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유료화는 저작권 보호하기 위한 것"

김영종200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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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화를 단행한 이후 음악단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소리바다가 31일 P2P 유료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소리바다는 “지난 7월 10일자로 유료화를 시행한 것은 한국 온라인음악시장을 발전시키고 인터넷 또는 P2P를 통해 발생한 여러 분쟁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지난해부터 음악저작권 관련 3단체 및 음반사, 제작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왔고 국내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모든 필터링 기술 업체를 접촉, 수많은 테스트와 시행착오를 거쳐 소리바다와 같은 대용량 P2P 시스템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소리바다측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음악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리바다는 유료화이후에도 음반사 등이 규탄하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 다음은 소리바다의 입장

"소리바다의 기만적 유료화 정책을 규탄한다" 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P2P에 접속되어 있는 동시접속자수가 평균적으로 1천만명에 달하며, P2P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인구는 약 10억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수의 네티즌들이 P2P를 이용하는 이유는 공짜인 이유도 있겠지만, P2P에서 유통되는 컨텐츠의 다양성에도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리바다의 P2P 유료화는 사용자들에게는 이러한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권리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첫 시도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용자들이 선호하고 애용하는 P2P 환경을 유지한 상태에서 적절한 가격에 유료화를 해야 해외 무료 P2P로의 유출을 막아 최대한 많은 잠재고객들을 유료고객들로 전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확보한 안정된 다수의 유료 고객 기반을 통해 사용자들에게는 편리한 인터페이스의 P2P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고, 권리자인 음반업계에는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해주어 온라인음악시장의 파이를 키움으로써 권리자, 네티즌, 온라인사업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산업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서비스 중인 다수의 유료서비스의 경우에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한 후 많은 진통을 겪었었습니다. 대부분의 음악 스트리밍 업체들이 유료로 전환한 후에도 공짜로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패치가 공공연히 돌아 문제가 되기도 했었고, 일부 업체들과의 합의만을 통한 유료화라는 지탄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권리자들도 인정하고 현실에서도 그렇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차츰 해결되어서 지금의 시장이 확립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사의 경우도 P2P를 유료화 한다는 새로운 시도에 대해 돌출되는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며, 기존의 업체들이 유료화를 하면서 겪었던 진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진통을 온라인음악시장의 발전과 저작권보호를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진통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라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인되지 않은 음악 파일의 교환을 즉각 중단하라" 에 대해

이는 P2P와 웹서비스라는 네트워크 기술의 특장점을 잘 이해하지 못한대서 비롯된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P2P는 서버가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존의 웹서비스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서버 기반의 웹서비스의 경우 온라인사업자가 권리 획득을 한 컨텐츠를 서버에 올리는 순간부터 사용자들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컨텐츠 보호에 대한 컨트롤이 아주 간단합니다. 즉, 서버의 운영도 온라인 사업자가 하지만 컨텐츠의 확보 및 운영도 온라인 사업자가 담당합니다.

그러나 P2P는 사용자가 컨텐츠 유통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웹서비스와 달리 오히려 블로그등과 그 운영 체계가 똑같습니다. 블로그나 P2P나 온라인사업자는 그 장을 열어주기만 하고 실제 컨텐츠의 운영은 사용자가 좌지우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공유하고 있는 파일이 어떤 곡인지를 알아낸 후에야 그 파일에 대한 권리 부여가 가능합니다.

P2P상에서는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할 파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파일들도 많습니다. 승인이 된 곡에 대해서만 공유가 가능하게 한다면 P2P의 가장 큰 장점인 다양한 무료 컨텐츠 조차 모두 막으라는 소리가 됩니다. (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소리바다 P2P 내에서도 30%이상은 저작권이 없는 파일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블로그에 사진과 글을 올리는데, 지적재산권자와 계약이 되어 있는 사진 또는 글만 올릴 수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요. 그것은 이미 인터넷도 아니고 블로그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작권이 없는 수많은 파일들을 공유할 수 없는 공간은 이미 P2P로서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P2P를 애써 유료화한 노력도 물거품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저작권자가 존재하는 컨텐츠가 무방비 상태로 유통되도록 놓아두어야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블로그나 까페를 운영하는 포털 사이트들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저작권자의 문제가 되는 사진이나 글들을 삭제하거나 이와 대등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를 블로그나 까페의 운영 특성상 사용자가 사진이나 글을 올리기 전에 선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올린 파일이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소정의 절차를 이행한 후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P2P 내에서도 승인되지 않은 음악 파일의 교환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P2P의 경우에는 포털 사이트처럼 자신들이 관리하는 서버의 글을 삭제하는 정도의 기술이 아니라 각각 개인 PC의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관련 MP3 파일을 삭제할 수 없으므로 네트워크 상에서 유통을 막아야 하는 더욱더 어려운 기술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필터링 시스템 적용을 위한 수많은 테스트를 하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통하여 이의 상용 기술화를 시행한 것입니다.

