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결과 은폐”
정부 측 자료에는 “영화산업 축소, 경쟁력 상실 우려”
최승덕 기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무관하며 오히려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부측 자료를 공개했다.
심상정 의원은 20일, 비공개 정부자료인 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한미FTA를 위해 한국영화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스크린쿼터에 대해 한미FTA와 상관없이 한국영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소했다고 주장해 왔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2월 16일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서와 분석결과는 정부의 그 동안의 주장과 반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에는 “한미FTA 추진 조건으로 미측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 강력”, “한미FTA 추진을 감안, 2004년 12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시 합의된 수준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대경위 안건 자료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위축을 경고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경우 멕시코·대만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미국영화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어 국내 영화산업이 축소되고 국제경쟁력이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스크린쿼터를 미국 요구대로 20% 축소할 경우, 영화산업의 매출액은 최대 1277억원, 고용은 2439명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영화부문 특히 투자부문이 위축되는 것으로 이 자료는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 자료는 스크린 쿼터를 축소한 멕시코의 경우 자국영화 제작편수가 연 100여 편에서 10여 편으로 감소했고 대만의 경우에는 1997년 제한 완화 이후 자국 영화 제작편수가 70~80편에서 20여 편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미국은 자국 영화산업의 한국 내 시장 확대의 잠재적인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향후 중국 등 잠재력 있는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이 보고서는 “멕시코와 대만의 경우처럼 WTO 가입 또는 FTA 체결을 계기로 스크린쿼터 또는 외화 쿼터를 폐지한 국가들의 경우, 이후 국내 영화제작업이 매우 빠르게 붕괴했으며 그 자리를 미국 영화들이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위 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될 경우 국내 영화산업이 위축되리라고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오히려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로 홍보했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지 한미FTA 체결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던 정부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결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을 위한 한국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행한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호도한 데 대해 영화인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크린쿼터축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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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정부가 스크린쿼터 축소 결과 은폐”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무관하며 오히려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정부측 자료를 공개했다.
심상정 의원은 20일, 비공개 정부자료인 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한국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한미FTA를 위해 한국영화산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스크린쿼터에 대해 한미FTA와 상관없이 한국영화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소했다고 주장해 왔다. 권태신 재정경제부 차관은 지난 2월 16일 "스크린쿼터는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서와 분석결과는 정부의 그 동안의 주장과 반대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에는 “한미FTA 추진 조건으로 미측의 (스크린쿼터 축소) 요구 강력”, “한미FTA 추진을 감안, 2004년 12월 8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시 합의된 수준으로 스크린쿼터 축소 추진”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대경위 안건 자료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산업 위축을 경고하고 있다. 이 자료에는 “스크린쿼터를 축소할 경우 멕시코·대만 사례에서 보듯이 국내에서 미국영화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되어 국내 영화산업이 축소되고 국제경쟁력이 상실할 우려가 크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스크린쿼터를 미국 요구대로 20% 축소할 경우, 영화산업의 매출액은 최대 1277억원, 고용은 2439명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영화부문 특히 투자부문이 위축되는 것으로 이 자료는 보고하고 있다.
아울러 이 자료는 스크린 쿼터를 축소한 멕시코의 경우 자국영화 제작편수가 연 100여 편에서 10여 편으로 감소했고 대만의 경우에는 1997년 제한 완화 이후 자국 영화 제작편수가 70~80편에서 20여 편으로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에는 “미국은 자국 영화산업의 한국 내 시장 확대의 잠재적인 걸림돌을 완전히 제거하고 향후 중국 등 잠재력 있는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한국의 스크린쿼터 폐지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다.
이 보고서는 “멕시코와 대만의 경우처럼 WTO 가입 또는 FTA 체결을 계기로 스크린쿼터 또는 외화 쿼터를 폐지한 국가들의 경우, 이후 국내 영화제작업이 매우 빠르게 붕괴했으며 그 자리를 미국 영화들이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위 보고서를 종합해 볼 때, 정부는 스크린쿼터가 축소될 경우 국내 영화산업이 위축되리라고 예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가 오히려 국내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것이라고 반대로 홍보했다는 것이 심상정 의원의 주장이다.
심상정 의원은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국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보호막을 걷어내는 것이지 한미FTA 체결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던 정부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결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을 위한 한국 영화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끼칠 스크린쿼터 축소를 강행한 것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호도한 데 대해 영화인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스크린쿼터축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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