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은 미성년인 자녀들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 등을 태워버린 경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아이들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요.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날씨가 추워지자 바람에 세게 부는 날 다른 사람의 공장 바로 옆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다가 불이 공장으로 옮겨붙은 경우에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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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6. 8. 18.선고 2005나6212 손해배상(기)
책임무능력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
○ 사안의 개요
1. 피고들의 미성년 자녀들(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원고 소유 공장 바로 옆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이 전소됨
2.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불장난을 한 학생들의 부모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3. 제1심 판결에서는, 학생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중과실의 경우로 책임을 제한한「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의 판단
1. 불장난을 한 학생들의 중과실 여부
- 교육정도, 환경, 평소행동 등에 비추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발화지점과 공장과의 거리,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불장난을 한 학생들의 중과실이 인정됨
2. 책임무능력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 요건
-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에 기한 실화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감독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한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42336 판결, 1972. 1. 31. 선고 71다25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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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활동(?)이 단순히 놀이에 그치던 옛날과는 달리 요즈음에는 아이들의 행동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중학생 이상 되면 아예 어른인 것처럼 성년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들어 그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들의 법적 책임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감각적이고 금전적이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각종의 놀이문화와 폭력과 금권에 대한 동경을 그린 엔터테인먼트, 집집마다 들어서 어른아이 구별없이 사용하는 인터넷 문화가 만연하면서 장차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 있는 돈벌이들을 어른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세상
어지러운 우리사회를 건져낼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06. 9. 최영호변호사)
아이들의 불장난(?)
혹시 제목보고 다른 생각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우리 법은 미성년인 자녀들의 고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불장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집이나 건물 등을 태워버린 경우에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에 따라 아이들에게 중과실이 있는 경우만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지요.
초등학교 1,2학년 아이들이 날씨가 추워지자 바람에 세게 부는 날 다른 사람의 공장 바로 옆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다가 불이 공장으로 옮겨붙은 경우에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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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06. 8. 18.선고 2005나6212 손해배상(기)
책임무능력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
○ 사안의 개요
1. 피고들의 미성년 자녀들(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이 원고 소유 공장 바로 옆에서 불장난을 하다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 건물이 전소됨
2. 건물 소유자인 원고가 불장난을 한 학생들의 부모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건물 시가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
3. 제1심 판결에서는, 학생들에게 중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중과실의 경우로 책임을 제한한「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실화책임법’이라 함)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법원의 판단
1. 불장난을 한 학생들의 중과실 여부
- 교육정도, 환경, 평소행동 등에 비추어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발화지점과 공장과의 거리, 당시 강풍이 불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불장난을 한 학생들의 중과실이 인정됨
2. 책임무능력자의 실화로 인한 감독자책임 요건
- 책임무능력자의 중과실에 기한 실화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그 감독자는 감독을 해태하지 않았음을 주장.입증하지 않는한 그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감독상 중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아님(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42336 판결, 1972. 1. 31. 선고 71다25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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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활동(?)이 단순히 놀이에 그치던 옛날과는 달리 요즈음에는 아이들의 행동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중학생 이상 되면 아예 어른인 것처럼 성년들과 똑같은 행위를 하려고 들어 그들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들의 법적 책임문제가 사회문제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유익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고 감각적이고 금전적이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각종의 놀이문화와 폭력과 금권에 대한 동경을 그린 엔터테인먼트, 집집마다 들어서 어른아이 구별없이 사용하는 인터넷 문화가 만연하면서 장차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망칠 수 있는 돈벌이들을 어른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큰 걱정입니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제멋대로 움직이는 세상
어지러운 우리사회를 건져낼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06. 9. 최영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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