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들의 신분보호차원에서 영문이니셜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본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3명입니다. 이번 글의 줄거리는 인천시 선진빌라 매매와 관련하여 일어난 우리들 주변언저리의 얘기입니다.
A씨=
1959년생 선진빌라 4층 원룸 원주인, 투기인인 Y씨에게 선진빌라 1997년 구입당시 거금 4300만원에 구입했던 것을 2006년 달랑 2000만원에 매매를 한후, 보증금:100만원, 월세:15만원 6개월 계약해 살다가 최근에 인천 변두리 여느지역으로 이사를 함, A씨는 처음부터 그의 모든 청춘이 묻어 있는 선진빌라를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
그러나 그를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집을 내놓게 됨, 그러나 뜻하지 않게 옥상의 정체불명의 잡기로 인하여 보증금을 볼모로 잡히고, 또한 뜻하지 않게 혈세와 같은 거금 목돈을 쓰면서 옥상 잡기들을 처리해줌, 그의 행보가 너무 순진 한 건가,
아니면 그는 진정한 센티멘털한 선한 인간인가.......
Y씨=
1953년생 선진빌라 4층 원룸을 A씨에게 화수동 재개발 붐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기 위하여 선진빌라 401호를 A씨에게 매입함, 그러나 Y씨는 선진빌라 만이 아니라 여타의 빌라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세금 및 자금압박 그리고 화수동 재개발 붐이 시들어 지자,
Y씨의 투기 감각으로 판단한 결과, 화수동 재개발은 물 건너 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재차 Y씨가 매입한 금액보다 100만원 좀 더 받으면서 C에게 다시 매매함, Y씨는 A씨와 직접 선진빌라를 거래한 당사자이기에 A씨의 보증금을 되돌려 주어야할 책무가 있음,
실제적으로 9월23일 선진빌라 401호에 입주하려고 그의 여자친구와 주변상황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선진빌라 옥상에 쌓여있는 정체모를 물품(쓰레기라 칭함=남의 재산들을 쓰레기라 일방적으로 칭하면 안됨)들을 확인함,
선진빌라 옥상의 짐을 확인한 C는 일방적으로 A에게 짐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며 법적인 문제 운운을 협박성 발언을 유포하고 있음, C는 처음부터 선진빌라를 매입할 의향이 전혀 없었음, 그러나 선진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거래이전에 주변상황을 둘러볼 책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무관련이 없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화풀이성 독박을 씌우고 있음,
2006년 9월28일 선진빌라 옥상에는 또 다른 쓰레기(C가 입주하면서 떼어놓은 브라인더가 철거가 되어 널부러져 있음)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음. 정작 선진빌라 옥상의 쓰레기 운운하던 이가 오히려 역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의 전형적인 이중적인 모순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988년 서울에서 낯설고 물설은 인천지역으로 직장을 따라 내려오게 된 A씨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줄곧 인천시 동구 화수동에서만 생활터전을 일구고 살아왔다. 그리고 1997년 비록 작지만 원룸(28.53㎡)이란 빌라를 거금:4300만원(장기융자:1500만원,단기융자:400만원,실입주금2400만원)을 들여 드디어 마이홈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당시 A씨 지인들은 빌라는 사는 당일부터 재산 가치를 잃어버리니 그러지 말고 좀 부담되더라도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앞으로 재산증식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며 극구 말리었다. 그러나 A씨는 그들의 소중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2006년도의 재산가치(집값:2000만원)가 그야말로 껌 값 이하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엎지러진 물이니 후회해도 소용없는 현실과 이재에 아둔했던 나 자신을 탓할 수 밖 에 없는 현실을 그냥 순리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 2006년 3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근 10여 년간 나와 동거 동락했던 선진빌라를 매 물가 2000만원(장기융자:1000만원,실수령:100만원)에 내놓게 되었다.
이후 A씨는 자가(自家)에서 월세입자(보증금:100만원,월세:15만원)로 전락하게 되었다. A씨가 집을 매매한 이는 투기 아줌마였는데 이후 내 앞에 나타난 집주인은 엉뚱한 20대 후반의 C일행이였다. 그들과는 일전에 두 번 일면식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A씨가 집을 처분한 아줌마와 부동산업자와 함께 대가족이 함께 동반되었다.
C일행은 선진빌라를 방문하며 집 안과 밖을 두리번 거리며 두루 살피었다. 당시 나는 일부 도서들을 정리해놓은 상태였기에 이를 본 C일행들의 부모들은 “나에게 책장사”를 하느냐고 말했고, 나는 개인적인 사정이기에 이를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해 주자 더 이상 그들 일행은 나에 대한 것을 묻지 않았다.
그들의 두 번째 방문은 부동산업자와 C일행이 선진빌라를 방문하였다. 그때 그들(부동산업자+C일행)은 자신들이 이집을 매매했노라고 말했을 때 A씨는 그들에게 그럼 A씨와 연관된 보증금은 전주인(Y씨) 승계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당연히 승계했고, 이사를 할 때에 보증금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A씨에게 말해주었다.
그때에도 그들은 A씨에게 집 내부의 상황에 대해 이리저리 물어보았고, A씨는 그들에게 선진빌라 4층에 살면 에로사항에 대해 여러모로 조언을 주었다. 우선 4층이니까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매우 춥다는 불편사항을 얘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 A씨가 거금 60만원을 들여 이중문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또한 반대로 좋은 것은 동네가 4거리 길목에 위치해 있어 낮에는 유동인구 및 차량 때문에 시끄럽지만, 저녘 시간에는 거리가 매우 조용해져서 적막강산처럼 매우 조용하여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네주민들 모든 분들이 인심이 좋기에 사람 사는 데는 그만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선진빌라의 잇점으론 꼽을 수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보다도 주변의 빌라들과 같이 사방이 막혀있지 않아서, 햇볕과 공기의 순환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고, 또한 창문을 열었을 때에 개인 사생활 침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후에 A씨는 그들을 9월18일에 최종적으로 면담을 하였다.
