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병장 전기감전 사고

박경진200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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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장 전기감전 사고

☆박병장 2만3천볼트 전기감전 사고☆

 

◇ 박병장 소속◇

- 경기도 파주시 1사단 통신대대 운용중대 통신병


◇ 박병장 전역날짜 ◇

- 2006년 4월 12일


◇ 박병장 사고일시 ◇

- 2006년 3월 9일 오후 4시경


◇ 박병장 사고난 장소 ◇

- 부대안에 있는 12M 높이의 전봇대


◇ 박병장 사건 경위 ◇

- ○○중대장은 박 병장과 그의 후임병인 김○○병장에게 수송부 옆 담에 설치돼 있는 전화선을 전봇대 위로 올리라고 명령했었다. 혹시라도 담이 무너지면 전화선이 끊길 우려가 있다면서 내린 지시였다. 원칙상으로는 전화선은 땅속에 묻게 되어있다.

전봇대 반대편 옥상에서 작업을 하고있던 박병장은 변압기가 있는 전봇대위 상판대에서 그 상판대가 부실하여 주춤거리고 있는 후임병 김○○병장을 보게되었고 선뜻 도와주러 올라갔다.

전봇대 아래에 있던 최○○상병은 김○○병장에게 야전선을 던져주었고, 그 야전선을 박병장에게 건네주었다.

김○○병장과 박병장과의 거리는 약 2M 정도였고, 박병장은 야전선을 밑으로 내려서 밑에서 야전선에 케이블을 묶어 당기는 과정에서 고압선에 닿아 2만3천볼트 고전류에 감전이 된 것이다.

사고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하사와 오병장, 최상병, 이일병, 박일병이였고, 중대장은 작업지시 후, 바로 사무실로 들어갔다고한다.


◇ 박병장 병원 후송 ◇

 

- 불꽃이 일면서 펑하고 터지는 소리와 함께 박병장 몸에 불이 붙은채 , 한쪽 다리가 상판앵클에 걸려 거꾸로 매달려있는 모습을 보고 함께 작업하고 있던 김○○병장은 한칸 밑의 상판으로 내려가 본인의 윗옷을 벗어서 박병장의 불을 끄려했다.

하지만, 역풍이 불어서 실패를 하였고 , 밑에 사람들이 사다리갖고 오고, 유일병이 소화기를 가지고와서 불을 꺼주었다. 그 사이 하사는 119에 연락을 하고 윗간부들에게 사고에 대해 보고하였고, 엠블런스가 왔다. 사고가 난 후 , 그 주변에는 사단장과 대대장, 사단인사참모등이 있었고, 중대장과 최상사가 박병장을 끌어내려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다.

사고후 후송되기까지 약 20-30분 정도 소요가 되었다.

박병장은 금촌의료원으로 옮겨졌고 워낙 부상상태가 심각하여 응급치료만 받은뒤 바로 일산 백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백병원측에서 화상전문병동을 안내하여 영등포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되게 된 것이다.


◇ 박병장의 화상정도 ◇

♨ 박병장 전기감전 사고


- 온몸의 깊은 2도화상 1% , 3도화상 53%

초기에는 4도화상을 입은 오른쪽 팔을 절단하지 않을 경우 패혈증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80%라고했다.

3월 13일 오른팔 절단수술시에도 ‘수술부위 출혈 및 동통 , 수혈로인한 합병증(간기능악화), , 저체온증, 세균에의한 균혈증 및 패혈증등으로 인한 사망확률은 80% 마찬가지였다.


◇ 사고 후 부대간부들의 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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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축소

박병장의 사건을 조사한 사단헌병조사단은 사고첫날 아버지에게 조사서를 보여주었다.

부대의 문제점은 기록되어있지 않았고, 그저 박병장의 전기감전으로 인한 사고내용만 기록되어있었을 뿐이다. 그후, 군대간부와 헌병조사단에게 사고의 의심가는 부분을 물어보았지만, 다들피하기에바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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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대측 책임회피

사고첫날 사단 참모장은 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사실 박병장보고 전봇대에 올라가라고 지시한사람도 없고 내려오라고 지시한 사람도 없었다.” 며 , 군대측의 책임을 회피하고 박병장의 잘못으로 돌렸다.

또한 사단 인사참모도  취재하는 ○○기자에게 ‘전봇대에 올려보낸 사실이없다’고 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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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대측 감시 및 반협박

3월11일즈음 , 박병장누나가 각 방송사에 박병장의 사고소식을 제보하였다.