또한 필터링 시스템 이외에도 저작권보호를 더욱더 공고히 하고자 당사의 인력과 비용을 투자하여 ‘그린파일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저작권자가 자신들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곡에 대한 침해가 있는지 소리바다 P2P 네트워크에서 직접 확인을 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필터링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렇게 필터링, 또는 그린파일을 통하여 등록된 파일들은 파일명을 바꾸거나 태그 정보를 바꾼다 해도 같은 파일로 인식되어 공유가 차단됩니다. 몇몇 업체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이 파일명 또는 검색어명만 바꾸면 공유되는 허술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저작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 파괴적인 정액제 요금 정책을 중단하라"에 대해

P2P를 유료화함에 있어서 가장 큰 장벽 중의 하나가 바로 P2P에 대한 네티즌들의 인식입니다. P2P 네트워크에서 자신들끼리 파일을 주고 받고 하는데, 왜 돈을 내야 되냐라는 인식이 바로 그것인데, 물론 이는 사용자들이 주고받는 상당 수의 파일에 해당 저작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기는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용자들의 거부감을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가격이 필수적입니다. P2P 서비스의 경우 사용자들끼리 파일을 생성하고 주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는 파일에 대한 음질과 내용에 대해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P2P 프로그램을 한번이라도 사용해본 네티즌들은 너무나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P2P 서비스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려면 기존의 음악서비스와 비교해 사용금액이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멜론 서비스의 경우 기간제 서비스라고는 하나 핸드폰 및 mp3 플레이어에 무제한 다운로드하여 청취할 수 있는 기능을 월정액 4,500원에 제공하고 있는데, P2P 서비스 사용료가 이보다 더 비싸다면 가뜩이나 P2P 유료화에 거부감이 있는 사용자들을 설득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몇몇 업체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리바다의 정액제 서비스가 시장파괴적이라고 하나, 온라인 음악 시장 매출, 특히 벨소리, 통화연결음 등을 제외한 다운로드의 경우 대부분이 정액제 서비스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간과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또한, 무제한 다운로드 방식이라고는 하나 유료화 후 현재까지 소리바다 가입자들의 평균적인 다운로드 건수를 봤을 때는 가입자들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자신이 듣고 싶은 곡을 선별하여 다운로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소리바다의 유료가입자 기반을 바탕으로 계약된 음반사들과 수익배분에 있어서 음반사들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윈-윈 구도가 정착되리라 판단합니다.

당사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내년 P2P 유료화 매출 목표가 500억원이라고 수차례 공표한 적이 있습니다. P2P 매출에서 저작권료가 약 60%이상이 지급되기 때문에 내년만 하더라도 년간 300억원 이상이 권리자에게 배분됩니다. 그러나 이는 정액제 서비스이기에 가능한 수치입니다.

만약 이 매출 목표를 곡당 500원으로 하는 다운로드로 달성해야 한다면 년간 1억곡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전세계 온라인음악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iTunes 또는 미국 시장에서나 가능한 수치입니다.

애플사의 iTunes의 경우 사용자당 평균 한 달에 1개 정도의 곡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국 전세계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매출이 클 뿐이지 실제로 사용자당 구매율은 전혀 높지 않습니다. 시장자체가 현저히 작은 국내시장에서 곡당 판매할 경우 높은 매출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론에서도 정액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사는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만약 곡당 500원 판매가 시장에 도움이 된다면 왜 그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대한민국 온라인 음악 시장이 황폐화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당연히 사업자인 당사도 같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막무가내로 그러한 정책을 진행하겠습니까?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서비스 모델을 수많은 고민과 협의 끝에 창출한 것입니다.