개인적인 업무(이사할 새집 물색 차원에서 부동산업자와 면담)를 밖에서 보고 있을 적에 젊은 남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걸려온 번호가 휴대전화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이기에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잠시 부동산업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재차 전화가 걸려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전화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들리는 전화음성은 자신이 선진빌라를 매매한 당사자라며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9월23일 월세임대 만료기일인데 집을 구하고 계시는가 하고 물었다. 나 역시도 Y씨에게서 집을 매매한 당사자와 이를 주선한 부동산업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차였다.
A는 C일행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답답한 마음에 선진빌라를 매입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6년 8월14일 동인천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 등본을 떼었고, 선진빌라를 매입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느때에 얼마의 가격으로 매입을 하였는지를 확인을 하였지만,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그대로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C는 자신이 지금 송현동 동부아파트에 와 있으니 A씨가 시간을 내어 주면 일부러 만나겠다며 A씨에게 의사타진을 해와 A씨는 부동산업자와의 만남을 잠시 뒤로 하고 그를 만나려고 TAXI 를 이용하여 C와 만날 선진빌라에 들어와 기다리자, 얼마 후 C일행이 선진빌라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전화상을 C 와 A씨는 "9월분 전기세,가스요금" 과 앞으로 나올 "10월분 것을 모두 승계한다는 조건"하에 나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9월23일 이전에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고, 그들은 나에게 보증금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조건(통장번호 알려줌)으로 협의가 되었다.
A씨는 C일행에게 전화상으로 얘기를 정리한대로 그대로 실행(9월23일 이사 및 보증금은 통보해준 A씨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진빌라 Key 고리(화장실,대문(1.2),지하,옥상)의 열쇠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옥상을 보자고 하여 그들을 이끌고 옥상을 소개하게 되었다.
당시 C일행들의 눈에 비추어진 상황은 부도내고 야밤도주로 인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며 그의 모든 세간들이 옥상에 올려졌다는 전 202호 오래된 세간 어느 누가 몰래 올려놓은 지 확인이 어려운 정체모를 비디오테이프 등 두 가지 상황이었다. 그런 물건들이 A씨와 201호에 발견된 것은 지 지난해의 겨울이었다.
당시 여느해와 다르게 몰아친 강 추위로 인해 선진빌라 저장탱크에서 밑으로 물을 연결해 주던 알루미늄 파이프가 터졌다. 그리고 뿜어져 나온 물줄기는 선진빌라와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옆동의 빌라의 안방으로 튀어 들어가면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선진빌라에 항의차 방문 가가호호 문을 두드렸다.
이윽고 그들의 통분은 A씨와 201호에 연락이 닿았고, 이들의 피해상황과 선진빌라 옥상의 상황을 간파한 그들 일행은 계량기를 잠그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우선 보일러 수리업자와 연락을 취하는 한편, 선진빌라 옥상의 상황을 정리하게 되면서 옥상의 정체불명의 짐을 확인하게 되었다.
당시 C일행들이 본 옥상의 짐은 많이 널부려져 있어 어떻게 정리 해볼 상황이 안될 만큼 매우 열악하였다. 201호의 노력으로 보일러 수리업자와 연락이 닿아 수리를 하게 되면서 201호는 개인적인 일로 인해 공사현장을 뜨게 되었다. 저장탱크와 연결된 알루미늄 파이프를 교환이 완료되면서 보일러 수리업자가 돌아간 후 마지막으로 남은 A씨는 뒷정리를 하게 되었다.
그 뒷 정리란 저장탱크와 연결되는 곳에 물이 흘러 들어가 금새 얼어버린 상황이 되어 새로운 보온을 위하여 그 안의 젖어 얼어붙은 신문지와 옷가지들을 많은 시간을 들여 전부 끄집어 내었다. A씨는 빈 공간을 보관중이던 옷과 마른 신문지를 이용하여 칭칭 감아 주면서 보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A씨가 명함을 새기는 과정에서 인쇄업자의 실수로 인해 잘못 제작된 명함 1통(大)을 그냥 쓰레기로 처분하기에는 개인정보누출 문제도 있고, 잘라 내버리자니 시간도 없는 관계로 아무도 모를 그곳에도 영구히 폐기보관차원에서 집어 넣었다.
또한 폐 세간들은 A씨와 선진빌라에 처음부터 함께 입주하며 살아오고 있던 201호에 형님 얘기를 그대로 옮긴다면 선진빌라 가가호호에 어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르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만큼 빌라에 거주하는 이들은 알게 모르게 매우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빌라의 인적 구성특성상 그렇다. 왜냐하면 선진빌라에 자가(自家)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되는지 조차도 잘 모른다. 빌라들은 부동산임대업자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에 유동인구(3개월~6개월 단기월세 위주)가 매우 잦음으로 인해, 선진빌라 몇층 몇호에 어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단 어느 동에 어떤 사람이 이번 달에 살고 있는지는 공용요금 (수도요금.전기요금.정화조)을 격월로 세금 고지서를 취합 합산 8가구로 분배할당을 무보수로 수고해주는 201호에 사는 형님만이 알고 있는 정도이다. 그럼으로 선진빌라 옥상에 올려져 있는 세간들과 비디오테이프들이 어느 누구의 것인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물건은 있으되 정작 이를 놓고 간 주인들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 즉 오리무중인 것이다.
