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death] 요약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

오맹달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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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death] 죽음 [death] 요약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죽음 [death] 요약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죽음 [death] 요약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 죽음 [death] 요약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요약 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생물의 상태. 죽음 [death] 요약생명활동이 정지되어 다시 원상태본문

생(生)의 종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메바 등의 단세포 생물에서는 2개체(個體)로 분열될 때가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다세포 생물에 있어서는 세포분열은 단순한 성장의 한 과정이다. 생물은 생식세포를 매개로 생명을 영원히 존속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인간을 포함한 고등동물에 한정한다고 하면 죽음이란 그 개체를 구성하는 전조직(全組織) 세포의 생활기능의 정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부적인 한 부분의 생활기능의 정지만으로는 죽음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쪽 다리를 사타구니 부분에서 피가 통하지 않도록 꽉 매어 두면 말초부분은 혈액순환이 안 되어 괴사(壞死)에 빠지지만 이로써 개체의 죽음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목부분에 좌우의 내경동맥(內頸動脈)과 추골동맥(椎骨動脈)을 매어두면 뇌의 죽음이 초래되고 이어 호흡과 혈액순환의 정지로 개체 전부의 죽음이 찾아온다. 뇌의 죽음은 개체의 죽음을 뜻한다. 그러나 개체의 죽음으로 이어지는 장기(臟器)는 뇌에 한한 것이 아니다. 이물질(異物質)이 기관(氣管)에 막히거나 흉부자창(胸部刺創)으로 심낭(心囊) 안에 어느 정도의 혈액이 고여 폐나 심장의 기능이 마비되면 개체에 죽음이 온다. 죽음에 이르는 시간을 문제삼지 않으면 그 밖의 장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이 어떠한 원인이 되었던 간에 죽음의 종말은 심장고동과 호흡운동의 정지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영원히 정지되면 이에 따라 개체의 전조직, 세포의 죽음이 온다. 반대로 말하면 이 두 가지 기능은 인간이 살아 있다는 가장 큰 상징이다. 이것이 완전히 정지되고, 그 후에는 그 어떤 소생수단을 써도 다시 회생시킬 수 없을 때 그 죽음은 확인되고 주위에서도 그 죽음을 납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까지 의사가 일반적으로 취해온 죽음을 확정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이것도 병이 위독하고 더욱이 만성적인 경로를 밟아서 죽음에 이른 경우이며, 그 밖의 경우에는 임상상(臨床上) 죽음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가사상태로 태어난 분만 직후의 신생아, 물에 빠진 사람, 전기충격을 받은 사람, 그 밖에 일반적인 병의 경과중인 사람의 호흡이나 심장고동이 보통 검사로는 간과(看過)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약하고 기타의 기능도 극도로 저하되어 언뜻보기에 사망이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죽은 사람이 장례식이 한창일 때 되살아났다’는 것은 이러한 가사상태로부터의 회복인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재해나 사고에 관련된 죽음에 대해서는 그 판정도 매우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의사는 여러 가지 소생수단을 강구할 것이므로, 의사가 마지막에 죽음을 인정하는 시점에서는 호흡이나 심장고동이 완전히 정지되었음을 나타내는 증거, 즉 뺨이나 입술의 빛깔이 창백해지고 근육은 늘어져 있으며 눈은 열려진 상태이고 동공(瞳孔)은 확대되어 빛에 대한 반응성을 잃는 등의 징후가 나타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해서 인정된 죽음의 몇 시간 내지 10여 시간 후에도 개개의 많은 조직세포는 살아 있다. 근육은 전기적 ·기계적 자극에 대해서 수축되고, 장은 운동을 계속하며, 상피세포 ·정자 ·백혈구 등도 운동성을 유지한다. 또, 홍채(虹彩)는 약제점안(藥劑點眼)에 대해서 축소되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며, 땀샘도 약제주입에 대해 땀의 분비로 이에 반응한다. 즉, 개체의 전세포가 죽음에 이르는 시점을 결정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죽음의 인정을 개체의 전세포의 죽음으로 하지 않고, 매우 근접한 시간 내에 전개체의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가늠을 가지고 죽음의 시기라고 단정하는 것도 타당한 일이며, 이것이 곧 심장고동과 호흡운동의 정지이다. 그런데 심장혈관중추와 호흡중추는 모두 뇌간(腦幹)에 있어 이들 중추의 죽음은 그대로 두 기능의 영구적 정지이다. 뇌간의 죽음이 확인되면 심장의 고동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개체의 죽음을 인정한다고 해도 의학적으로는 부당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다만 문제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뇌간의 죽음을 확인하느냐 하는 점이다.

현재 임상적으로 쓰이고 있는 뇌파측정(腦波測定)은 대뇌피질신경세포로부터 방출되는 미소전류(微小電流)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뇌 전체의 기능을 측정할 수는 있어도 그것이 그대로 뇌간의 활동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기록된 뇌파가 평탄해진 후 몇 시간이 경과한 환자도 소생하는 일이 있다는 것은 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보다는 심장이 아직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죽었다고 단념한다는 것은 유족은 물론 일반 사람으로서도 납득이 가능할지가 문제일 것이다.

죽음의 인정이 최근에 갑자기 논의의 중심이 된 것은 심장이식을 위한 문제가 관련되기 때문이다. 심장이식수술에는 신선한 상태의 심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에서 고도의 뇌좌멸(腦挫滅)이 인정되는 환자에 대해 죽음의 인정이 내려지면 곧 심폐장치(心肺裝置)를 하여 심장에 산소와 영양가가 많은 혈액을 보내어 심장고동을 그대로 계속하게 하고, 일단 고동이 중지된 심장이라도 다시 그 고동을 회복하게 하여 심장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해 도려낼 때까지 계속시킨다.

종래 법률상으로는 죽음의 인정은 일반적으로는 의학에, 개별적으로는 개개의 의사에게 위임되어 있었다. 즉, 법률의 조문상으로는 죽음의 결정에 대해서 특히 정해진 것은 없었다. 의학자의 결정이 그대로 재판관에 의한 재판으로 연결되었다고 보아도 좋은데, 상해나 시체손괴 등의 판별의 경우로 판단하면 피해자의 그 시점에서의 심장고동의 유무가 생사의 최대의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이 기준에 따르면 위에서 말한 처치를 받고 그 심장의 제공자가 된 시체는 법률적으로 살아 있는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심장이식수술을 하는 의사는 비록 심장은 관류액(灌流液) 덕분으로 고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뇌는 이미 죽어 있으므로 시체임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뇌간의 죽음을 확인하는 수단이 뇌파측정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단계에서는 그것을 타당한 일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는 학자도 많다.

한편, 심장제공자의 죽음의 판정에 대해서는 심장이식수술에 관계가 없는 의사를 참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소생의 가능성보다도 죽음의 인정 쪽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의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양심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을 나타내는 경향도 많다. 의사가 죽음을 확인하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발행된다. 그 환자가 당해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다가 죽음의 원인이 그 병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망진단서로도 좋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한다. 사망에 대해 그 어떤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변사(變死)로서 24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관 또는 그 대행자가 검시(檢屍)를 하고 필요하다면 재판관의 허가를 얻어 적당한 감정인으로 하여금 해부하게 한다. 시체의 장기이용(臟器利用)은 앞으로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각막이식(角膜移植)은 이미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고, 신장이나 혈관 등도 이미 유족의 승낙을 얻은 후 실제로 시행되고 있다. 신장은 생체(生體)로부터도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별도의 문제가 있다. 각막이식법에서는 변사체로부터의 적출(摘出)은 금지되어 있으나 앞으로 장기이식법을 제정함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