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여행자에게 신속,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 재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여행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오는 9.1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사후납부 대상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 공항만세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여행자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게 된 배경은 금년 들어 사후납부 이용 여행자가 급증(‘05년: 16% → ‘06년(1-7월): 26%)함에 따라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세금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의 자진신고 대상자로 사후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한 결과, 사후납부이용건수는 대폭 증가한데 비해 체납발생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 동안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및 징수관행에 대한 불신을 과감히 해소하여 대국민 신뢰행정을 실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사후납부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 발부후 10일 경과시까지 미납할 경우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납부전화안내를 하고, 관세 등 체납자, 관세범전과자 등과 여행자휴대품 사후납부제를 악용하여 체납이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부터 사후납부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체납정리절차에 따라 체납세액을 징수함은 물론 필요시 휴대품검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발생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여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는 이번 사후납부제 확대시행으로 96%에 이르는 해외 여행자에 대해 현금 등이 없을 경우 과세통관물품을 당일 통관하지 못하고 세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등 편안하고 신속한 휴대품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행자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 확대
여행자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 확대
세금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대폭 확대
관세청(청장 성윤갑)은 여행자에게 신속,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관 재방문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여 여행자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오는 9.1부터 여행자 휴대품 통관시 세금사후납부 대상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전국 공항만세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여행자휴대품 세금사후납부제를 확대 시행하게 된 배경은 금년 들어 사후납부 이용 여행자가 급증(‘05년: 16% → ‘06년(1-7월): 26%)함에 따라 보다 많은 여행자들에게 편리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고 납부세금 10만원 이하에서 30만원 이하의 자진신고 대상자로 사후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한 결과, 사후납부이용건수는 대폭 증가한데 비해 체납발생률은 미미한 수준에 머무는 등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그 동안의 여행자 휴대품 통관 및 징수관행에 대한 불신을 과감히 해소하여 대국민 신뢰행정을 실천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사후납부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부고지서 발부후 10일 경과시까지 미납할 경우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해 사전납부전화안내를 하고, 관세 등 체납자, 관세범전과자 등과 여행자휴대품 사후납부제를 악용하여 체납이 발생한 자에 대해서는 추후부터 사후납부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체납정리절차에 따라 체납세액을 징수함은 물론 필요시 휴대품검사를 강화하는 등 체납발생에 따른 보완책도 마련하여 병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는 이번 사후납부제 확대시행으로 96%에 이르는 해외 여행자에 대해 현금 등이 없을 경우 과세통관물품을 당일 통관하지 못하고 세관을 재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주는 등 편안하고 신속한 휴대품통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 관세청 뉴스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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