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다 가는 군대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사람들, 그깟 2년이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는 사람들의 계몽을 위해 글 좀 끄적여 봅니다.
군대 2년동안 사회생활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경제적인 이득을 한 번 살펴보죠.
군대가는 적령기의 청년이 2006년과 2007년, 2년 동안을 사회에서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며 최저임금을 받아서 벌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기준하여 전체 산업에서 시급 최저임금액을 2006년에는 3,100원(1일 8시간 근무시 24,800원)으로, 2007년에는 3,480원(27,84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된다지만 아직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기에 2006년과 2007년 모두 65일씩의 법정공휴일이 있음을 감안하고 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각 해 300일 씩의 근무일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저임금상 2006년에는 7,440,000원, 2007년에는 8,352,000원의 소득을 얻게 되는 바, 2년간의 총소득은 15,792,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한달간의 최저생계비를 2006년 418,309원, 2007년 435,921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2006년 5,019,708원, 2007년 5,231,052원으로 총 10,250,760원을 2년간의 최저생계비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2년만을 놓고 집에다가 돈을 쌓아 놓았을 때, 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5,541,240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치일 뿐이고, 군대 갈 정도의 신체건강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위에서 논한 최저임금수준이 아닙니다.
일례로, 노가다 혹은 막노동으로 불리우는 공사현장의 기능 없는 단순노무라 해도 하루 일당 5만원이 최저이고, 보통은 7만원이며, 힘든 일이라면 10~12만원도 가능합니다.
법정 일일 최저임금의 두배 이상 최대 다섯배에 가까운 임금이죠.
힘이 들어서 한달 20일만 최저 5만원을 받고 일한다고 해도 100만원이며, 이는 법정공휴일만 쉰다고 보고 계산한 2006년 한달 평균 최저임금인 62만원보다 38만원, 2007년 69만 6천원보다 30만 4천원 더 많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2년간의 단순노무라해도 요령이 생긴다면 숙련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일용직에서 벗어나 기능공으로서의 발판을 얻게 해 줄 경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군대에서처럼 2년간을 신발 4켤레(군화2,운동화1,슬리퍼1), 옷 4벌(군복2,운동복1,반바지1)과 1식 3찬으로 먹고, 쪽방에서 지내는 것처럼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재테크에까지 성공했다면, 4년제 대학등록금 중 일부 혹은 전부에다 4년간의 생활비까지 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개인경제 측면을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지만,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기업과 사회의 이익까지 돈으로 환산한다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1등국민인 것을 암묵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이고, 내 손으로 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에다 군에서의 보직이나, 인간관계로 인해 제대후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지만, 결국 2년이란 기간의 개인의 자유로운 가능성과 기본적인 인권은 국가에 저당 잡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최근 이등병의 죽음은 물론 많은 군인들의 죽음에 자살이네 타살이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자살임이 확실한 사건이라고 해도 의심부터 드는 곳이 군대입니다(오독, 난독가들을 위해 최근의 이등병 자살의혹에 대한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년의 세월 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저당잡힌 꼴이 아닙니까?
이것 뿐만이 아닌 것은 다들 잘 알 것입니다.
군인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중립성이 강제되고, 외출, 외박, 휴가기간도 24시간이 대기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2년간 제한받는데 대한 보상이라는 것도 참 가당찮죠.
공무원과 극히 일부 기업에서의 호봉제만이 제도적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현 상황이고, 사회적 인식을 보면 이러다가 내 나라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나 인정하던 알량한 군가산점마저도 미필자와의 차별이라면서 위헌판정을 내리는 헌소와 당연한 보상마저 표밭 눈치보면서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법제정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끓어오르십니까?