이와 같은 옥상의 널부러진 상황을 본 C일행은 180도 돌변하여 선진빌라 매매 및 나와 구두 합의한 보증금 인수절차(통장입금)를 전면 부정하는 행동을 하였다. C일행은 A씨에게 선진빌라 옥상의 Key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선진빌라 4층에 살고 있었으니 옥상에 널 부러져 있는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펼쳤다.
C일행의 황당한 얘기를 들은 A씨는 적잖이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과 관련된 물품들은 자신이 도서 750권과 비디오테이프 100장 정도와 음악CD와 영화CD를 가지런히 진열해 놓았던 앵글뿐인데, 이런 저런 해명의 기회도 없이 무조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진리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엄한 사람에게 “독박”을 씌우려는 행동에 난감해 할 수 밖에 없었다.
남에게 선한 호의를 베풀려다가 오히려 뜻하지 않게 자신이 비디오테이프를 일부 소유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인해 엄한 혹을 하나 더 얹은 결과가 된 A씨의 심정은 그야말로 황당함 그 이상이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A씨는 차분하게 이들 물건(세간 및 비디오테이프)들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니 Y씨에게서 승계한 보증금은 제날짜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일행중 남자는 긍정적인 의사표시 발언을 하였지만, C 일행중 여자는 이는 그렇지 않다며 초지일관 극렬 부정으로 일관하였다. 그녀는 옥상의 짐이 모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되돌려 줄수 없다는 해괴하며 단순한 논리를 내세웠다. 이런 그녀의 말을 들은 A씨의 입장은 난감해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장은 그의 짐과 몸이 묵어야할 거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약기간 보다 일찍 거동을 하려 하는데 Y씨에게서 승계한(세입자에게 지불해야할) 의무사항인 “월세 보증금 볼모”로 A씨를 대상으로 황당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A씨의 입장으로선 이 어찌 황당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A씨는 더 이상 그들과의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대화를 중단하고 그의 생활전선으로 향했다. 그후에도 A씨는 C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또한 C의 항의를 받은 부동산업자는 A씨에게서 빌라를 매입한 Y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Y씨는 다시 이를 그대로 A씨에게 C일행의 항의와 부동산업자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게 된다.
Y씨는 A씨가 선진빌라 4층에 살고 있었고, 4층의 옥상의 Key를 가지고 있었으니 관리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막무가내성 단순 얘기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는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다. 당시 Y씨는 자신의 위와 같은 내용의 일방적인 강요성 얘기만을 쏟아내면서 A씨에게는 얘기할 기회를 전혀 주려하지 않았다.
A씨는 무조건 Y씨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들을 수 만 없어 Y씨의 녹음기성 얘기를 중간에 치고 들어가며 Y씨에게 말을 하였다.
첫째=
Y씨에게서 채무관계(A씨의 보증금 및 장기융자 승계)조건으로 선진빌라를 매입한 C 가 의무이행을 회피하고 있으니 A씨와 선진빌라를 직접 거래한 당사자인 Y씨가 보증금 채무이행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둘째=
새롭게 선진빌라 401호 주인이 된 C 와 A씨와는 아무런 하등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단 A씨는 월세임대기간이 끝나 9월23일자로 집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Y씨에게서 A씨의 보증금과 장기융자와 함께 선진빌라를 매입한 C 는 보증금을 A씨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만이 성립된다는 말을 해주었다.
Y씨에게서 채무관계(보증금)를 승계한 C 가 이를 불법부당하게 거부하며 오늘에(지급기한:5일 초과소요)까지 이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A씨와 직접거래한 당사자인 Y씨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난감해하는 Y씨는 일방적으로 자신은 선진빌라 401호와 관련된 모든 채무관계를 C 에게 넘겼다며 C 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후에 A씨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모자라는 보증금을 충당하여 짐과 몸을 의탁할 곳을 찾아 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9월22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삼성전자 화수점의 J사장에게 부탁을 하여 이사짐을 6만원에 선진빌라 4층에서 내려 그의 1톤 화물차량에 옮겨 실었고, 지금 A씨가 머물고 있는 곳에 늦은 시간까지 짐을 옳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사를 하면서 A씨는 선진빌라와 관련된 Key와 N유선방송의 모뎀과 어답타를 함께 해체하여 M유통에 9월22일 맡기었다. 그리고 9월25일 A씨는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M유통에 전화 를 하였다. 왜냐하면 선진빌라 새로운 입주자가 Key를 인수해 갔느냐고 확인차원에서였다. 그러자 M유통이 전하는 말인 즉은 A씨와 관련된 물증(?)을 찾아냈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그 물증이란 것이 “명함, 사진...”등이란 것이다. 그 얘기를 전하면서 C일행은 A씨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M유통의 얘기를 모두들은 A씨는 하도 어이가 없어 당장 C에게 전화를 하였고,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C는 선진빌라 옥상의 쓰레기(?)들을 언제 치워줄 것 인지 만을 답해줄 것을 이전과 똑같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A씨는 C에게 선진빌라 옥상에 남아있는 A씨의 것은 도서(750권), 비디오테이프(150장), 음악CD와 영화CD 등을 얹혀 놓았던 앵글 구성물이란 것을 말해 주며 그와 관련된 물품들은 치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는 그럼 “비디오테이프”는 어떻게 할거냐는 듯이 A씨의 자인을 유도해내려는 듯한 유도성 질문을 던졌다.
