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성욕' 발동이 성추행의 중요한 근거?
[기자수첩] 구청공무원의 성추행, 방관하는 경찰이 '인권경찰'인가
김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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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농성중 여성 장애인 활동가 성추행구청직원, 만취상태 농성장 침탈, 성추행까지
지난 25일 보도한 종로구청 직원에 의한 장애인 성추행 사건 기사에서 기자는 "성람투쟁단은 종로경찰서가 이 사건의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해 조사하는 과정 중에서도 구청 측을 옹호하는 등 상식밖의 대응을 벌이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쓴 바 있다.
여러가지 여건과 사건보도의 집중을 위해 종로경찰서의 '상식밖의 대응'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지만, 수백번을 다시 생각해보아도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으로 이 글을 쓰기로 결론지었다.
성람투쟁단은 이날 벌어진 종로구청 총무과 직원에 의한 여성 장애인 활동가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상황파악 직후 바로 112 신고전화를 통해 접수했고, 종로 탑골공원 옆 지구대 소속 경찰이 10분도 안되어 출동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경찰의 어이 없는 대응이 시작되었다.
현장조사를 위해 출동한 담당경찰은 사건을 신고한 성람투쟁단 김정하 간사의 대략적인 사건설명에 대해 피해자 진술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농성중에 시위하다 그냥 몸이 부딪친 것 아니냐?", "백주대낮에 장애인을 상대로 그럴 공무원이 어디에 있나?"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인권위 제소건'이라며 성람투쟁단 측이 항의하자 그제서야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사건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최초 사건접수를 맡은 형사는 "가해자가 성욕을 느꼈냐 아니냐가 성추행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성람투쟁단 김정하 간사가 강하게 항의하자, 그 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던 너댓명의 형사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해 이를 지켜보던 기자를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희원 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ㆍ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인 여성장애인과 관계자에 대해 2ㆍ3차적인 가해를 입힐 수 있는 발언들을 일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무지하고 무성적인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리 경찰 스스로 '인권경찰'임을 선언한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 자신도 '공적 보도'라는 명목 하에 성추행 피해 당사자의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종로경찰서의 피해자 조사를 포함한 사건 수사과정을 취재한 점 반성하며, 앞으로 이같은 사건에 대한 취재와 보도에 있어 올바른 '성인지적 관점'과 제대로 된 '성감수성'을 갖고 임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피해 당사자께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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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성욕" 발동이 성추행의 중요한 근거?
여러가지 여건과 사건보도의 집중을 위해 종로경찰서의 '상식밖의 대응'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지 않았지만, 수백번을 다시 생각해보아도 이 문제는 그냥 흐지부지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판단으로 이 글을 쓰기로 결론지었다.
이전 보도에서 기자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종로구청 직원에 의한 성람투쟁단 여성 활동가들에 대한 성추행이 비일비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상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듯이 일어나고 있는 성람투쟁단에 대한 구청 공무원의 성추행을 포함한 폭력은 이미 도를 넘어섰으며 이제는 마치 구청직원들이 이러한 상황 자체를 즐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기 충분한 지경에 이르렀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에서 기자가 촬영했던 사진들을 여기에 첨부하지는 못하지만, 구청직원들이 이렇게까지 악질적이고 고의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데에는 종로경찰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자세한 내역을 일일히 나열할 수는 없지만, 지난 금요일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 대한 종로경찰서의 대응만 기술해도 이는 너무나 명백해진다.
성람투쟁단은 이날 벌어진 종로구청 총무과 직원에 의한 여성 장애인 활동가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상황파악 직후 바로 112 신고전화를 통해 접수했고, 종로 탑골공원 옆 지구대 소속 경찰이 10분도 안되어 출동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이때부터 경찰의 어이 없는 대응이 시작되었다.
현장조사를 위해 출동한 담당경찰은 사건을 신고한 성람투쟁단 김정하 간사의 대략적인 사건설명에 대해 피해자 진술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농성중에 시위하다 그냥 몸이 부딪친 것 아니냐?", "백주대낮에 장애인을 상대로 그럴 공무원이 어디에 있나?"라는 식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했다.
이에 '인권위 제소건'이라며 성람투쟁단 측이 항의하자 그제서야 피해자 진술을 포함한 사건조사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담당경찰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짓은 4명의 구청직원의 신원을 파악했다고 밝히고도 가장 혐의가 짙은 1명을 제외한 3명의 용의자만 확보했다.
이에 성람투쟁단이 항의하자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을 모르지 않나"라는 식으로 말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구청 총무과 계장에게 가해자의 신변을 확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비상식적인 대응을 하며 결과적으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을 용의자에게 벌어주는 결과를 낳았다.
이같은 경찰의 성추행 사건 수사에 대한 '무지몽매'는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된 종로경찰서 강력6반 형사들의 발언을 통해 극에 달한다.
최초 사건접수를 맡은 형사는 "가해자가 성욕을 느꼈냐 아니냐가 성추행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고, 이에 성람투쟁단 김정하 간사가 강하게 항의하자, 그 자리에서 이를 지켜보던 너댓명의 형사들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법에 그렇게 되어있다"고 말해 이를 지켜보던 기자를 어처구니 없게 만들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신희원 소장은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폭력ㆍ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인 여성장애인과 관계자에 대해 2ㆍ3차적인 가해를 입힐 수 있는 발언들을 일삼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해 '무지하고 무성적인 존재'라는 잘못된 인식을 버리지 않는 이상 아무리 경찰 스스로 '인권경찰'임을 선언한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기자 자신도 '공적 보도'라는 명목 하에 성추행 피해 당사자의 아무런 양해도 구하지 않은 채 종로경찰서의 피해자 조사를 포함한 사건 수사과정을 취재한 점 반성하며, 앞으로 이같은 사건에 대한 취재와 보도에 있어 올바른 '성인지적 관점'과 제대로 된 '성감수성'을 갖고 임할 것을 약속하며, 다시한번 피해 당사자께 사과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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