부모님께서 아들을 위해 인터뷰를 취하하셨고 , 그 이후로 병원에서 당직을 서던 대대간부로부터 감시를 받기 시작했다.

사단간부는 가족과 접촉이 있을때면 하는말이,

‘누나가 인터넷에 올리는 등 또 감정적으로 나오게된다면 사단에서 따로 주는 위로금은 없고, 단지 행정적으로만 처리하게된다.’고 하였고, 이말을 들은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 박병장사고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극구 말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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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강제로 받게된 위로금

3월17일 사단장은 가족에게 돈봉투를 건넨다. 못받겠다고 하자, ‘그럼 법적으로만 하겠다’ 며, 일어선다. 곁에 있던 사단간부들은 위로금을 받지않는건 예의가 아니라고 비웃는다.

필요없으니 가시라고 하자 , 다시 앉으며 돈봉투를 부모에게 건넨다.

법적으로 나오는 보상은 한정되어있다는 것을 아시는 부모님은 ‘법적으로 하겠다’라는 말에 위로금을 받으시게된다. 그러면서 사단장은 2차위로금까지 언급을 하고 돌아갔다.

그 후, 사단장의 모습은 볼수없었다.

장병들에게서 모금한 1000만원의 위로금이 지금에와서는 우리가족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그들은 지금 위로금까지 주었으니, 할도리 다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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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대측 관리소홀

사단간부는 치료비가 벽제병원으로부터 민간병원으로 잘 입금되고있다고 말하였으나,

가족에게는 2번에 걸쳐 몇천만원의 청구가 들어왔다.

병원측 실수라 하지만, 군대측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점이 더 컸다.

말로만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해놓고 , 잘 입금되고 있다던 치료비수술비는 단한번도 입금이 안되었다며 결국 가족에게 청구가 들어왔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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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책임한 행동들 급기야 연락두절까지..

박병장 간호에만 전념하면 부대에서 다 알아서 해준다고 해서 믿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간부가 사단장의 자이툰행을 말해주었다. 그리고 본인이 말했다고 하지말라는말..

그것이, 박병장의 사고 한달 반 후였다.

가족은 부대에서 뭔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느껴 다급해졌고 그래서, 대대간부와 사단간부들을 통해 자이툰행을 물어보았지만, 모두 극구 부인하였다. 취임식이 있기 일주일전까지도 말이다.

치료비일도 그렇고 , 더 이상 군대를 못믿게 된 가족은 사단간부들을 불러 박병장의 치료완치 후의 문제와 , 그밖의 치료비등 지원문제에 대해 세밀하게 묻기시작했다.

그것을 알려주는 간부들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은 다급해지고 , 애가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2차위로금을 언급하고 간 것에 대해 말바꿈하는 사단장을 만나고 싶다고 하자,

사단장의 말바꿈행동은 급기야 군대전화번호까지 결번시켰고 , 모든 간부들과도 연락이 두절되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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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뒤늦게야 발 바빠진 군대간부들

연락두절이 되자 , 가족측은 국방부에 재조사요청과 동시에 4월20일 박병장 사건을 제보하기 시작했고, 4월21일 방송이 되었다.

그러자, 군대측으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결국 군단에서 재조사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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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의 사고현장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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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의 재조사가 끝난 후, 4월 26일 사고현장 방문

그날, ○방송 기자님도 함께 가기로 했었는데, 국방부에서 취재허용을 하지않는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가족들만 사고현장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사단에서도 가족들의 사진촬영 또한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문제의 사고현장은 그렇게 또 묻혀지고 말았다.


-

사고현장 재현은 군단헌병수사대장의 지시아래 이루어졌다.

재현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

군단헌병수사대사람들과 사단인사참모 , 사단헌병수사단,  중대장, 사고당시 목격자 병사들이었다.

사단장은 4월25일 이취임식을 한 후 바로 자이툰으로 떠난 상태였다.

군단 헌병수사대 조사서에는 사단 조사서와는 달리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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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선이 있는 12M의 전봇대에 ‘위험표시’는커녕, 병사들이 작업했던 상판에는 추락방지를 위해 마련되어있는건 아무것도 없었다.

정말 부실한 상판대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을 뿐 이였다.


2. 지휘관은 고압선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전봇대위의 작업지시를 하였고, 본인은 지시 후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휘관은 적어도 병사를 위험한 곳에 올려보낼때에는 지켜보고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한 안전장비를 갖추게하고 올려보냈어야한다.