이를 받은 A씨는 “언제 내가 비디오테이프가 내것이라고 했느냐”며 유도성 발언을 조작해내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자 C는 옥상의 쓰레기를 모두 치우지 않는다면 자신은 구청 업무를 잘아는 사람을 수배하여 법적인 제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A를 협박하는듯한 발언을 하였다.
C의 협박성 말을 들은 A씨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
첫째:
옥상에 있는 물품 리스트들을 작성해야 할 것이고, 둘째: 리스트가 작성완료 되었으면 그 물품들이 어느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구입을 하였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친 후 에 당사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증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제소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A씨는 C에게 참고해야 할 것은 만약에 C가 A씨를 일방적으로 독박을 씌우려는 듯한 협박성에 가까운 일방적인 행위가 A씨에게 뜻하지 않게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투척한 파렴치범으로 몬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우선 맞고소 할 것이고, 다음단계로는 A씨의 “생계곤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보상청구 절차를 밟겠다며 말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법을 섣불리 잘못 오용할 경우에는 역으로 C일행에게 법적인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고 통보해주었다. 9월28일 A씨는 근무하는 직장에서 개인사정을 통보하며 오랜만에 휴무를 얻게 되었다. 그가 휴무를 얻게 되면서 A씨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은
첫째:
선진빌라 옥상에 있는 도서 등의 물품을 얹혀 놓았던 앵글구성을 처리하고,
둘째:
C에게 단 “비디오테이프 소유확인”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독박”성 음해를 당하며 동네지인들에게 오랜기간에 쌓은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비디오테이프를 처리하고,
셋째:
개인 민원과 관련된 동구청을 환경위생과를 관련내용을 확인 및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넷째:
N유선방송 해지와 관련하여 신분증을 복사 및 팩스전송하고, 통화가 이루어짐(계약기간 이전 해약과 관련하여)
다섯째:
선진빌라 옥상문을 열기 위해 열쇠업자를 수소문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201호”입주자 를 만나 Key를 건네받으면서 해결됨 (참고:열쇠업자 출장경비 ‘열고,잠그는데 3만원’)
여섯째:
앵글을 처분함과 관련하여 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업자 수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의 소개로 폐기업자를 급히 소개 받으면서 문제 해결됨, (참고:앵글을 포함한 비디오테이프등을 포함한 여타 잡기 처리비용 거금“40만원” 소요됨)
일곱째:
주민등록 거주지 주소를 이전과 관련 퇴거(참고:법이 개정되어 이사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만 하는 것으로 전출입문제 해결됨)
여덟째:
한겨레신문 개인사정(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잠시 끊어야 될 상황이기에 9월18일 동부지국에 전화를 하였으나, 오늘 방문한 결과 끊어달라는 말이 무색하리만치 신문이 그대로 넣어진 관계로 수북히 쌓여있음,
한겨레동부지국에 전화를 하여 개인의 상황을 재차 설명하고, 내일부터는 신문을 넣지 말기를 부탁함, 그러면서 우편물함에 넣어진 “지로용지”를 인수함, 사유는 신문대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결론적으로: 선진빌라 옥상의 잡기(앵글 및 비디오테이프)등을 최종 정리완료하고, A씨는 동네주민들과 간략하나마 안부인사를 건넴과 함께, M유통에 필을 빌려 선진빌라 401호에 다음과 같은 관련내용의 글을 적어 놓았다.
1>
2006년 9월28일 전 선진빌라 입주자인 A씨 왔다감,
2>
선진빌라 옥상의 잡기(앵글 및 비디오테이프)들을 거금 “40만원”에 말끔히 치우고 감.
3>
선진빌라 401호 우편함에 넣어질 “경제잡지=이코노미21”은 M유통에 인계해주기 바람
4>
선진빌라 401호 “9월분 전기세.가스요금 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체됨, 10월달에 지로용지에 연체금액과 함께 나올 예정이니, 지로용지는 M유통에 맡겨 놓도록 그러면 이를 전달받은 M유통은 재차 나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고,
A는 지로용지를 인수하기 위하여 연락이 닿는 즉시 M유통을 방문하여 지로용지를 인수하여 납입할 것임. 5>보증금 100만원은 통장으로 입금해주기 바람
9월은 A씨에게 가혹한 계절인가?
9월은 A씨에게 가혹한 계절인가?
특정인들의 신분보호차원에서 영문이니셜로 표기를 하였습니다. 본 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3명입니다. 이번 글의 줄거리는 인천시 선진빌라 매매와 관련하여 일어난 우리들 주변언저리의 얘기입니다.
A씨=
1959년생 선진빌라 4층 원룸 원주인, 투기인인 Y씨에게 선진빌라 1997년 구입당시 거금 4300만원에 구입했던 것을 2006년 달랑 2000만원에 매매를 한후, 보증금:100만원, 월세:15만원 6개월 계약해 살다가 최근에 인천 변두리 여느지역으로 이사를 함, A씨는 처음부터 그의 모든 청춘이 묻어 있는 선진빌라를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었음,
그러나 그를 둘러싼 경제적인 환경이 그리 호락호락 하지 않아 최후의 수단으로 집을 내놓게 됨, 그러나 뜻하지 않게 옥상의 정체불명의 잡기로 인하여 보증금을 볼모로 잡히고, 또한 뜻하지 않게 혈세와 같은 거금 목돈을 쓰면서 옥상 잡기들을 처리해줌, 그의 행보가 너무 순진 한 건가,
아니면 그는 진정한 센티멘털한 선한 인간인가.......
