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우리 아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수십대씩 맞았습니다. 담임교사는 아이들을 때리면서 '때릴 때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데 악용한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서울 K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상습적인 폭력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던 학부모 신승현(가명)씨. "'사랑의 매'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신씨는 당시 담임교사의 체벌 내용을 아이들에게 물어,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교사의 편을 들며, 신씨를 공격했고, 아이는 졸지에 교사에게 대든 버릇없는 아이로 '왕따'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신씨는 "끝까지 학교측과 싸움을 벌이려 했지만, 우리 아이보다 더 심한 폭행을 당한 아이 스스로 왕따가 두려워 '안 맞았다'고 말을 번복하는 바람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
<체벌의 부작용.. '소수자'의 문제로 방치>
결국 학교측과의 힘겨운 싸움 끝에 아이를 전학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신씨는 "이 문제는 단순히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체벌 남용의 문제가 결국 '소수자의 문제'로 치환된다는 점입니다.
교육 목적이 아닌, 교사의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체벌에 희생양이 되는 아이들은 두 가지 부류라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 아이의 경우, 부모의 방치 탓에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어렵지 않은데 학부모가 선생님을 잘 찾아오지 않을 경우, 보복성 체벌에 희생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거나, 집안이 살 만한데도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 경우, '보복성 체벌'을 많이 해요. 한편으로는 공부를 못하거나, 집안에서 아이에게 신경쓸 여력이 없을때, 소위 말해 만만한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절대 그 아이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없으니 때려도 문제가 공식적으로 불거지지 않거든요. 동료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같은 반 아이들도 자기가 당하는 게 아니니까 부당한 폭력에 대해 총대 메고 나서지 않는거에요."
신씨는 "교사들은 학교와 교원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고발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폭력에 가까운 체벌에 희생당하는 소수의 아이들은 소외된 채,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희생자들의 편에서 체벌권 남용을 지적하고 나설 주체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탓입니다.
**
<중고생, 다섯 명 중 네 명 맞고 자란다>
교육 학부모회 장인숙 상담실장의 말도 신씨의 항변을 뒷받침합니다.
장 실장은 "체벌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체벌권 남용'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폭행이나 다름없는 체벌을 당한 피해 학생들은 처지를 호소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 실장은 지난 6월, 인터넷을 시끄럽게 했던 초등교사의 폭행 동영상을 예로들며, 그처럼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 난무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의 동영상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을 밀치고, 따귀를 때린 현장이 담겨있었습니다.
심심할만하면 교사의 폭행 사건이 동영상에 담겨 인터넷에 공개되고, '200대 체벌'과 같은 구타사건이 언론을 통해 터져나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폭력들은 그러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달 서울지역 중고생 2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8.7%가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5분 지각으로 200대 구타' 사건과 같은 일회성 사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체벌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사랑의 매'를 부인하고 나서는 학부모단체와 교육 단체들의 주장은 "체벌과 폭력이 교육현장을 통제하는 일상의 문화가 문제"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
<네티즌,정신병자 교사 퇴출시켜야 VS 교사권위 지키는 체벌은 필요>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도 체벌 논란이 뜨겁습니다.
영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joonny'님은 아이의 체험담을 올려 체벌하지 않고도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영국의 교육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체벌이 없어져야 하는 이유? "만만한 아이들만 당하니까">
"당시 우리 아이를 비롯한 몇몇 아이들이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수십대씩 맞았습니다.
담임교사는 아이들을 때리면서 '때릴 때마다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교육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체벌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개인적인 감정을 푸는데 악용한 것입니다."
지난 2004년 서울 K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상습적인 폭력에 대해 교육청에 민원을 접수했던 학부모 신승현(가명)씨. "'사랑의 매'라는 허울좋은 명분으로 체벌을 정당화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신씨는 당시 담임교사의 체벌 내용을 아이들에게 물어, 교육청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닌 다른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교사의 편을 들며, 신씨를 공격했고, 아이는 졸지에 교사에게 대든 버릇없는 아이로 '왕따' 신세가 됐다고 합니다.
신씨는 "끝까지 학교측과 싸움을 벌이려 했지만, 우리 아이보다 더 심한 폭행을 당한 아이 스스로
왕따가 두려워 '안 맞았다'고 말을 번복하는 바람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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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의 부작용.. '소수자'의 문제로 방치>
결국 학교측과의 힘겨운 싸움 끝에 아이를 전학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신씨는 "이 문제는 단순히 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체벌 남용의 문제가 결국 '소수자의 문제'로 치환된다는 점입니다.
교육 목적이 아닌, 교사의 감정적이고 무분별한 체벌에 희생양이 되는 아이들은 두 가지 부류라고 합니다. 집안 형편이 어렵거나, 부모가 없는 결손 가정 아이의 경우, 부모의 방치 탓에 피해를 입어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어렵지 않은데 학부모가 선생님을 잘 찾아오지 않을 경우, 보복성 체벌에 희생되는 경우라고 합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거나, 집안이 살 만한데도 부모가 찾아오지 않을 경우, '보복성 체벌'을 많이 해요. 한편으로는 공부를 못하거나, 집안에서 아이에게 신경쓸 여력이 없을때, 소위 말해 만만한 아이들을 괴롭히기도 합니다. 절대 그 아이를 위해 나서주는 사람이 없으니 때려도 문제가 공식적으로 불거지지 않거든요. 동료 교사들도 학부모들도 같은 반 아이들도 자기가 당하는 게 아니니까 부당한 폭력에 대해 총대 메고 나서지 않는거에요."