3. 가족앞에서 책임회피를 하는 중대장의 모습

중대장은 병사들에게 고압선이 없는쪽을 지시하였다고 하지만, 병사들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고 한다.


◇ 사후조치 ◇


1. 박병장은 공상처리로 된다.

- 치료비 및 수술비, 향후치료 부분까지 지원가능 , 치료 완료시까지 전역연기가 가능,

2. 민간병원(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완료시까지 입원가능


3. 국가유공자로 선정시 그에따른 보훈연금 및 장애보상금 , 우대사항

- 장애보상금 : 신체장애등급 제 1급에 해당 (약1200만원)

- 보훈연금 : 치료완료후 신체검사를 통해 등급 판정후 지급

- 우대사항 : 교통비 할인 및 자녀 학자금지원등

- 보철 의수지원


4. 전역후 취업지원

-90%까지 취업가능하다함.


5. 포상법에 의한 표창장 수여 , 국방일보 및 지역신문에 기사
 

◇풀리지않은 의문점◇ 

가족입장 : 사단장 솜방망이 처벌 후 자이툰으로 줄행랑 

부대측입장 : 처벌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은 징계위원회와 징계권자인 사단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박병장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장은 근무태만이라는 이유로 감봉 3개월과 하사는 견책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사단장 포함 사단간부 6명으로 이루어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내렸던 사항이다.

이에 군단재조사시 군단에 추가적인 처벌을 요청하였다.

이중징계로 중대장과 하사에게 더 엄한 처벌을 내리라는 소리가 아니였다.

사단헌병조사단은 박병장 사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지 않았었다.

그리고, 부대 시설관리자가 관리미비로 인해 빗어진 사고에 대해서도 숨겼다.

사단장은 그 조사보고에 대한 결제권한이 있는 사람이고 , 사단의 안전사고를 급격히 축소화 시켜 단순사고로 만들어낸 장본인이다.

군단측도 다른건 없었다.

가족이 사고현장을 방문할때에 사단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었으나,

사단장은 이미 자이툰으로 보내어진 상태였다.

그리고 사단장을 모두 감싸안았다. 이미 가버렸으니 어쩔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취임식후 5월초에 가기로 되어있던 자이툰행을 누가 취임식날로 앞당겨 보냈단말인가.

사단장과 군단은 가족이 사고현장 방문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그뿐아니라, 분명 군단을 방문할때에도 사단의 부대시설관리자(공병대대장)를 만나게 해달라고 사전에 요청했었다. 그런데 데리고 나오지 않았고 공병대대장 어디갔냐고 하자 모두 쉬쉬하며 감싸는 분위기였다.

부대안에 사단과 대대가 같이 생활하고있었다. 그렇다면 몇년동안 고압선이 흐르는 전봇대를 몰랐을 간부들이 아니다.
이것은 분명한 모든 간부들의 책임이라 생각된다.

가족이 재조사를 요청했던건, 사단장과 사단간부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런데, 사단징계위원회에서 내린 징계결과는 번벅할 수없고, 거기에 따른 군단은 징계처벌에 관해 권한이 없다니 말이 안된다.

정말 징계를 받아야 할사람은 받지않았다. 

이에 국방부에 계속 민원을 넣고 있지만, 답변은 묵묵부답이다.

청와대 민원실 또한 모든 민원을 국방부로 이첩하고있다.

 

◇박병장 누나의 생각◇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

저런 치료비, 수술비, 취업지원문제, 향후치료, 의수문제, 연금및 보상등은 제 동생이 공상처리가 되어 국가유공자로 되기때문에 당연스레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국가보훈처에서 하지요.

그러면, 정녕 사고가 일어난 사단에서는 무엇을 해결했는지 아십니까?

그 국가보훈처에서 하는일을 알아봐준것 , 그리고 가족입막음용으로 주고간 위로금 1천만원 , 허위기사쓰고 뒤늦게 명예회복 한답시고 표창장을 준다고한것 , 사단장의 솜방망이처벌 이것이 답니다.

사단측은 기자들에게 본인들은 최선을 다하고있다고 합니다.

군단 재조사를 통해 모든게 다 해결난것처럼 부대에서 말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징계문제에 대해선 군단 국방부 모두 쉬쉬 하고있는 상태이고, 치료비 수술비 부터도 그렇습니다.

