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택 마련을 위한 준비

이동규200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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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택 마련을 위한 준비

1. 청약예금

 

: 아래의 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한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다.

예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하실 수 있지만, 부금은 꼭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첨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좋은 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당신에게 맞는지를 선택해야 한다.

 

 

 

 

2.청약저축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저축이라 한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다.

 

3. 청약부금

 

: 유주택자, 세대주 아닌 사람도 가능,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하게 된다.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만 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청약부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가능 함.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불입하시는 것.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 내에 납입해야지만 1순위가 될 수 있다.

 

 

4.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은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투신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로 나눠볼 수 있다. 저축은 정해진 금리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고, 펀드는 주식시장, 채권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들은 주택마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품이지만 각종 혜택이 많아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우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주고, 가입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년 300만원 한도까지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시중은행권 상품으로는 가장 고금리이고 위에서 언급한 많은 혜택들이 있어서 무척 좋은 상품이다. 은행별로 가입기간은 다르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이상의 상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