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신체접촉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상이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면화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성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sexuality)은 성기 중심적인 성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은 본래 정서적인 교감, 심리적 안정, 그리고 재생산적인 측면과 쾌락의 측면 등을 의미하는
전인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성을 인격으로부터 분리시켜 성기중심적이고 생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협소하고도 왜곡된 성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성을 매우 은밀하고 더러운 것으로 이해하게 하는 한편
생식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면서, 공식적인 담론으로 떠오르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게끔 해왔다. 이렇듯 성을 부정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분열되고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그 사회화 과정 또한 온전한 것일 수 없다.
공식적인 사회화 과정보다는 비공식적 사회화 과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이면서, 그나마 공식적인 성의 사회화기관이랄 수 있는 학교에서조차 여자와 남자를 분리시키고,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사회화시켜 왔다. 즉 여학생에게는 '순결' 차원에서, 남학생에게는 '성병예방' 차원에서 성교육을 해온 것이다.
이는 남성은 본능적인 성욕을 가지고 있고 성에 있어 적극적인 반면, 여성은 성욕과 무관한 무성적 존재여야 하고 성에 있어 수동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로 대중매체(TV,비디오,소설,잡지,그리고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이른바 '빨간 책' 등)를 통해 이뤄지는 비공식적인 사회화는 대부분의 대중매체 속에서 그리고 있듯이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남성들에 있어서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과 직장의 술자리문화(룸싸롱, 매매춘 등)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성인식과 여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게 한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공유하는 완전한 '성'의 내용이 아니라
왜곡되고 협소한 성의 개념에 바탕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성의 사회화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은 각 다르게 성에 대한 태도와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므로 성에 있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차이를 갖게 된다.
이는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성희롱을 하게 하고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해지는 이러한 남성의 신체적 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문화의 양태를 짚어본 까닭은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신체적 접촉을 명백하게 성희롱으로 인식하며, 그러한 행위는 사회구조와 문화적 제반조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주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여성이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경험하게 된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성을 매개로 한 말이나 행동이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었다면 그것은 성희롱의 시작이다. 이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와 함께 고려된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제상황이 관계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대부분은 상하 권력관계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침묵"이 곧 "합의"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강요된 복종"에 의한 명백한 성희롱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피해자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 법률적 제재 대상으로서의 성희롱은 달갑지 않은 성적 접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 정도가 심하고 매우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희롱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은폐된 곳에서 때로는 너무도 공공연한 곳에서 발생해 왔다. 더구나 피해대상은 단지 미혼여성뿐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노년기의 여성들에게까지도 이른다. 이들 모두에게 성희롱은 평생 조심하고 경계해야하는 치가 떨리도록 기분나쁜 경험이며,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이다. 여성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주위에 있는 남자의 손이 자신의 다리나 팔에 스치기만 해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직장동료, 상관 등 모든 남녀의 만남에 있어서도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불쾌한 대화, 언행에 있어서 참고 피하기만을 요구받아 왔다.
길을 걸을 때에도 갑자기 누군가 나신의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는 일이 있을까 항상 옷깃을 쥐고 걸어야하며, 밤에 택시도 마음놓고 타지 못하는 현실이고, 공공화장실에서조차 좌우상하를 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한 일이 과장이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당해온 엄연한 사실이며, 이는 여성의 자기행동 규제를 가져올 수 밖에 없도록 한다. 따라서 여성들에게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안함, 심하게는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조건들로 가득차 보인다. 또한 여성들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세우게 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남자의 옆좌석은 가능한 한 피한다. 밤길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는다. 사람들을 만날 때 악수보다는 인사를 택하고, 성희롱·폭력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호신 무기를 준비하거나 호신술을 배우기도 한다. 이러한 자구책은 절박한 필요에 의해 생겨나므로 그것으로 인해 여성의 삶 전반에 어떠한 제약이 오는지, 자신을 어떻게 축소하여 행동하게 만드는지까지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의 옆좌석은 비워두고도 서 있어야 하고, 밤길 걷는 것이 불법도 아닌데 금기시되어야 하며, 법치민주국가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성기노출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특징은 남성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학대하고 강요하며, 힘을 사용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행위들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로가 통할 수 있고 쉽게 구분되지 않는 연속적인 요소와 사건들이며, 이 각각은 모두 성폭력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여성들은 아주 단순한 접촉을 경험하면서도 강간이라는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우선적으로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이 가장크다고 한다.