의무와 권리는 자연스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강제적인 의무의 이행으로 어떤 부분에서든 상실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이므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 국가에 보상을 요구해야 할 문제이고, 자부심을 박탈하는 행위와 말들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최근 군복무 대상자들과 군필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정부가 군필자에게 국민연금 6개월분을 인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이라 불리운다는데,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나마 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상 차원의 국고지원이라 재정문제상 24개월 전부도 아니고 6개월인데다, 제대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려면 40여년이 지나야 하지만, 무엇이든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긍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를 읽어나가다 이에 대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호봉제가 인정되는데 연금까지 지급하면 이중혜택이 된다는 소리를 했다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는 보상인 호봉제는 누누히 말하지만 전체도 아니고 일부에서만 군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연금지급은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여성단체 관계자라는 분은 이중혜택이 된다고 한걸까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호봉제면 족하다는 생각일까요?
군복무 안하고 취업했다면 24개월 전부는 물론이요, 수익률 좋은 개인연금도 들을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군복무를 마친 자가 40여년 후에, 보통의 경우라면 아내와 함께 타는 연금인데도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려.(알다시피 남편 연금중 일정지분은 아내의 몫)
제대 직후도 아니고, 40여년 후에 만원도 안되는 연금을 더 받고, 반려에 대한 지분마저 인정되는 건데도 중복혜택이라는 반응이라면 우리 사회 여성단체의 군복무 보상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집지키는 개 발언에 자부심마저 깎여 나가고, 뒷배경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나 가는 게 군대라는 인식인데다, 국적법이 새롭게 바뀐다니 군복무 기피를 위해 자식들 국적포기까지 시키는 마당에 언제까지 내손으로 내 나라 지킨다는 자조로만 군복무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암담한 심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표현이라지만 그깟 2년, 남들 다가는 군대라는 표현은 누구든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깟 2년, 남들 다가는 군대...!
남들 다 가는 군대라는 말이 쉽게 나오는 사람들, 그깟 2년이라는 소리가 쉽게 나오는 사람들의 계몽을 위해 글 좀 끄적여 봅니다.
군대 2년동안 사회생활을 한다면 얻을 수 있는 개인의 경제적인 이득을 한 번 살펴보죠.
군대가는 적령기의 청년이 2006년과 2007년, 2년 동안을 사회에서 최저생계비로 생활하며 최저임금을 받아서 벌 수 있는 돈은 얼마일까요?
노동부는 최저임금법에 기준하여 전체 산업에서 시급 최저임금액을 2006년에는 3,100원(1일 8시간 근무시 24,800원)으로, 2007년에는 3,480원(27,840원)으로 고시했습니다.
주 5일제 근무가 확산된다지만 아직 대부분이라고 볼 수 없기에 2006년과 2007년 모두 65일씩의 법정공휴일이 있음을 감안하고 휴가를 가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각 해 300일 씩의 근무일수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최저임금상 2006년에는 7,440,000원, 2007년에는 8,352,000원의 소득을 얻게 되는 바, 2년간의 총소득은 15,792,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선정 및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1인 가구 한달간의 최저생계비를 2006년 418,309원, 2007년 435,921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각각 2006년 5,019,708원, 2007년 5,231,052원으로 총 10,250,760원을 2년간의 최저생계비라고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2년만을 놓고 집에다가 돈을 쌓아 놓았을 때, 내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은 5,541,240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저치일 뿐이고, 군대 갈 정도의 신체건강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벌 수 있는 돈은 위에서 논한 최저임금수준이 아닙니다.
일례로, 노가다 혹은 막노동으로 불리우는 공사현장의 기능 없는 단순노무라 해도 하루 일당 5만원이 최저이고, 보통은 7만원이며, 힘든 일이라면 10~12만원도 가능합니다.
법정 일일 최저임금의 두배 이상 최대 다섯배에 가까운 임금이죠.
힘이 들어서 한달 20일만 최저 5만원을 받고 일한다고 해도 100만원이며, 이는 법정공휴일만 쉰다고 보고 계산한 2006년 한달 평균 최저임금인 62만원보다 38만원, 2007년 69만 6천원보다 30만 4천원 더 많은 액수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2년간의 단순노무라해도 요령이 생긴다면 숙련공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일용직에서 벗어나 기능공으로서의 발판을 얻게 해 줄 경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군대에서처럼 2년간을 신발 4켤레(군화2,운동화1,슬리퍼1), 옷 4벌(군복2,운동복1,반바지1)과 1식 3찬으로 먹고, 쪽방에서 지내는 것처럼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재테크에까지 성공했다면, 4년제 대학등록금 중 일부 혹은 전부에다 4년간의 생활비까지 벌 수 있습니다.
