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원하는 여행상품을 가까운 여행사에 예약 -> 여행상품입력요청 ②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 여행바우처 신청서 출력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송부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까지 여행바우처 신청서를 보내주셔야 접수됩니다.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팩 스
02-6243-2004
* 우 편
(100-180)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바우처 담당자 앞
신청근로자당(가족 등 동반자 포함) 1회에 한하여 총 여행경비의 40%(최고 15만원 이내)를 국가 지원 근로자는 국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경비를 부담하여 여행 근로자당 사업기간(2006.3 ~ 2007.2) 내 1회에 한하여 지원
제출서류
여행바우처 지원신청서 1부 (* 여행실시 후 해당여행사에 여행사진 제출)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 당해연도 입사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등으로 제출 가능. 단, 보험료 공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확인함.
* 신청서류는 기업체 확인을 거쳐 제출(신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사업주 날인 필수)
지원대상 여행상품 및 제외상품
지원상품 : 국내여행사의 모든 국내여행상품이 가능함. - 국가지원금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여행상품만 접수 및 선발함. - 여름 성수기 기간인 7월 14일 ~ 8월 20일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은 지원하지 않음.
제외상품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내여행사의 여행상품이어야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상품은 제외
- 해외여행상품, 골프상품, 금강산여행 및 항공/철도/렌트카 등 단순교통시설 이용 및 스키장리프트권 등 단순매표는 제외
참여 여행사 보기 우수관광상품 보기 여행상품의 변경 및 취소 안내 - 원칙적으로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의거 처리 - 다만, 지원대상으로 선발ㆍ공지된 이후에는 국가지원금의 하향조정은 가능하나 상향조정은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출발일에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됨)
지원대상 선발 및 공지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신청서류 도착기준)으로 선정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공지
여행 후 여행사진 제출 의무
여행실시 후 근로자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본인 및 동반자 포함 사진)을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함
여행경비 납부 안내
여행참가 관련 유의사항
지원 대상 근로자 본인이 여행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는 국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여행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야 함(신청 후 3일 이내)
여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근로자(기업체)가 직접 진행함
여행실시 후 근로자(동반자 포함)의 여행사진을 해당여행사에 반드시 송부하여야 함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원금 전액 환수하고, 추후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출발일 1주일 전까지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선발 후 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 출발일을 기준으로 선발이 취소되며 취소된 근로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① 원하는 여행상품을 가까운 여행사에 예약 -> 여행상품입력요청
②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 여행바우처 신청서 출력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송부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까지 여행바우처 신청서를 보내주셔야 접수됩니다.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팩 스 02-6243-2004 * 우 편 (100-180)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바우처 담당자 앞
* 외국인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 * 공무원,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 제외
* 당해연도 입사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등으로 제출 가능.
단, 보험료 공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확인함. * 신청서류는 기업체 확인을 거쳐 제출(신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사업주 날인 필수)
- 국가지원금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여행상품만 접수 및 선발함.
- 여름 성수기 기간인 7월 14일 ~ 8월 20일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은 지원하지 않음.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내여행사의 여행상품이어야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상품은 제외
- 해외여행상품, 골프상품, 금강산여행 및 항공/철도/렌트카 등 단순교통시설 이용 및 스키장리프트권
등 단순매표는 제외
- 원칙적으로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의거 처리
- 다만, 지원대상으로 선발ㆍ공지된 이후에는 국가지원금의 하향조정은 가능하나 상향조정은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출발일에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됨)
통하여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야 함(신청 후 3일 이내)
추후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음
취소된 근로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