성이라는 문제가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성문화 속에 성에 관련된 행위나 사건들은 가벼운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여성들로 하여금 성희롱을 숨기게 하고, 쉽게 말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이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여성이 느끼는 심리적인 반응이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 즉 거의 모든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고 남성에 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이 성희롱에 대해 저항한다면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성희롱에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에서 여성은 더 심한 성적 추행이나 성폭행에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 거의 모든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한 번쯤은 불쾌한 일을 당했을 테지만 그런 일에 저항해 본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희롱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성희롱을 당한 후 여성은 분노, 모멸, 수치심을 느끼며, 그 남성의 인격을 의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하며, 심한 경우 죽고싶다는 느낌마저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의 기분은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데 대한 안타까움과 재수없음을 탓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성적인 희롱을 당했을 때는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성희롱에서도 강간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자기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근본적인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성희롱의 문제는 워낙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그런데 성희롱이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데에도 있다.
그렇다면 여성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왜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녀간의 권력관계, 성차별에 근거한 사회화, 성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피해자인 여성을 오히려 비난하는 잘못된 인식,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미비와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제반 여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성희롱은 '미묘한 강간' 같은 것으로서 '남성이 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희롱의 성격은 성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폭력으로 전환가능한 우월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직장에서는 권력관계가 더욱 더 현저하게 작용한다.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하는 성희롱에 여성들은 저항할 수도 그냥 피하기만 할 수도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상사는 승진, 전출, 해고 등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직원에게 크고 작은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상사와의 인간관계는 심리적인 불편함의 단계를 넘어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수많은 월급쟁이 남성들이 상사의 부당한 행동들이 아무리 비위에 거슬리고 화가 나도 참을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직원이 성희롱에 저항하기가 두렵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성희롱이 가능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피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밖에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원만히 하는데 많은 곤란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의 가해자는 여성이 저항할 경우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업무처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므로 여성들은 이러한 소극적인 저항조차 불가능할 때도 있다. 직장내의 성희롱 유형은 크게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앉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방법은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노력해서 근절시켜야 한다. 그 방법으로 관리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하고, 직장내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한다. 그리고 성희롱피해자가 문제를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성희롱 금지규정 및 구제절차를 마련해야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또한 시각적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술시중 등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종사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만남이나 교제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며, 성희롱의 우려가 있을 때, 분명한 태도를 밝힌다. 그리고 남녀의 인식차이를 이해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고 남녀평등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관 특성에 맞고 실효성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실시를 요청하고,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교육평가를 통해 향후의 교육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의 예로든 우조교의 경우에도 신교수와의 접촉을 하지 않으려 애쓰느라 피하거나 업무보고를 짧게 하여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아가 우조교가 싫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난 후 신교수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거나 업무처리를 잘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 정신적·도덕적 뿌리인 유교사상에서 남녀유별, 남녀칠세부동석, 남아선호, 사내대장부, 계집애 등등 남자와 여자를 구별·차별하는 말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철저한 남성 우월주의가 버티고 있다. 고무줄을 끊고 달아나거나 치마를 들추는 등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남자아이의 행동이 너무도 당연한 성장과정의 일부로서 이해되고 개구장이 정도로만 생각되지만, 그 행위는 성희롱의 초기모습이며 그 이후에도 남자아이들은 아무런 생각도, 거리낌도 없이 성희롱을 배우면서 자라난다. 이런 사회화 과정을 거친 남성이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성희롱을 갑자기 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문제삼는 여성들이 이상하게 된다. 우리 문화는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어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치지만,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시키는대로 할 것을 더욱 더 강조하며, 어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친구사이에서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여성을 수동적이고 자기표현에 소극적이며 권위에 복종하도록 사회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여성이 커서 그러한 성격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성격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은 그래야만 한다는 사회적 성역할의 압력을 받을 때 자유롭기 어려우며 최소한 갈등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희롱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예로부터 스승은 어버이와 같다고 하였기에 존경해마지 않는 선생님이 여학생을 귀여워한다고 해서 선생님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선생님이 어린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며, 그 여학생이 감히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길에서, 버스에서,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성희롱이 이토록 만연해 있는 문화 속에서 사회화된 여성은 성희롱을 당하면 저항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될 수도 있다. 