Y씨=
1953년생 선진빌라 4층 원룸을 A씨에게 화수동 재개발 붐과 관련하여 이득을 보기 위하여 선진빌라 401호를 A씨에게 매입함, 그러나 Y씨는 선진빌라 만이 아니라 여타의 빌라를 소유하게 됨에 따라 세금 및 자금압박 그리고 화수동 재개발 붐이 시들어 지자,
Y씨의 투기 감각으로 판단한 결과, 화수동 재개발은 물 건너 간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재차 Y씨가 매입한 금액보다 100만원 좀 더 받으면서 C에게 다시 매매함, Y씨는 A씨와 직접 선진빌라를 거래한 당사자이기에 A씨의 보증금을 되돌려 주어야할 책무가 있음,
C씨=
1979년생 선진빌라 4층을 원룸을 Y씨에게서 매입함, C가 선진빌라를 매입하기 전까지 A씨와 도합 4차례에 걸쳐 면담을 함, C는 Y씨에게 선진빌라 401호 원룸을 2100원에 매입함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 공개되어 있음,
실제적으로 9월23일 선진빌라 401호에 입주하려고 그의 여자친구와 주변상황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선진빌라 옥상에 쌓여있는 정체모를 물품(쓰레기라 칭함=남의 재산들을 쓰레기라 일방적으로 칭하면 안됨)들을 확인함,
선진빌라 옥상의 짐을 확인한 C는 일방적으로 A에게 짐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며 법적인 문제 운운을 협박성 발언을 유포하고 있음, C는 처음부터 선진빌라를 매입할 의향이 전혀 없었음, 그러나 선진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수(거래이전에 주변상황을 둘러볼 책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아무관련이 없는 A씨에게 일방적으로 화풀이성 독박을 씌우고 있음,
2006년 9월28일 선진빌라 옥상에는 또 다른 쓰레기(C가 입주하면서 떼어놓은 브라인더가 철거가 되어 널부러져 있음)가 쌓이기 시작하고 있음. 정작 선진빌라 옥상의 쓰레기 운운하던 이가 오히려 역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인간의 전형적인 이중적인 모순 구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1988년 서울에서 낯설고 물설은 인천지역으로 직장을 따라 내려오게 된 A씨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줄곧 인천시 동구 화수동에서만 생활터전을 일구고 살아왔다. 그리고 1997년 비록 작지만 원룸(28.53㎡)이란 빌라를 거금:4300만원(장기융자:1500만원,단기융자:400만원,실입주금2400만원)을 들여 드디어 마이홈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
당시 A씨 지인들은 빌라는 사는 당일부터 재산 가치를 잃어버리니 그러지 말고 좀 부담되더라도 조그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앞으로 재산증식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며 극구 말리었다. 그러나 A씨는 그들의 소중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했다. 2006년도의 재산가치(집값:2000만원)가 그야말로 껌 값 이하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어쩌랴 이미 엎지러진 물이니 후회해도 소용없는 현실과 이재에 아둔했던 나 자신을 탓할 수 밖 에 없는 현실을 그냥 순리대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다. 2006년 3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근 10여 년간 나와 동거 동락했던 선진빌라를 매 물가 2000만원(장기융자:1000만원,실수령:100만원)에 내놓게 되었다.
이후 A씨는 자가(自家)에서 월세입자(보증금:100만원,월세:15만원)로 전락하게 되었다. A씨가 집을 매매한 이는 투기 아줌마였는데 이후 내 앞에 나타난 집주인은 엉뚱한 20대 후반의 C일행이였다. 그들과는 일전에 두 번 일면식을 가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A씨가 집을 처분한 아줌마와 부동산업자와 함께 대가족이 함께 동반되었다.
C일행은 선진빌라를 방문하며 집 안과 밖을 두리번 거리며 두루 살피었다. 당시 나는 일부 도서들을 정리해놓은 상태였기에 이를 본 C일행들의 부모들은 “나에게 책장사”를 하느냐고 말했고, 나는 개인적인 사정이기에 이를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해 주자 더 이상 그들 일행은 나에 대한 것을 묻지 않았다.
그들의 두 번째 방문은 부동산업자와 C일행이 선진빌라를 방문하였다. 그때 그들(부동산업자+C일행)은 자신들이 이집을 매매했노라고 말했을 때 A씨는 그들에게 그럼 A씨와 연관된 보증금은 전주인(Y씨) 승계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당연히 승계했고, 이사를 할 때에 보증금을 되돌려 줄 것이라고 A씨에게 말해주었다.
그때에도 그들은 A씨에게 집 내부의 상황에 대해 이리저리 물어보았고, A씨는 그들에게 선진빌라 4층에 살면 에로사항에 대해 여러모로 조언을 주었다. 우선 4층이니까 여름에는 무덥고, 겨울에는 매우 춥다는 불편사항을 얘기해 주었다. 그러나 그런 불편한 점을 보강하기 위해 A씨가 거금 60만원을 들여 이중문을 설치했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또한 반대로 좋은 것은 동네가 4거리 길목에 위치해 있어 낮에는 유동인구 및 차량 때문에 시끄럽지만, 저녘 시간에는 거리가 매우 조용해져서 적막강산처럼 매우 조용하여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동네주민들 모든 분들이 인심이 좋기에 사람 사는 데는 그만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선진빌라의 잇점으론 꼽을 수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보다도 주변의 빌라들과 같이 사방이 막혀있지 않아서, 햇볕과 공기의 순환이 매우 자연스럽다는 것이고, 또한 창문을 열었을 때에 개인 사생활 침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 후에 A씨는 그들을 9월18일에 최종적으로 면담을 하였다.
