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1 유학생들 60일 여유 때문에 낭패! (60 days grace period)

김혜은200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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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1 유학생들 60일 여유 때문에 낭패! (60 days grace period)

 

미국 F1 유학생들 60일 여유 때문에 낭패!

중앙인터넷 뉴스를 보니 60일 여유를 생각하고 그 기간이 끝난 후 전학을 가려다 낭패를 본 유학생들이속속히 늘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60일 여유 잘 이해 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주는 60일 여유는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

ESL어학연수, 주어진 기간에 마친 학생

Bachelor학위프로그램 3~4년에 끝낸 학생

I-20에 적힌 Program End 날짜 또는 일찍 끝내서 앞당겨서 아니면 조금 늦어져서 연장된 기간에 공부를 마친 학생에게만 적용된다는 거죠.

 

어학연수를 마치고 또는 학위를 수여하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갈 때에는 60일기간이 넘기 전에 기간중에 전학절차가 모두 끝나야 합니다. 전학간 학교의 수업시작일은 프로그램이 끝난 날 부터 5개월안에 시작하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마치지 않고 전학을 가는 학생들에게는 60일 여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쿼터제 학교에서 여름 쿼터를 마치고 가을 쿼터부터 다른 학교에 전학가는 학생들은

여름쿼터가 끝나기 전에 학교담당자에게 전학여부를 알리고 I-20를 전학가는 학교로 넘기는

Release Date로 부터 15일 안에 전학가려는 학교로 부터 I-20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거죠.

 

예)쿼터제 학교에서 쿼터제 학교로

9월18일 2006 여름쿼터 끝남 (전학교에서 I-20이동)

9월18일~10월2일(15일사이에 새로운 학교의 I-20받음)

10월2일 2006년 가을 쿼터 시작함 (새로운 학교에서 수업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