여성들이 성희롱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성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오히려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사회적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집에 살고 큰 차를 몰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남성들이 강도를 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화장·의상을 비롯한 여성의 차림새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상황적·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되어야 한다. 가령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밤늦게 다니다가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법적인 관점에서 가해자의 범죄성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을 비난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여성은 자신만 참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을 목소리를 내어 떠든다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만약 정면으로 저항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이 과민하다든지 피해망상이라든지 드센 여자로 몰아붙이고, 남성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별난 여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툭툭 털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성희롱, 심지어는 성폭력을 당하고도 혼자서 끙끙 앓을 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로, 즉 고용상의 성차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성희롱에 대한 대책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정부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별다른 특별법은 없지만 민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에 기초하여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그 사용자에 대하여는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거나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성희롱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분위기에서는 법적 차원의 대응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는 커녕 성희롱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개념을 설정하거나 이에 대해 법적 구제책을 두고 있는 명문규정이 없다. 성희롱 행위는 여성을 성에 의해 차별하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넓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시바삐 성희롱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어 저항하지 못하는 반면, 가해자인 남성이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현 풍토는 절대로 고쳐질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희롱으로 고통받은 여성이 법정에서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되풀이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은 명백히 또 다른 성희롱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처럼 여성이 비난받는 풍토에서는 여성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방안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주위 동료의 지원을 구하며 가해 상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해야 하고, 주변인 및 상사에게 알리고 의논해야하며, 피해사실과 경과를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직장내 상담창구나 고충처리기구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담실, 신고센터,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해결 요청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사과, 부서이동, 징계 등 해결 방안 제시, 비밀보장을 요청한다. 또한 성희롱 관련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에 가해자를 고발하여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펌]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은 남성들의 성접촉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이 글은 논문같은데..친구한테서 받은 글이라서 정확히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게 아쉽군요..
아무튼 내용 무진장 깁니다..-_-ㆀ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있으신 분들이나 성희롱,성추행등에
직접적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시라면 읽어도 좋습니다.
저기 직장 여성의 애환 게시판을 보니까 피해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계셔서 말이죠.
이 글을 타산지석으로 여기시고 좀 더 능동적인 대처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럼 글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남성들의 신체접촉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신체접촉에 대해 남성과 여성이 상이하게 반응하는 것은 내면화된 그 사회의 지배적인 성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성(sexuality)은 성기 중심적인 성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성은 본래 정서적인 교감, 심리적 안정, 그리고 재생산적인 측면과 쾌락의 측면 등을 의미하는
전인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는 성을 인격으로부터 분리시켜 성기중심적이고 생리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협소하고도 왜곡된 성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성을 매우 은밀하고 더러운 것으로 이해하게 하는 한편
생식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면서, 공식적인 담론으로 떠오르지 못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끊임없이 관심의 대상이 되게끔 해왔다.
이렇듯 성을 부정적인 것이면서 동시에 끊임없는 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분열되고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그 사회화 과정 또한 온전한 것일 수 없다.
공식적인 사회화 과정보다는 비공식적 사회화 과정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이면서, 그나마 공식적인 성의 사회화기관이랄 수 있는 학교에서조차 여자와 남자를 분리시키고, 성차별적인 내용으로 사회화시켜 왔다.
즉 여학생에게는 '순결' 차원에서, 남학생에게는 '성병예방' 차원에서 성교육을 해온 것이다.
이는 남성은 본능적인 성욕을 가지고 있고 성에 있어 적극적인 반면, 여성은 성욕과 무관한 무성적 존재여야 하고 성에 있어 수동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주로 대중매체(TV,비디오,소설,잡지,그리고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히 유통되고 있는 이른바 '빨간 책' 등)를 통해 이뤄지는 비공식적인 사회화는 대부분의 대중매체 속에서 그리고 있듯이
여성을 '성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다.
또한 남성들에 있어서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과 직장의 술자리문화(룸싸롱, 매매춘 등)는 부정적이고 왜곡된 성인식과 여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게 한다.
