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신청 안내

임경화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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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청 안내 상가건물인대차보호법시행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세임차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2002.11.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임차인이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반드시 하여야하고,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으려면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안내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말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안내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 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등기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일자 신청 안내확정일자 신청대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환산보증금 (보증금+월세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서울특별시  //////2억4천만원이하

                과밀억제권역/////1억9천만원이하

광역시(군지역/인천제외)/////1억5천만원이하

기타지역///////////////////1억4천만원이하

 

확정일자 신청 안내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신청 안내 기존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장 도면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본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비고--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장 소재지가 임대차계약서상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시기 바람.

확정일자 신청 안내 신규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원본

"사업허가증.등록증.신고필증 사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하는 업종의 경우)

"사업장 도면 (건물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비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장 소재지 등을 잘못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므로 등기부등본등을 철저히 확인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