이건 단지 개인경제 측면을 단순하게 계산한 것이지만, 노동의 대가로 얻어지는 기업과 사회의 이익까지 돈으로 환산한다면 더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1등국민인 것을 암묵적으로 국가가 인정해주는 것이고, 내 손으로 내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에다 군에서의 보직이나, 인간관계로 인해 제대후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지만, 결국 2년이란 기간의 개인의 자유로운 가능성과 기본적인 인권은 국가에 저당 잡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최근 이등병의 죽음은 물론 많은 군인들의 죽음에 자살이네 타살이네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자살임이 확실한 사건이라고 해도 의심부터 드는 곳이 군대입니다(오독, 난독가들을 위해 최근의 이등병 자살의혹에 대한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2년의 세월 뿐만이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생명권마저 저당잡힌 꼴이 아닙니까?
이것 뿐만이 아닌 것은 다들 잘 알 것입니다.
군인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정치적 중립성이 강제되고, 외출, 외박, 휴가기간도 24시간이 대기상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기본적인 권리들을 2년간 제한받는데 대한 보상이라는 것도 참 가당찮죠.
공무원과 극히 일부 기업에서의 호봉제만이 제도적 보상으로 인정되는 것이 현 상황이고, 사회적 인식을 보면 이러다가 내 나라 내가 지킨다는 자부심마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나 인정하던 알량한 군가산점마저도 미필자와의 차별이라면서 위헌판정을 내리는 헌소와 당연한 보상마저 표밭 눈치보면서 외면하는 정치인들이 법제정하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끓어오르십니까?
의무와 권리는 자연스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강제적인 의무의 이행으로 어떤 부분에서든 상실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이므로 의무의 이행을 강제한 국가에 보상을 요구해야 할 문제이고, 자부심을 박탈하는 행위와 말들을 근절시켜야 합니다.
최근 군복무 대상자들과 군필자들의 불만을 의식한 정부가 군필자에게 국민연금 6개월분을 인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내놓았다는 그나마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이라 불리운다는데, 이것도 말이 많습니다.
그나마 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보상 차원의 국고지원이라 재정문제상 24개월 전부도 아니고 6개월인데다, 제대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하려면 40여년이 지나야 하지만, 무엇이든 첫걸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에 긍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관련 기사를 읽어나가다 이에 대해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호봉제가 인정되는데 연금까지 지급하면 이중혜택이 된다는 소리를 했다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하나 있는 보상인 호봉제는 누누히 말하지만 전체도 아니고 일부에서만 군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연금지급은 국민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 여성단체 관계자라는 분은 이중혜택이 된다고 한걸까요?
군복무에 대한 보상은 호봉제면 족하다는 생각일까요?
군복무 안하고 취업했다면 24개월 전부는 물론이요, 수익률 좋은 개인연금도 들을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게다가 군복무를 마친 자가 40여년 후에, 보통의 경우라면 아내와 함께 타는 연금인데도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려.(알다시피 남편 연금중 일정지분은 아내의 몫)
제대 직후도 아니고, 40여년 후에 만원도 안되는 연금을 더 받고, 반려에 대한 지분마저 인정되는 건데도 중복혜택이라는 반응이라면 우리 사회 여성단체의 군복무 보상에 대한 입장이 어떤 것인지 일면을 볼 수 있습니다.
집지키는 개 발언에 자부심마저 깎여 나가고, 뒷배경 없고 돈 없는 서민들이나 가는 게 군대라는 인식인데다, 국적법이 새롭게 바뀐다니 군복무 기피를 위해 자식들 국적포기까지 시키는 마당에 언제까지 내손으로 내 나라 지킨다는 자조로만 군복무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을지 암담한 심정입니다.
개인적인 의견표현이라지만 그깟 2년, 남들 다가는 군대라는 표현은 누구든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