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유의사항

하동수2006.09.26
조회17
http://club.cyworld.com/2xxx 통관유의사항

 

통관 유의사항 

업자분들의 화물통관업무시 발생되는 몇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내용을

올려보겠습니다.

 

우선 통관업무를 하다보면 통관이 지연되는 몇가지 발생가능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제품과 인보이스상의 수량,제품군등의 차이점 발생시

2.제품상의 원산지표기가 불분명할때..

3.통관도중 제품의 진품확인시비가 붙을경우로 해당브랜드본사(본사라이센스업체),

에서 의뢰하는경우가 대부분..

4.인보이스상의 표기가 불분명할때

인보이스상에는 제품구매리스트,날짜,구매금액,구매처,구매자등의

사항이 기재되있어야 합니다.

5.인보이스상의 표기가 이태리어등 영어가 아닌 제3국어로

표기되어 한국세관에서 품목을 나누지 못할경우..

등등의 문제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같은 문제점으로

차후감사대상업체가 된다거나,관리대상화물등이 될수있는데,

관리대상화물이란,

관세청에 입항적하목록 제출시 세관선별반에서 관리대상 화물을

지정하고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선별하는 화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익할 가능성이 있는화물

 

2.) 품명위장수입 가능성이 큰 화물

 

3.) 수(중)량 차이가 예상되는 화물

 

4.) 기타 세관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화물

 

등이며 지정된 화물은 특별파견세관원이 별도로 정밀검사를

하게되어 물건의 수량이정확한지 관세청에 신고된ITEM이 정확한지

원산지표시는 잘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세관수입SYSTEM에 공시합니다.

물건에 이상이 없으면 통관하는대는 지장이 없으나 시간이 다소지연됩니다.

 

차후감사대상업체등에 선정이 되면,

말그대로 당장은 통관이 가능하지만,차후 해당업체의

수입통관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가 불시에 세관에서 진행될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세관에서 수입된 제품을 모두 전량검사하는것이 아닌

부분 발췌검사등의 형식으로 보통 통관되어집니다.

 

http://club.cyworld.com/2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