신씨는 "교사들은 학교와 교원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지만, 부모로부터 방치된 아이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게 냉엄한 현실"이라고 고발합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폭력에 가까운 체벌에 희생당하는 소수의 아이들은 소외된 채,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희생자들의 편에서 체벌권 남용을 지적하고 나설 주체나,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제도가 전무한 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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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다섯 명 중 네 명 맞고 자란다>
교육 학부모회 장인숙 상담실장의 말도 신씨의 항변을 뒷받침합니다.
장 실장은 "체벌권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체벌권 남용'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폭행이나 다름없는 체벌을 당한 피해 학생들은 처지를 호소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장 실장은 지난 6월, 인터넷을 시끄럽게 했던 초등교사의 폭행 동영상을 예로들며, 그처럼 심각한 수준의 폭력이 여전히 교육 현장에 난무한다고 설명합니다.
문제의 동영상에는 초등학교 교사가 숙제를 안 해 왔다는 이유로 어린 학생을 밀치고, 따귀를 때린 현장이 담겨있었습니다.
심심할만하면 교사의 폭행 사건이 동영상에 담겨 인터넷에 공개되고, '200대 체벌'과 같은 구타사건이 언론을 통해 터져나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는 폭력들은 그러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실제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지난달 서울지역 중고생 24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8.7%가 학교와 가정에서 체벌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5분 지각으로 200대 구타' 사건과 같은 일회성 사건에 대한 찬반 논란이 체벌을 둘러싼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래서 설득력을 얻습니다.
'사랑의 매'를 부인하고 나서는 학부모단체와 교육 단체들의 주장은 "체벌과 폭력이 교육현장을 통제하는 일상의 문화가 문제"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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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정신병자 교사 퇴출시켜야 VS 교사권위 지키는 체벌은 필요>
미디어다음 아고라에서도 체벌 논란이 뜨겁습니다.
영국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joonny'님은 아이의 체험담을 올려 체벌하지 않고도 엄격한 교육을 시키는 영국의 교육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글보기: 학생체벌 근본적 대책 있어야.. 영국과 비교해 봅시다
영국의 학교는 친구와 싸운 아이에게, 부모에게 사실을 알리고 벌칙을 주었습니다. 또 행동 변화에 대한 보고서를 쓰라는 등의 과제를 내 스스로 폭력을 휘두른 자신의 행동을 자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네티즌은 '영국 교육이 어떻게 체벌 없이, 폭력을 근절하는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매를 안 맞고 자란 영국인이 맞고 자란 한국인보다 과연 덜 훌륭한 것인가, 체벌은 당연히 금지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헬로키티'님은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는 정신병자나 다름없다"며 "부적격 교사를 가려내고 퇴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글보기: 제발 교사들 정신상담 좀 받읍시다
물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선생님의 권위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없지 않습니다.
'Sungmin'님은 자신의 학창시절 경험을 통해 "소신있는 교육철학으로 아이들을 체벌하는 선생님의 경우, 오히려 아이들이 더 믿고 따랐다"며 "학생들을 지도하고 통솔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권위를 지켜줄 수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보기: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진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부 교사들의 정신병적 행위에 가까운 폭력과 체벌권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된다고 말합니다. 부적절하게 남용되는 체벌권을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지, 교육 목적의 체벌까지도 막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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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체벌은 반대, 일부 폭력 교사.. 치료 프로그램 필요해">
그렇다면, 교사들은 이번 사건으로 불거진 체벌 논란에 대해 어떤 의견일까요.
'참교육'을 주창했던 초심을 잃고, 교사들의 이익단체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에서는 전교조 교사들도 일상적인 체벌을 일삼는다며 '이율배반'을 지적하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공식적으로 체벌을 반대하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전교조 학생상담실장 현원일 교사는 "이번 사건은 교사 한 두명의 문제가 아닌, 입시구조와 폭력적 통제 문화가 범벅이된 우리 학교 현장의 우울한 단면"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된 폭력교사에 대한 일방적인 돌팔매질, 즉 일벌백계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폭력에 물든 교실 문화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전교조가 겉으로만 학생인권을 내세울뿐, 교사들 스스로 교권남용을 감시하고 내부 비판과 징계하는
제도를 갖추는데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 교사는 이렇게 답합니다.
"폭력 교사를 격리시키거나, 강력한 징계를 가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학교의 입시문화와 폭력적 문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교사의 폭력 뿐 아니라 학생 간의 폭력도 되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교사는 "폭력 수준의 체벌을 가하는 교사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준"이라고 분석합니다.
"해당 교사를 퇴출시켜, 개인적 인격과 가족들의 생계를 파괴하는 방식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정신 상담 프로그램, 치료 프로그램 등을 마련해, 교사들이 폭력문화를 극복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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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체벌권'에 대한 공감대 없어.. 학생인권 지키는 제도 필요>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계속되는 학교 폭력의 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권위가 학교 운영을 지배하고, 의사 결정을 독점하는 방식에서 폭력적인 군대 문화가 파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이 "사학법 개정을 통해 학내 민주화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현행법은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명문화하고 있지만, '합법적 체벌'과 '불법 폭력'을 가르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벌 수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는 이같은 폭력 문화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학내 민주화'를 제시합니다. 구체적 대안으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과 함께 학생인권법을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 현장을 폭력 문화에서 해방시키자'라는 취지의 이 법안은 "학생인권의 주체인 학생회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인권과 권리를 정정당당하게 주장하고, 학교운영위에 참여해서, 부당한 폭력에 휘둘리는 학생들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는 제도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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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속설은 체벌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체벌권이 남용되지 않고 폭력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교육 주체들의
자성과 내부고발, 통제 구조가 제대로 작동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