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클럽코토스200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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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절차

① 원하는 여행상품을 가까운 여행사에 예약 -> 여행상품입력요청
②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 확인 및 개인정보 입력
  -> 여행바우처 신청서 출력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송부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까지 여행바우처 신청서를 보내주셔야 접수됩니다.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팩    스   02-6243-2004 * 우    편   (100-180)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바우처 담당자 앞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자격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 중인 월평균 임금 250만원 이하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   * 공무원,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 제외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방법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근로자당(가족 등 동반자 포함) 1회에 한하여 총 여행경비의 40%(최고 15만원 이내)를 국가 지원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근로자는 국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여행경비를 부담하여 여행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근로자당 사업기간(2006.3 ~ 2007.2) 내 1회에 한하여 지원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여행바우처 지원신청서 1부 (* 여행실시 후 해당여행사에 여행사진 제출)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 당해연도 입사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등으로 제출 가능.
    단, 보험료 공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확인함.   * 신청서류는 기업체 확인을 거쳐 제출(신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사업주 날인 필수)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여행상품 및 제외상품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상품 : 국내여행사의 모든 국내여행상품이 가능함.
   - 국가지원금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여행상품만 접수 및 선발함.
   - 여름 성수기 기간인 7월 14일 ~ 8월 20일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은 지원하지 않음.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제외상품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내여행사의 여행상품이어야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상품은 제외

  - 해외여행상품, 골프상품, 금강산여행 및 항공/철도/렌트카 등 단순교통시설 이용 및 스키장리프트권
    등 단순매표는 제외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참여 여행사 보기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우수관광상품 보기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여행상품의 변경 및 취소 안내
  - 원칙적으로 여행사와의 계약 및 여행약관에 의거 처리
  - 다만, 지원대상으로 선발ㆍ공지된 이후에는 국가지원금의 하향조정은 가능하나 상향조정은 불가
   (부득이한 사유로 여행 출발일에 여행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됨)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 선발 및 공지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금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신청서류 도착기준)으로 선정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 지원대상 공지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여행 후 여행사진 제출 의무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여행실시 후 근로자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본인 및 동반자 포함 사진)을 여행사에 제출하여야 함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여행경비 납부 안내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여행참가 관련 유의사항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 대상 근로자 본인이 여행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 국가지원금은 지원되지 않음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근로자는 국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여행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지원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여야 함(신청 후 3일 이내)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여행에 관한 모든 사항은 여행사와 근로자(기업체)가 직접 진행함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여행실시 후 근로자(동반자 포함)의 여행사진을 해당여행사에 반드시 송부하여야 함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원금 전액 환수하고,
   추후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될 수 있음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여행출발일 1주일 전까지 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근로자 개인이 신청할 경우] 선발 후 여행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행 출발일을 기준으로 선발이 취소되며
   취소된 근로자는 다시 신규로 신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