결국 우리 사회의 성문화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공유하는 완전한 '성'의 내용이 아니라
왜곡되고 협소한 성의 개념에 바탕하고 있으며, 차별적인 성의 사회화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은 각 다르게 성에 대한 태도와 규범을 내면화하게 되므로 성에 있어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차이를 갖게 된다.
이는 남성이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여겨 성희롱을 하게 하고 여성은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행해지는 이러한 남성의 신체적 접촉을 성희롱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문화의 양태를 짚어본 까닭은 여성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당하는 신체적 접촉을 명백하게 성희롱으로 인식하며, 그러한 행위는 사회구조와 문화적 제반조건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주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 사회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여성이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의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경험하게 된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도나 동기가 아니라 피해를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의 입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성을 매개로 한 말이나 행동이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었다면 그것은 성희롱의 시작이다.
이때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와 함께 고려된다.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문제상황이 관계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대부분은 상하 권력관계에 기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해자의 "침묵"이 곧 "합의"나 "허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강요된 복종"에 의한 명백한 성희롱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
피해자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자가 전혀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 경우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침해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성희롱으로 판단될 수 있다.
법률적 제재 대상으로서의 성희롱은 달갑지 않은 성적 접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단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그 정도가 심하고 매우 모욕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희롱에 해당된다.
성희롱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은폐된 곳에서 때로는 너무도 공공연한 곳에서 발생해 왔다. 더구나 피해대상은 단지 미혼여성뿐 아니라 어린이, 임산부, 노년기의 여성들에게까지도 이른다.
이들 모두에게 성희롱은 평생 조심하고 경계해야하는 치가 떨리도록 기분나쁜 경험이며, 치명적인 정신적 상처이다. 여성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주위에 있는 남자의 손이 자신의 다리나 팔에 스치기만 해도 경계해야 한다.
또한 직장동료, 상관 등 모든 남녀의 만남에 있어서도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불쾌한 대화, 언행에 있어서 참고 피하기만을 요구받아 왔다.
길을 걸을 때에도 갑자기 누군가 나신의 가슴을 만지고 지나가는 일이 있을까 항상 옷깃을 쥐고 걸어야하며, 밤에 택시도 마음놓고 타지 못하는 현실이고, 공공화장실에서조차 좌우상하를 돌아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한 일이 과장이나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당해온 엄연한 사실이며, 이는 여성의 자기행동 규제를 가져올 수 밖에 없도록 한다. 따라서 여성들에게는 일상생활 자체가 불안함, 심하게는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조건들로 가득차 보인다.
또한 여성들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세우게 된다. 버스나 지하철에서는 남자의 옆좌석은 가능한 한 피한다. 밤길은 절대로 혼자 다니지 않는다. 사람들을 만날 때 악수보다는 인사를 택하고, 성희롱·폭력에 대한 가능성만으로 호신 무기를 준비하거나 호신술을 배우기도 한다. 이러한 자구책은 절박한 필요에 의해 생겨나므로 그것으로 인해 여성의 삶 전반에 어떠한 제약이 오는지, 자신을 어떻게 축소하여 행동하게 만드는지까지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기 때문에 남자의 옆좌석은 비워두고도 서 있어야 하고, 밤길 걷는 것이 불법도 아닌데 금기시되어야 하며, 법치민주국가에서 몸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성기노출에서부터 강간에 이르기까지 공통된 특징은 남성이 여성의 몸을 통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학대하고 강요하며, 힘을 사용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이 행위들은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로가 통할 수 있고 쉽게 구분되지 않는 연속적인 요소와 사건들이며, 이 각각은 모두 성폭력인 것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여성들은 아주 단순한 접촉을 경험하면서도 강간이라는 상황을 떠올리게 된다.
우선적으로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느끼는 감정은 수치심이 가장크다고 한다.
성이라는 문제가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으로 치부되는 성문화 속에 성에 관련된 행위나 사건들은 가벼운 성희롱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여성들로 하여금 성희롱을 숨기게 하고, 쉽게 말할 수 없게 만든다. 이것이 왜곡된 성문화 속에서 여성이 느끼는 심리적인 반응이다.
