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업체의 담당자가 신청자격이 되는 근로자를 파악 ② 원하는 여행상품을 가까운 여행사에 예약 -> 여행상품 입력 요청 ③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 확인 및 근로자 개인정보 입력 -> 여행바우처 신청서 출력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송부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까지 여행바우처 신청서를 보내주셔야 접수됩니다.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팩 스
02-6243-2004
* 우 편
(100-180)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바우처 담당자 앞
신청자격이 되는 근로자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속이며 월평균 임금 250만원 이하 근로자
* 외국인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
* 공무원,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 제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계열회사의 경우에는 1회 5인 이하로 신청근로자를 제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현황 보기
지원방법
국가 40%, 기업체 30%, 근로자 개인 30% 씩 각각 부담 신청근로자당(가족 등 동반자 포함) 1회에 한하여 총 여행경비의 40%(최고 15만원 이내)를 국가 지원 근로자당 사업기간(2006.3 ~ 2007.2) 내 1회에 한하여 지원
제출서류
여행바우처 지원신청서 1부(* 여행실시 후 해당여행사에 여행사진 제출) 여행바우처 지원확인서 1부 근로자별 2005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원본대조 필)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원본대조필) 등으로 일괄 제출가능
* 당해연도 입사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등으로 제출 가능. 단, 보험료 공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확인함.
* 신청서류는 기업체 확인을 거쳐 제출(신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사업주 날인 필수)
지원대상 여행상품 및 제외상품
지원상품 : 국내여행사의 모든 국내여행상품이 가능함. - 국가지원금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여행상품만 접수 및 선발함. - 여름 성수기 기간인 7월 14일 ~ 8월 20일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은 지원하지 않음.
제외상품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내여행사의 여행상품이어야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상품은 제외
- 해외여행상품, 골프상품, 금강산여행 및 항공/철도/렌트카 등 단순교통시설 이용 및 스키장리프트권 등 단순매표는 제외
여행바우처 이용방법[기업체에서 신청할 경우]
① 기업체의 담당자가 신청자격이 되는 근로자를 파악
② 원하는 여행상품을 가까운 여행사에 예약 -> 여행상품 입력 요청
③ 여행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여행상품 확인 및 근로자 개인정보
입력 -> 여행바우처 신청서 출력 후 구비서류와 함께 팩스 송부
※ 여행 출발 최소 5일전까지 여행바우처 신청서를 보내주셔야 접수됩니다.
* 접수시간 평일 09:00 ~ 18: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팩 스 02-6243-2004 * 우 편 (100-180) 서울 중구 다동 10번지 한국관광공사빌딩 8층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여행바우처 담당자 앞
* 외국인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포함 * 공무원, 여행업체 소속 근로자 제외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계열회사의 경우에는 1회 5인 이하로 신청근로자를 제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대신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원본대조필) 등으로 일괄 제출가능 * 당해연도 입사 등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최근 3개월분
임금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사본(원본대조필) 등으로 제출 가능.
단, 보험료 공제내역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의료보험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 확인함. * 신청서류는 기업체 확인을 거쳐 제출(신청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에 사업주 날인 필수)
- 국가지원금 선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여행상품만 접수 및 선발함.
- 여름 성수기 기간인 7월 14일 ~ 8월 20일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은 지원하지 않음.
-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내여행사의 여행상품이어야 하며,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보증보험 및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상품은 제외
- 해외여행상품, 골프상품, 금강산여행 및 항공/철도/렌트카 등 단순교통시설 이용 및 스키장리프트권
등 단순매표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