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간호학계에 대한 유필우 의원님의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호협회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입법 예정중인 법안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후 의원님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게시물을 통하여 입법취지와 예정중인 개정안에 대하여 숙고한 끝에 글을 올립니다.
첫째,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간호조무사들께서 마치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25조 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1항에는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인인 간호사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호조무사가 일부 의원에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담당한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인 것입니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실습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약국에서 병동으로 약을 운반하는 일, 환자를 검사실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 병상의 침구를 교체하는 일, 얼음주머니를 만드는 일 등이며, 투약과 관련된 일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도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 이외의 보조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7년 경력을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준비과정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가까이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리라면, 의사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만, 의사의 의료행위를 매우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간호사에게도 7년의 경력이 인정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둘째,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법적기준은 학벌중시의 자격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담당할 간호사가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 소양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호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학문이며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높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 때,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심도 있는 전공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통적 소양을 배우는 교육기관이며 간호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간호학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간호학에 대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기 원할 경우, 간호조무사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특별전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조무사가 국가가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균등이라는 목적 하에 또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법안의 취지는 그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간호학계에서는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일원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유필우 의원님의 법안은 이러한 간호사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간호학계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호사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유필우의원님께 2006.07.17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간호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인 신해연입니다.
우선 간호학계에 대한 유필우 의원님의 관심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간호협회를 통하여 의원님께서 입법 예정중인 법안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그 후 의원님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게시물을 통하여 입법취지와 예정중인 개정안에 대하여 숙고한 끝에 글을 올립니다.
첫째,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간호사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간호조무사들께서 마치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 제25조 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조 1항에는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으며, 의료인인 간호사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간호조무사가 일부 의원에서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담당한다면 그것은 의료법 위반인 것입니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실습하고 있는 병원에서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약국에서 병동으로 약을 운반하는 일, 환자를 검사실까지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 병상의 침구를 교체하는 일, 얼음주머니를 만드는 일 등이며, 투약과 관련된 일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도 간호조무사는 의료행위 이외의 보조업무를 담당합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의 7년 경력을 의료행위를 담당하는 간호사가 될 수 있는 일종의 준비과정으로 간주하는 견해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가까이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관찰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논리라면, 의사와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만, 의사의 의료행위를 매우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간호사에게도 7년의 경력이 인정되고, 소정의 교육과정을 마친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함께 제출하여 주십시오.
둘째, 간호학 전공자에게만 국가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법적기준은 학벌중시의 자격기준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담당할 간호사가 최소한 갖추어야 하는 전문적 소양을 판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간호학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소중한 학문이며 간호사가 전문직으로서 높은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이견이 없을 때, 간호사는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된 심도 있는 전공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고등학교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통적 소양을 배우는 교육기관이며 간호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간호학원은 사설 교육기관으로서 간호학에 대한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되기 원할 경우, 간호조무사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특별전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간호조무사가 국가가 정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회균등이라는 목적 하에 또 다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사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법안의 취지는 그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간호학계에서는 국민에게 더욱 수준 높은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일원화를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유필우 의원님의 법안은 이러한 간호사들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간호학계에 대한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간호사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http://www.piru.net/
똑부러지게 말 잘하네.
이제 한풀꺾인 이슈지만 읽어볼만한 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