개인적인 업무(이사할 새집 물색 차원에서 부동산업자와 면담)를 밖에서 보고 있을 적에 젊은 남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왔다. 당시 A씨는 자신에게 걸려온 번호가 휴대전화부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이기에 전화를 받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잠시 부동산업자를 기다리는 동안에 재차 전화가 걸려와 전화를 받았다.
나는 전화를 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물었다. 그러자 반대편에서 들리는 전화음성은 자신이 선진빌라를 매매한 당사자라며 자신을 소개하였다. 그러면서 9월23일 월세임대 만료기일인데 집을 구하고 계시는가 하고 물었다. 나 역시도 Y씨에게서 집을 매매한 당사자와 이를 주선한 부동산업자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차였다.
A는 C일행들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답답한 마음에 선진빌라를 매입한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06년 8월14일 동인천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 등본을 떼었고, 선진빌라를 매입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느때에 얼마의 가격으로 매입을 하였는지를 확인을 하였지만,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워 그대로 전화를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다.
그렇게 전화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C는 자신이 지금 송현동 동부아파트에 와 있으니 A씨가 시간을 내어 주면 일부러 만나겠다며 A씨에게 의사타진을 해와 A씨는 부동산업자와의 만남을 잠시 뒤로 하고 그를 만나려고 TAXI 를 이용하여 C와 만날 선진빌라에 들어와 기다리자, 얼마 후 C일행이 선진빌라를 방문하게 되었다.
당시 전화상을 C 와 A씨는 "9월분 전기세,가스요금" 과 앞으로 나올 "10월분 것을 모두 승계한다는 조건"하에 나는 계약기간 만료일인 9월23일 이전에 집을 비워주기로 하였고, 그들은 나에게 보증금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는 조건(통장번호 알려줌)으로 협의가 되었다.
A씨는 C일행에게 전화상으로 얘기를 정리한대로 그대로 실행(9월23일 이사 및 보증금은 통보해준 A씨의 통장으로 입금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선진빌라 Key 고리(화장실,대문(1.2),지하,옥상)의 열쇠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옥상을 보자고 하여 그들을 이끌고 옥상을 소개하게 되었다.
당시 C일행들의 눈에 비추어진 상황은 부도내고 야밤도주로 인하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며 그의 모든 세간들이 옥상에 올려졌다는 전 202호 오래된 세간 어느 누가 몰래 올려놓은 지 확인이 어려운 정체모를 비디오테이프 등 두 가지 상황이었다. 그런 물건들이 A씨와 201호에 발견된 것은 지 지난해의 겨울이었다.
당시 여느해와 다르게 몰아친 강 추위로 인해 선진빌라 저장탱크에서 밑으로 물을 연결해 주던 알루미늄 파이프가 터졌다. 그리고 뿜어져 나온 물줄기는 선진빌라와 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옆동의 빌라의 안방으로 튀어 들어가면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선진빌라에 항의차 방문 가가호호 문을 두드렸다.
이윽고 그들의 통분은 A씨와 201호에 연락이 닿았고, 이들의 피해상황과 선진빌라 옥상의 상황을 간파한 그들 일행은 계량기를 잠그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다. 우선 보일러 수리업자와 연락을 취하는 한편, 선진빌라 옥상의 상황을 정리하게 되면서 옥상의 정체불명의 짐을 확인하게 되었다.
당시 C일행들이 본 옥상의 짐은 많이 널부려져 있어 어떻게 정리 해볼 상황이 안될 만큼 매우 열악하였다. 201호의 노력으로 보일러 수리업자와 연락이 닿아 수리를 하게 되면서 201호는 개인적인 일로 인해 공사현장을 뜨게 되었다. 저장탱크와 연결된 알루미늄 파이프를 교환이 완료되면서 보일러 수리업자가 돌아간 후 마지막으로 남은 A씨는 뒷정리를 하게 되었다.
그 뒷 정리란 저장탱크와 연결되는 곳에 물이 흘러 들어가 금새 얼어버린 상황이 되어 새로운 보온을 위하여 그 안의 젖어 얼어붙은 신문지와 옷가지들을 많은 시간을 들여 전부 끄집어 내었다. A씨는 빈 공간을 보관중이던 옷과 마른 신문지를 이용하여 칭칭 감아 주면서 보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A씨가 명함을 새기는 과정에서 인쇄업자의 실수로 인해 잘못 제작된 명함 1통(大)을 그냥 쓰레기로 처분하기에는 개인정보누출 문제도 있고, 잘라 내버리자니 시간도 없는 관계로 아무도 모를 그곳에도 영구히 폐기보관차원에서 집어 넣었다.
또한 폐 세간들은 A씨와 선진빌라에 처음부터 함께 입주하며 살아오고 있던 201호에 형님 얘기를 그대로 옮긴다면 선진빌라 가가호호에 어느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는 그 어느 누구도 모르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만큼 빌라에 거주하는 이들은 알게 모르게 매우 폐쇄성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빌라의 인적 구성특성상 그렇다. 왜냐하면 선진빌라에 자가(自家)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몇이나 되는지 조차도 잘 모른다. 빌라들은 부동산임대업자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기에 유동인구(3개월~6개월 단기월세 위주)가 매우 잦음으로 인해, 선진빌라 몇층 몇호에 어느 누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단 어느 동에 어떤 사람이 이번 달에 살고 있는지는 공용요금 (수도요금.전기요금.정화조)을 격월로 세금 고지서를 취합 합산 8가구로 분배할당을 무보수로 수고해주는 201호에 사는 형님만이 알고 있는 정도이다. 그럼으로 선진빌라 옥상에 올려져 있는 세간들과 비디오테이프들이 어느 누구의 것인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물건은 있으되 정작 이를 놓고 간 주인들을 찾기가 매우 힘든 상황인 즉 오리무중인 것이다.
