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투기 철퇴...주택전매소득세 20% 부과

아시아경제200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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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8월 1일부터 개인이나 법인의 주택등의 부동산 전매시 20%의 소득세를 강제적으로 징수한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 과열 경기를 식히기 위한 조치중 하나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전매할 경우 부과하는 5%의 영업세와는 별도로 징수될 예정으로 있다.

 

지금까지 나온 그 어느 조치보다 훨씬 더 고강도로 평가되는 이번 원칙은 아직 세무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주변에서는 거의 공공연한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베이징(北京)과 상하이(上海)의 부동산 시장에 최근 소득세를 피하기 위한 매물이 집중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만 봐도 현실은 잘 알 수 있지 않나 싶다.

 

中, 부동산투기 철퇴...주택전매소득세 20% 부과

베이징의 한 부동산 회사에서 시민들이 아파트 분양 공고를 보고 있다.

부동산 투자의 좋은 시절은 다 갔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소득세 20% 강제 징수 원칙은 사실 비율 자체만 놓고 보면 엄청난 세금 폭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 쯤이야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흐뭇한 웃음을 흘리는 측도 없지 않다. 자신들이 상상했던 것보다는 덜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듯 하다. 이른바 전문 투기꾼들이나 고소득자들이 그런 부류에 해당한다.

 

이들이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이유는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예컨대 베이징에 50평(165평방미터) 짜리 고급 아파트를  2년여전 140만위안(元.1억6800만원)에 구입한 왕(王)모씨가 8월 1일 이후 이를 매각하려고 할 경우이다. 그의 이 집은 현재 싯가가 180만위안(2억1600만원) 에 이른다. 당연히 이 싯가에서 구입 원가는 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해야 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실내 장식비, 수속비, 대출금 이자, 공증비등의 각종 경비도 면세 대상이 된다. 구입비의 10%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왕모씨가 아파트를 매각했을 때 내야 하는 소득세 부과 대상은 180만위안에서 원가 140만과 각종 경비 14만원을 제외한 26만위안(3120만원)이 된다. 20%가 부과될 경우 전체 세액은 5만2000위안(624만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크게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액수가 아닌가 보인다. 더구나 수익성도 크게 불만스러운 것도 아니다. 하기야 왕모씨의 경우도 매각이 확정될 경우 세금을 내더라도 20만8000위안(2496만원)의 시세 차익을 보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물가 상승률이나 다른 분야의 투자를 통해 올릴 수 있는 수익을 감안할 경우 향후 부동산 투자는 별로 매력적이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벌써부터 일부 부동산 업자들 사이에서 이 상태라면 좋은 시절은 다 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크게 무리한 것 같지 않다. 아무려나 중국 당국의 부동산 경기 과열을 식히기 위한 노력은 정말 집요하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은 듯 하다. /아시아경제 베이징=홍순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