남성 중심적인 사회, 즉 거의 모든 사회의 공적인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고 남성에 비해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이 성희롱에 대해 저항한다면 또 다른 위험에 처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즉 성희롱에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과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에서 여성은 더 심한 성적 추행이나 성폭행에의 가능성을 인식하게 된다.
거의 모든 여성들이 공공장소에서 한 번쯤은 불쾌한 일을 당했을 테지만 그런 일에 저항해 본 경험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이 저항하지 못한다고 해서 성희롱을 가볍게 보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성희롱을 당한 후 여성은 분노, 모멸, 수치심을 느끼며, 그 남성의 인격을 의심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그에게 복수를 하고 싶어하며, 심한 경우 죽고싶다는 느낌마저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소매치기를 당했을 때의 기분은 돈이나 물건을 잃어버린 데 대한 안타까움과 재수없음을 탓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지만 성적인 희롱을 당했을 때는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성희롱에서도 강간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자기 삶 전체가 흔들리는 듯한 근본적인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성희롱의 문제는 워낙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므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이다.
그런데 성희롱이 그렇게 만연되어 있는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지 못한 이유 중의 하나는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데에도 있다.
그렇다면 여성은 심리적·사회적·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도 왜 이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녀간의 권력관계, 성차별에 근거한 사회화, 성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피해자인 여성을 오히려 비난하는 잘못된 인식, 이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령의 미비와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제반 여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성희롱은 '미묘한 강간' 같은 것으로서 '남성이 여성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 가지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성희롱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희롱의 성격은 성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권력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사회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폭력으로 전환가능한 우월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은 남자가 여자에게 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직장에서는 권력관계가 더욱 더 현저하게 작용한다. 직장 내에서 상사로부터 지속적으로 당하는 성희롱에 여성들은 저항할 수도 그냥 피하기만 할 수도 없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상사는 승진, 전출, 해고 등에 대하여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직원에게 크고 작은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상사와의 인간관계는 심리적인 불편함의 단계를 넘어 생존권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수많은 월급쟁이 남성들이 상사의 부당한 행동들이 아무리 비위에 거슬리고 화가 나도 참을 수 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직원이 성희롱에 저항하기가 두렵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성희롱이 가능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 사람을 피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정도의 소극적인 저항밖에 할 수 없게 되는데, 이로 인해 여성들은 직장생활을 원만히 하는데 많은 곤란을 느끼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의 가해자는 여성이 저항할 경우에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업무처리를 어렵게 만들기도 하므로 여성들은 이러한 소극적인 저항조차 불가능할 때도 있다.
직장내의 성희롱 유형은 크게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육체적 행위는 입맞춤·포옹, 뒤에서 껴앉기 등의 신체적 접촉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언어적 행위는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나 비유,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석상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다.
또 시각적 행위는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음란 출판물 등을 보여 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이다.
이러한 직장내 성희롱 예방방법은 관리자와 종사자가 함께 노력해서 근절시켜야 한다. 그 방법으로 관리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하고, 직장내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 한다. 그리고 성희롱피해자가 문제를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성희롱 금지규정 및 구제절차를 마련해야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담긴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삼간다. 또한 시각적 성희롱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술시중 등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
종사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만남이나 교제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인격과 존엄성을 가진 존재, 함께 일하는 동료로 인정하며, 성희롱의 우려가 있을 때, 분명한 태도를 밝힌다. 그리고 남녀의 인식차이를 이해하고, 성희롱을 방지하고 남녀평등한 직장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기관 특성에 맞고 실효성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실시를 요청하고, 예방교육에 적극 참여하며 교육평가를 통해 향후의 교육 내용이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교수님께서 주신 자료의 예로든 우조교의 경우에도 신교수와의 접촉을 하지 않으려 애쓰느라 피하거나 업무보고를 짧게 하여 업무처리가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아가 우조교가 싫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난 후 신교수는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거나 업무처리를 잘 못하도록 방해하였으며 결국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 정신적·도덕적 뿌리인 유교사상에서 남녀유별, 남녀칠세부동석, 남아선호, 사내대장부, 계집애 등등 남자와 여자를 구별·차별하는 말은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근간에는 철저한 남성 우월주의가 버티고 있다. 고무줄을 끊고 달아나거나 치마를 들추는 등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남자아이의 행동이 너무도 당연한 성장과정의 일부로서 이해되고 개구장이 정도로만 생각되지만, 그 행위는 성희롱의 초기모습이며 그 이후에도 남자아이들은 아무런 생각도, 거리낌도 없이 성희롱을 배우면서 자라난다. 이런 사회화 과정을 거친 남성이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성희롱을 갑자기 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그것을 문제삼는 여성들이 이상하게 된다.