제 동생이 지금 치료와 수술이 끝날려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치료비를 선불로 내어준것도 아니면서 그 외에도 무엇을 그들이 해결해주었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5일전에는 5월달분의 병원비 1천만원이 엄마에게 청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처음과 달라진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에게 공상처리 된다는 증명서 같은 것을 보인적도 없습니다.

부대측에서 허위기사를 썼었으니 명예회복 차원에서 표창을 하는것은 당연한 것이고, 취업지원도 몇년후가 될지 모르니 두고봐야되고 ....

그 사람들 말 들어보면 다 맞는말 같겠죠.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계속 지켜보고 계속 확인을 해야합니다.

이나라의 병사가 몇명인데 , 돌고도는 간부들이 세월이 지나 박병장을 기억하겠습니까?

다친 병사들의 가족분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할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하소연 또한 해봅니다.

평생 불구가 되었는데 , 제동생 장애등급판정 나오면 대략 2급정도입니다.

2급정도이면 연금이 한달에 170만원정도이고 , 보상은 최고로 받아야 1200만원도 채 안됩니다.

그것이 나라에서 해줄수 있는것이 다에요.

연금 .. 장애자가 되었으니깐 당연히 받아야될 권리가 생깁니다.

그럼 보상은요?

피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보상입니다.

그렇다면 , 사회에서 제 동생이 똑같은 경우의 사고를 당하였다면 1200만원 받고 끝날일입니까?

그리고, 위로금요..

그 사단장이 반 강제로 주고간 위로금이 정말 사람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까요?

정말 더러워서 받기 싫었습니다.

1000만원 줄테니 쉬쉬해달라는 돈이랑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제 동생은 팔이 어깨까지 절단되어서 의수를 찰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군대에서 해주는 것은 어깨에 매야 하는 마네킹같은 팔입니다.

23살이라는 나이에 그 마네킹같은 팔 끼고 싶겠습니까?

저라도 팔이 없으면 없었지 마네킹팔은 차고싶지 않을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으로 보내서 세포연결되는 팔을 끼워줘야 되겠죠. 가족이라면 그 생각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돈이 억~~수로 많이 든답니다.

그렇다면 나라에서 나오는 보상금 1200만원과 사단에서준 1000만원으로 택이나 되겠습니까?

그거 다 누가 책임져야합니까?

그거 다 가족이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면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와 금전적인 부분은 누구에게 보상받을수 있는줄 아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군대법에는 전혀 그러한 제도가 마련되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 동생, 제 가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에서 사고가 나서 겪어본 사람들은 아실겁니다.

 


군대제도가 엉망입니다.

군대사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에 비해, 국방부와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않습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국방부에 맞서 싸워줄 단체가 없습니다.

이에 국민 혼자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국방부는 제 풀에 지쳐 나가 떨어질때까지 보고만 있을뿐입니다.

사람의 소중한 몸을 함부로 다룬 죄 그것은 사과한마디와 공상처리로 모든걸 매듭지을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한사람의 인권이 치명적으로 침해를 당한 일입니다.

군대를 의무화하여 나라의 희생양이 되고있는 대한민국 아들이 불쌍하기만 합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 군대는 아직도 1960년대에 머물러있습니다.

더 이상 진실이 외곡되고 군대사고가 축소화되어 가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최고지휘관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한, 사건의 피해사례는 그 동일성을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은 군대사고가 왜 자꾸만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껏 최고지휘관까지 책임을 무는 사례가 없었고 , 가족은 내아들의 치료비만 잘 해결되면 되겠지라는 생각때문에 진실이 더 묻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이상 군대의 입발린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저는 앞으로 군대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 유사한 피해사례끼리 분류, 분석하고 탄원서를 만들어 국방부에 올리고자 합니다.  

군대제도가 바뀌려면 국민이 나서야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의 가족이 함께 움직여야합니다.

어차피 군대와 국방부는 한 가족이기때문에 국민이 나서지않는이상 군대제도는 바뀔수가 없습니다.

절대 박병장 사고 하나만으로는 그 제도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군대의 사고들을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드러내야합니다.

전 아직도 육군본부와 국방부로부터 한달전의 민원건 조차도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족의 정신적인 피해는 보상받을 곳이 없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군대사고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묻어지는 일이 없도록 서명운동과 캠패인등을 통해 국방부에 국민의 생각을 알려서 , 하루빨리 대한민국 아들들의 인권이 보호될수있도록 국민모두가 힘을 써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6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