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금리 시대에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금융시장에 문을 두드려야!
조금더 낳은 재테크를 할려면,,,알아야 돈을 굴릴수 있다.
아래 항목들은 취급업무와~알아야 금융용어들,,,,
-은행
은행의 고유업무는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내.외국환업무가
있으며 부수업무로는 은행업무를 수행하는데 수반되는 업무로
채무보증,어음인수,상호부금,유가증권 투자,환매조건부채권매매
,유가증권의 인수.모집.주선.팩토링 등의 업무가 있으며,,,
겸영업무로는 신탁업과 신용카드업이 있다.
(특수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농업.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이 해당.
-증권회사
증권회사의 고유업무는 회사가 자기의 계산에 의해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자기매매업무,고객을 주문을 받아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위탁매매업무",인수주선업무(유가증권을 발행함에 있어 증권회사
등이 이를 매출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여 일반대중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취득할 것을 권유하는 것을 말한다)가 있으며,부수업무로는 증권업과 관련된 업무로서 주식.지분의
평가,기업 매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cd:양도성 예금증서)의 매매
의 중개,사채모집의 수탁,기업에 대한 경영상담 등이 있다.
-랩어카운트-
랩어카운트는 증권회사가 투자자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 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진단한 후 고객에게 맞도록 주식,채권,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의 다양한 투자수단을 대상으로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추천하고,그 포트폴리오를 운용해 수수료가 아닌 일정한 보수를 받는 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한다.
흔히들 펀드매니져라고 알고있는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다.
-생명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은 보험사고 발생시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하여 주는 "정액보상"이 특징이라면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만큼을 보상해주는 실손보상이다.
손해보험회사는 화재,자동차사고,해상사고 등에 따른 사람의 신체에
관한손해,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에 의한 손해를 대비한 보험의 인수.운영을 주된 업무로 하는 금융기관이다.
-상호저축은행
주요 업무로는 일정기간 부금을 납입받고 그 기간의 중도 또는 만료가 되는시점에서 부금 납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신용부금
업무였으나,지금은 일반은행과 거의 같은 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에 비해 그 종류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고,금융기관으로서의 신용도도 열세이며 점포수가 적은 데다 대출금리도 높은편..
반면 저축상품의 금리는 상대적으로 높을뿐 아니라 대출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5000천만원 까지 보호를 받는다~상대적으로
은행보다는 금리가 2프로 이상 높기때문에 단기자금으로 운용하기엔,
유리하다고 볼수있다.
-투자신탁(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투자신탁운용회사는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장.단기자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채권,주식 등 유가증권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고객들에게 되돌려 주는 증권투자대행 기관이다.
따라서,주식 채권 등의 유가증권 투자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투자자,또는 직접적인 증권투자가 어려운 소액 투자자가 이용하기에 적합한 금융기관이다.
대표적 상품으로는 채권형/주식형/혼합형 수익증권,MMF,등이
있는데 이러한 상품의 설정.운용 및 판매를 모두 영위하는 회사를
투자신탁회사라 하고,판매는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 맡기고 설정.운용업무만 수행하는 회사를 투자신탁운용 회사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존의 투자신탁회사들이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증권회사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투자신탁회사는 없다.
따라서 판매회사인 증권회사나 은행을 통해 투자신탁상품을 이용해야 한다.투자신탁 회사가 분리된 후 사용하고 있는 회사명칭으로
운용회사는 투자신탁운용 또는 투신운용,증권회사는 투자신탁증권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기타 금융기관-
여.수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및 농.수협 단위조합의 상호금융이 이에 해당된다.
우체국 예금은 전국의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국영 금융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예금수취업무만 하며 수집된 자금은 다른 금융기간에의 위탁 또는 정부회계의 대여 등의 방법으로 운용되고 대출업무는 취급하지 않고 있다
-여신전문금융회사-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리스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및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로 구분된다.
선물회사는 일반상품,금융상품 및 지수를 대상으로 거래소에서
선물거래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증권금융회사-
증권회사는 증권회사와 일반투자자에게 증권의 취득,인수,보유 및
매매와 관련한 자금을 공급하거나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자금중개회사-
금융기관간 자금거래의 중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유동화전문회사-
소유자로부터 자산을 양도 또는 신탁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을 유동화증권의
원리금.배당금.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자산유동화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장기주택금융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2004년 3월 설립된~
공적기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하여
이를 기초로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투자자에게 판매하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업무와 전세자금대출 보증 등 주택관련 보증업무를 취급하는 주택금융 전문금융기관이다.
또한 금웅보조기관으로 금융중개활동을 직접하는 것은 아니나 금융중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활동을 주로 하는 기관으로"신용보증
기관"예금보험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수출보험공사,금융결제원,한국증권선물거래소,금융지주회사,투자자문회사,신용평가회사 등이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2004년 3월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부동산담보대출인 "모기지론"이란~주택을 담보로 소위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10년이상 20년까지 장기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이다.
대출받는 사람 입장에서 집을 먼저 산 뒤 장기간에 걸쳐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수 있기 떄문에 목돈 마련에 대한 부담이 없어좋다.
주택담보인정비율은 은행상품은 40프로 정도이지만,모기지론은
집값의 70프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대출한도는 3억까지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은 주택구입에 있어서 제약이 있다.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때는 대출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자금의 용도도 주택구입과 소요자금 보전,기존대출의 장기전환 등 목적 외에는 주택자금을 빌릴 수 없다.
원금을 10년이상 장기간 균등분할 상환하는 방식이지만 대출자가
원할 경우 5년 이내에는 이자만 갚는 거치기간을 둘 수 있다.
그리고 대출액 산정의 토대가 되는 주택가격은 매매시점이 아닌.
대출시점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현재 대다수의 은행과 일부 보험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에서도
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모기론을 취급하고 있다.
초저금리에 금융상품을 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