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신원보증기간 중 피용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아니라, 피용자와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나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계약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무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6. 14.선고 2005가단51178 대여금
○ 사안의 개요
A 회사는 B와 A 회사에 입사한 C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신원보증기간 중에 C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가 변제기에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B를 상대로 하여 위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사안
○ 법원의 판단
- 신원보증법 제2조에 의하면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 대상이 되는 채무는 고용관계나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기본적 계약과는 별도로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이루어진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이는 신원보증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 A는 B와 사이에 A의 피용자인 C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C에게 D, F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立保)한 상태에서 3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C의 A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고용관계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A와 C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차용금 채무는 신원보증계약상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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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 기타 수많은 인간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얽혀있어 그 관계의 설정정도에 따라 사회활동의 범위와 한계가 정해지고 있다.
어쩔수 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원보증을 하여 주었을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은 신원의 보증을 받은 고용인측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법이념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신원보증과 같은 인적 담보 이외에 보증보험 제도 등 제도적 담보가 활용되고 있으니 무리한 신원보증보다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원보증제도의 폐단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원보증 좀 해주세요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신원보증기간 중 피용자가 회사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가 아니라, 피용자와 회사 사이의 고용관계나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에 근거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한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신원보증계약상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채무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6. 14.선고 2005가단51178 대여금
○ 사안의 개요
A 회사는 B와 A 회사에 입사한 C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회사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신원보증기간 중에 C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C가 변제기에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B를 상대로 하여 위 신원보증계약에 기하여 대여금의 변제를 구하는 사안
○ 법원의 판단
- 신원보증법 제2조에 의하면 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므로
신원보증인의 책임 대상이 되는 채무는 고용관계나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성립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이러한 기본적 계약과는 별도로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 이루어진 약정을 위반하더라도 이는 신원보증계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그런데 이 사안에서 A는 B와 사이에 A의 피용자인 C에 대한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 이후, C에게 D, F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立保)한 상태에서 3천만 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C의 A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 채무는 고용관계나 또는 이에 준하는 사용종속관계의 내용이 되는 기본적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 고용계약과는 별도로 A와 C 사이의 금전대차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차용금 채무는 신원보증계약상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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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혈연, 지연, 학연 기타 수많은 인간관계에 따라 이리저리 얽혀있어 그 관계의 설정정도에 따라 사회활동의 범위와 한계가 정해지고 있다.
어쩔수 없는 인간관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원보증을 하여 주었을 경우 그 사람의 재직기간 동안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폐단을 줄이기 위하여 신원보증법은 신원의 보증을 받은 고용인측에 대하여 여러가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신원보증인을 보호하려고 하지만, 현실은 법이념과 달리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신원보증과 같은 인적 담보 이외에 보증보험 제도 등 제도적 담보가 활용되고 있으니 무리한 신원보증보다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신원보증제도의 폐단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피붙이, 학교후배, 고향사람 등의 평생 한 번 뿐인 부탁
그것을 어떻게 설득하여 신원보증을 면하고 보증보험으로 돌리는 방법
어떻게 보면 냉정해보이기는 하지만
글쎄, 그것도 살아가는 요령이고
극단의 상황을 피하는 길이기도 할 것이다(‘06. 9.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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