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법으로 금지한다…교육부, 전면손질 추진

희소고시학원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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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발생한 대구 모 사립고교의 과도한 학생 체벌 문제와 관련,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법령 및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을 행해야 한다'고 명시해 사실상 체벌을 허용하고 있다. 대법원도 2004년 6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선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교육부는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기 전까지는 학교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합의에 따라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것을 권했다.

교육부는 다만 체벌이 법으로 금지될 경우 교권이 약화될 수 있으므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퇴학(초·중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미적용) 등 4가지 학생 징계 규정에 '출석 정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 김영윤 초중등교육정책과장은 "체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어 이번 기회에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 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이날 오후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체벌이나 강제이발 등의 학생인권 침해 행위가 근절되도록 일선 학교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줄 것을 각 시도교육청에 협조 요청했다.

교육부는 특히 두발이나 교복 등 용의·복장에 관한 규정은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인권 관련 사항을 심의할 때는 학생 대표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고, 학급회·학년회·총학생회 등 학생들의 자치활동도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장이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과 건의함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고충을 상시적으로 듣도록 하고, 현행 학교별 학생생활 규정 중 학생인권 침해 요소가 있으면 새학기 개학 때 신속히 개선하도록 했다.

200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