이와 같은 옥상의 널부러진 상황을 본 C일행은 180도 돌변하여 선진빌라 매매 및 나와 구두 합의한 보증금 인수절차(통장입금)를 전면 부정하는 행동을 하였다. C일행은 A씨에게 선진빌라 옥상의 Key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선진빌라 4층에 살고 있었으니 옥상에 널 부러져 있는 쓰레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단순한 논리를 펼쳤다.
C일행의 황당한 얘기를 들은 A씨는 적잖이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과 관련된 물품들은 자신이 도서 750권과 비디오테이프 100장 정도와 음악CD와 영화CD를 가지런히 진열해 놓았던 앵글뿐인데, 이런 저런 해명의 기회도 없이 무조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진리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엄한 사람에게 “독박”을 씌우려는 행동에 난감해 할 수 밖에 없었다.
남에게 선한 호의를 베풀려다가 오히려 뜻하지 않게 자신이 비디오테이프를 일부 소유하고 있었다는 근거로 인해 엄한 혹을 하나 더 얹은 결과가 된 A씨의 심정은 그야말로 황당함 그 이상이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A씨는 차분하게 이들 물건(세간 및 비디오테이프)들은 자신과 무관한 일이니 Y씨에게서 승계한 보증금은 제날짜에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일행중 남자는 긍정적인 의사표시 발언을 하였지만, C 일행중 여자는 이는 그렇지 않다며 초지일관 극렬 부정으로 일관하였다. 그녀는 옥상의 짐이 모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보증금은 되돌려 줄수 없다는 해괴하며 단순한 논리를 내세웠다. 이런 그녀의 말을 들은 A씨의 입장은 난감해 할 수 밖에 없었다.
당장은 그의 짐과 몸이 묵어야할 거처를 알아보기 위하여 계약기간 보다 일찍 거동을 하려 하는데 Y씨에게서 승계한(세입자에게 지불해야할) 의무사항인 “월세 보증금 볼모”로 A씨를 대상으로 황당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A씨의 입장으로선 이 어찌 황당해 하지 않을 수 있을까?
A씨는 더 이상 그들과의 이성적인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대화를 중단하고 그의 생활전선으로 향했다. 그후에도 A씨는 C와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고, 또한 C의 항의를 받은 부동산업자는 A씨에게서 빌라를 매입한 Y씨에게 연락을 취했고, Y씨는 다시 이를 그대로 A씨에게 C일행의 항의와 부동산업자의 얘기를 그대로 옮기게 된다.
Y씨는 A씨가 선진빌라 4층에 살고 있었고, 4층의 옥상의 Key를 가지고 있었으니 관리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막무가내성 단순 얘기를 일방적으로 쏟아내고는 전화를 끊으려고 하였다. 당시 Y씨는 자신의 위와 같은 내용의 일방적인 강요성 얘기만을 쏟아내면서 A씨에게는 얘기할 기회를 전혀 주려하지 않았다.
A씨는 무조건 Y씨의 얘기를 일방적으로 들을 수 만 없어 Y씨의 녹음기성 얘기를 중간에 치고 들어가며 Y씨에게 말을 하였다.
첫째=
Y씨에게서 채무관계(A씨의 보증금 및 장기융자 승계)조건으로 선진빌라를 매입한 C 가 의무이행을 회피하고 있으니 A씨와 선진빌라를 직접 거래한 당사자인 Y씨가 보증금 채무이행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둘째=
새롭게 선진빌라 401호 주인이 된 C 와 A씨와는 아무런 하등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단 A씨는 월세임대기간이 끝나 9월23일자로 집을 비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Y씨에게서 A씨의 보증금과 장기융자와 함께 선진빌라를 매입한 C 는 보증금을 A씨에게 반환해주어야 할 의무만이 성립된다는 말을 해주었다.
Y씨에게서 채무관계(보증금)를 승계한 C 가 이를 불법부당하게 거부하며 오늘에(지급기한:5일 초과소요)까지 이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책임을 A씨와 직접거래한 당사자인 Y씨가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난감해하는 Y씨는 일방적으로 자신은 선진빌라 401호와 관련된 모든 채무관계를 C 에게 넘겼다며 C 에게 받으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발언을 하며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후에 A씨는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모자라는 보증금을 충당하여 짐과 몸을 의탁할 곳을 찾아 계약을 하였다. 그리고 9월22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삼성전자 화수점의 J사장에게 부탁을 하여 이사짐을 6만원에 선진빌라 4층에서 내려 그의 1톤 화물차량에 옮겨 실었고, 지금 A씨가 머물고 있는 곳에 늦은 시간까지 짐을 옳기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사를 하면서 A씨는 선진빌라와 관련된 Key와 N유선방송의 모뎀과 어답타를 함께 해체하여 M유통에 9월22일 맡기었다. 그리고 9월25일 A씨는 오랫동안 친분이 있는 M유통에 전화 를 하였다. 왜냐하면 선진빌라 새로운 입주자가 Key를 인수해 갔느냐고 확인차원에서였다. 그러자 M유통이 전하는 말인 즉은 A씨와 관련된 물증(?)을 찾아냈다는 말을 전해 주었다.
