 잠깐 빌려주는 것이

 

그리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안내원이 너무 냉정하다 싶었지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저희 친척 분이 입원해 계셔서

 

잠깐만 병문안 하고 돌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지만,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막무가내였다. 


할 수 없이 정씨는

 

아버지를 차에 모셔놓고

 

혼자 병문안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친척 분이 걱정이 되어

 

병문안을 하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상처만 남게 되었다.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는 병원인 만큼

 

사소한 이익보다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먼저 배려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돌아오는 길 정씨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 우리나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법」

 

제16조 1항에서는

 

장애인들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 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다.

 

 

출처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