우리 문화는 일반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어른의 말에 복종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치지만, 특히 여자아이들에게는 얌전하고 말 잘 듣고 시키는대로 할 것을 더욱 더 강조하며, 어른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지어는 친구사이에서도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여성을 수동적이고 자기표현에 소극적이며 권위에 복종하도록 사회화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여성이 커서 그러한 성격 특성을 지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성격이 그렇지 않더라도 여성은 그래야만 한다는 사회적 성역할의 압력을 받을 때 자유롭기 어려우며 최소한 갈등을 느끼게 된다.
또한 학교에서의 성희롱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예로부터 스승은 어버이와 같다고 하였기에 존경해마지 않는 선생님이 여학생을 귀여워한다고 해서 선생님을 의심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선생님이 어린 여학생을 성희롱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며, 그 여학생이 감히 선생님에게 반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길에서, 버스에서, 심지어 학교에서까지 성희롱이 이토록 만연해 있는 문화 속에서 사회화된 여성은 성희롱을 당하면 저항해야 한다는 것조차도 모르게 될 수도 있다.
여성들이 성희롱에 대해서 정면으로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성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피해를 당한 여성에게 오히려 윤리적인 책임을 묻는 사회적 관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좋은 집에 살고 큰 차를 몰고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는 남성들이 강도를 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화장·의상을 비롯한 여성의 차림새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상황적·윤리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되어야 한다. 가령 노출이 심한 옷차림으로 밤늦게 다니다가 성폭력 범죄를 당했다면, 피해자를 사회적으로는 비난할 수 있을지언정 법적인 관점에서 가해자의 범죄성을 부인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여성을 비난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여성은 자신만 참으면 그냥 넘어가는 일을 목소리를 내어 떠든다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만약 정면으로 저항하는 여성이 있다면 그 여성이 과민하다든지 피해망상이라든지 드센 여자로 몰아붙이고, 남성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별난 여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툭툭 털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들은 성희롱, 심지어는 성폭력을 당하고도 혼자서 끙끙 앓을 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경우, 직장내 성희롱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적 문제로, 즉 고용상의 성차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성희롱에 대한 대책도 노동조합과 사용자, 정부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별다른 특별법은 없지만 민법상의 일반적 인격권에 기초하여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에게 배상책임을, 그 사용자에 대하여는 직장 내에서 근로자의 인격적 존엄을 침해하거나 노무제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성희롱에 대하여 저항할 수 없는 지금까지의 분위기에서는 법적 차원의 대응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기는 커녕 성희롱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그 개념을 설정하거나 이에 대해 법적 구제책을 두고 있는 명문규정이 없다.
성희롱 행위는 여성을 성에 의해 차별하고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포함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넓게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한시바삐 성희롱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법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여성들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어 저항하지 못하는 반면, 가해자인 남성이 오히려 떳떳하고 당당한 현 풍토는 절대로 고쳐질 수 없을 것이다.
더불어 소송과정에서 피해자인 여성의 신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성희롱으로 고통받은 여성이 법정에서 그리고 대중매체를 통해서 되풀이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은 명백히 또 다른 성희롱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처럼 여성이 비난받는 풍토에서는 여성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수 없게 되어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소용이 없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희롱이 발생하였을 때의 대처방안은 성희롱 여부를 판단하고,주위 동료의 지원을 구하며 가해 상대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자리를 피해야 하고, 주변인 및 상사에게 알리고 의논해야하며, 피해사실과 경과를 자세히 기록해야 한다. 더 나아가 직장내 상담창구나 고충처리기구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담실, 신고센터, 고충처리 창구를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해결 요청해야 하며, 가해자에 대한 사과, 부서이동, 징계 등 해결 방안 제시, 비밀보장을 요청한다. 또한 성희롱 관련법에 근거한 관계기관에 가해자를 고발하여 법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