그 물증이란 것이 “명함, 사진...”등이란 것이다. 그 얘기를 전하면서 C일행은 A씨와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M유통의 얘기를 모두들은 A씨는 하도 어이가 없어 당장 C에게 전화를 하였고, 통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C는 선진빌라 옥상의 쓰레기(?)들을 언제 치워줄 것 인지 만을 답해줄 것을 이전과 똑같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A씨는 C에게 선진빌라 옥상에 남아있는 A씨의 것은 도서(750권), 비디오테이프(150장), 음악CD와 영화CD 등을 얹혀 놓았던 앵글 구성물이란 것을 말해 주며 그와 관련된 물품들은 치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는 그럼 “비디오테이프”는 어떻게 할거냐는 듯이 A씨의 자인을 유도해내려는 듯한 유도성 질문을 던졌다.
이를 받은 A씨는 “언제 내가 비디오테이프가 내것이라고 했느냐”며 유도성 발언을 조작해내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자 C는 옥상의 쓰레기를 모두 치우지 않는다면 자신은 구청 업무를 잘아는 사람을 수배하여 법적인 제소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A를 협박하는듯한 발언을 하였다.
C의 협박성 말을 들은 A씨는 그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다.
첫째:
옥상에 있는 물품 리스트들을 작성해야 할 것이고, 둘째: 리스트가 작성완료 되었으면 그 물품들이 어느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구입을 하였는지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친 후 에 당사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증을 제기하여 법적으로 제소를 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A씨는 C에게 참고해야 할 것은 만약에 C가 A씨를 일방적으로 독박을 씌우려는 듯한 협박성에 가까운 일방적인 행위가 A씨에게 뜻하지 않게 동네 주민들을 대상으로 쓰레기를 투척한 파렴치범으로 몬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우선 맞고소 할 것이고, 다음단계로는 A씨의 “생계곤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보상청구 절차를 밟겠다며 말해 주었다.
마지막으로 법을 섣불리 잘못 오용할 경우에는 역으로 C일행에게 법적인 책임이 돌아간다는 것을 간과하지 말라고 통보해주었다. 9월28일 A씨는 근무하는 직장에서 개인사정을 통보하며 오랜만에 휴무를 얻게 되었다. 그가 휴무를 얻게 되면서 A씨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은
첫째:
선진빌라 옥상에 있는 도서 등의 물품을 얹혀 놓았던 앵글구성을 처리하고,
둘째:
C에게 단 “비디오테이프 소유확인”으로 인해 일방적으로 “독박”성 음해를 당하며 동네지인들에게 오랜기간에 쌓은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비디오테이프를 처리하고,
셋째:
개인 민원과 관련된 동구청을 환경위생과를 관련내용을 확인 및 일부 대금을 납부하고,
넷째:
N유선방송 해지와 관련하여 신분증을 복사 및 팩스전송하고, 통화가 이루어짐(계약기간 이전 해약과 관련하여)
다섯째:
선진빌라 옥상문을 열기 위해 열쇠업자를 수소문하고, 그러나 이 문제는 “201호”입주자 를 만나 Key를 건네받으면서 해결됨 (참고:열쇠업자 출장경비 ‘열고,잠그는데 3만원’)
여섯째:
앵글을 처분함과 관련하여 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업자 수배,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의 소개로 폐기업자를 급히 소개 받으면서 문제 해결됨, (참고:앵글을 포함한 비디오테이프등을 포함한 여타 잡기 처리비용 거금“40만원” 소요됨)
일곱째:
주민등록 거주지 주소를 이전과 관련 퇴거(참고:법이 개정되어 이사한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만 하는 것으로 전출입문제 해결됨)
여덟째:
한겨레신문 개인사정(거주지 이전)으로 인해 잠시 끊어야 될 상황이기에 9월18일 동부지국에 전화를 하였으나, 오늘 방문한 결과 끊어달라는 말이 무색하리만치 신문이 그대로 넣어진 관계로 수북히 쌓여있음,
한겨레동부지국에 전화를 하여 개인의 상황을 재차 설명하고, 내일부터는 신문을 넣지 말기를 부탁함, 그러면서 우편물함에 넣어진 “지로용지”를 인수함, 사유는 신문대금을 입금하기 위하여
결론적으로: 선진빌라 옥상의 잡기(앵글 및 비디오테이프)등을 최종 정리완료하고, A씨는 동네주민들과 간략하나마 안부인사를 건넴과 함께, M유통에 필을 빌려 선진빌라 401호에 다음과 같은 관련내용의 글을 적어 놓았다.
1>
2006년 9월28일 전 선진빌라 입주자인 A씨 왔다감,
2>
선진빌라 옥상의 잡기(앵글 및 비디오테이프)들을 거금 “40만원”에 말끔히 치우고 감.
3>
선진빌라 401호 우편함에 넣어질 “경제잡지=이코노미21”은 M유통에 인계해주기 바람
4>
선진빌라 401호 “9월분 전기세.가스요금 은 개인사정으로 인해 연체됨, 10월달에 지로용지에 연체금액과 함께 나올 예정이니, 지로용지는 M유통에 맡겨 놓도록 그러면 이를 전달받은 M유통은 재차 나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고,
A는 지로용지를 인수하기 위하여 연락이 닿는 즉시 M유통을 방문하여 지로용지를 인수하여 납입할 것임. 5>보증금 100만원은 통장으로 입금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