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의 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한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다.
예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하실 수 있지만, 부금은 꼭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첨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좋은 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당신에게 맞는지를 선택해야 한다.
2.청약저축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저축이라 한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다.
3. 청약부금
: 유주택자, 세대주 아닌 사람도 가능,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하게 된다.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만 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청약부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가능 함.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불입하시는 것.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 내에 납입해야지만 1순위가 될 수 있다.
4.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은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투신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로 나눠볼 수 있다. 저축은 정해진 금리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고, 펀드는 주식시장, 채권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들은 주택마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품이지만 각종 혜택이 많아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우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주고, 가입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년 300만원 한도까지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시중은행권 상품으로는 가장 고금리이고 위에서 언급한 많은 혜택들이 있어서 무척 좋은 상품이다. 은행별로 가입기간은 다르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이상의 상품도 있다.
서민 주택 마련을 위한 준비
서민 주택 마련을 위한 준비
1. 청약예금
: 아래의 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한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다.
예금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하실 수 있지만, 부금은 꼭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두어야 한다. 따라서 첨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좋은 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당신에게 맞는지를 선택해야 한다.
2.청약저축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저축이라 한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하다.
3. 청약부금
: 유주택자, 세대주 아닌 사람도 가능,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하게 된다.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만 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청약부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가능 함.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불입하시는 것.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 내에 납입해야지만 1순위가 될 수 있다.
4.장기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상품은 은행권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투신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로 나눠볼 수 있다. 저축은 정해진 금리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고, 펀드는 주식시장, 채권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들은 주택마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상품이지만 각종 혜택이 많아서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기도 하다. 우선 10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혜택을 주고, 가입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년 300만원 한도까지 불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준다. 시중은행권 상품으로는 가장 고금리이고 위에서 언급한 많은 혜택들이 있어서 무척 좋은 상품이다. 은행별로 가입기간은 다르지만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이상의 상품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