또한 현재 온라인 음악 업계는 벨소리와 통화연결음 시장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당사의 유료화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다운로드 시장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고, 멜론, 벅스, MaxMP3 등 경쟁업체의 방문자수도 당사 유료화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유료 회원이 정착되고, 권리자, 사용자, 온라인사업자가 모두 혜택을 입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면 소리바다의 유료화 정책이 시장 파괴적인 정책이 아닌 오히려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고, 양적 또는 질적으로 시장 확대적인 정책이었음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보완하라"에 대해

P2P 네트워크에서 공유되고 있는 파일들은 컨텐츠 인식 코드 같은 것이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 파일이 어떤 곡인지 정확히 알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컴퓨터가 자동화하는 기술로서 음악인식기술(audio fingerprinting technology)이란 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음악인식기술이란 지문인식기술과 흡사합니다.

우선 음악 원본의 파형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미리 만들어놓아야 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P2P 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파일이 어떤 곡인지 대조해볼 수 있는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셈입니다. 사용자들이 공유하고 있는 MP3 파일들로부터 파형 지문을 추출하고 위 데이터베이스에 대조를 해보면 공유 파일이 어떤 곡인지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음악 원본의 파형을 미리 데이터베이스화 시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사가 계약한 음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음원을 공급받아 파형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였으나, 계약하지 않은 업체들의 경우 이러한 음원을 당사가 제공받는 대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으로 파형 인식을 통해 필터링을 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당사는 필터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수십명의 인력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P2P에서 유통을 원치 않는 권리자들이 A4용지 수백 페이지 분량의 리스트를 우편으로 보내놓고 알아서 필터링 하라는 것보다 데이터베이스화 할 수 있는 음원과 해당 메타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한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필터링 작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더욱더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를 위해 권리자들께 정중히 요청 드리는 것입니다.

소리바다가 사용하고 있는 ‘음악인식기술’은 과학기술부 산하 국책연구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ETRI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하여 여러 테스트를 통하여 인식율을 98%까지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결과를 음악저작권 3단체에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인식율을 높일 경우 인식 속도가 많이 느려지는 등의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며, 이 부분은 ETRI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작권 보호 요청 절차를 개선하라"에 대해

소리바다가 마련한 저작권 보호 요청 절차는 절대적으로 저작권법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7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및 제77조의 2 복제/전송의 중단’에 의하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소명에 필요한 자료로는 1) 자신이 그 저작물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또는 2) 자신의 성명이나 명칭 또는 예명•아호•약칭 등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라고 관련 대통령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물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1) 그 복제•전송이 저작권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2) 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 3) 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는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권리주장자의 성명 등 및 주소,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 5) 권리주장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서비스업체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같은 대통령령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본인이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누구나 아무런 근거 서류조차 없이 자신이 권리자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이며, 저작권법에서 이를 명시한 이유도 같은 맥락일 것입니다. 소리바다가 마련한 저작권 보호 요청 절차는 권리자들의 권리를 소리바다가 심사/승인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최소한의 확인 절차인 셈입니다.

"분열 책동을 중단하고 정당한 배상을 실시하라"에 대해

P2P로 인해 발생한 저작권자들과 서비스 업체와의 분쟁은 국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그 햇수도 무려 6년이 넘었습니다. 소리바다 역시 그 중심에 서서 여러 번의 법적 분쟁을 겪으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 분쟁의 해결 방안은 법원이 내려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간의 합의 도출이라는 것이 외국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네티즌들과 권리자들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한 끝에 수많은 협의와 합의를 거쳐 3개 음악 저작권 단체와 340여 개의 음반제작사들과의 합의도 마치고 유료화 전환을 진행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오랜 시간 음반업계와의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유료화를 시행한 것이지 당사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유료화를 시행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음반업계의 경우 관련 당사자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는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를 통해 되도록이면 많은 권리자들의 지원을 이끌어냈기 위해 노력했고, 아직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몇몇 권리자들과의 협상 의지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몇몇 권리자들과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권리자들의 저작물이 침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며, 이를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최소한의 협조 관계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