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 대해서...

이지혜200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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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병원 등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전자 오락실과, 만화방, PC방, 영업장 면적 150㎡이상, 일반 휴게 음식점등은 전체

면적의 절반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정해, 담배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칸막이 등을

설치해야한다. 시설 소유자등이 금연시설 표시및 금연,흡연 구역 지정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흡연구역 시설 가준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이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3만원의 법칙금을 내야합니다.

 

 

그런데, 전 금연구역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담배피시는 여자분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정부에서 법으로 정해놓은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지켜지지도 못하는데, 법만 정해 놓으면 대수인가요?. 대부분의 PC방에서

이같은 법이 잘 안지켜지는걸로 압니다. 물론, PC방 입장에서는, 그런 손님들을 쫓는게,

손해이죠. 그런데, 일부로 담배냄새를 피하려고 금연구역으로 온 많은 사람들은, 흡연구역과

별 차이없다는걸 느낄 수 있답니다. 흡연구역을 정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꼭 금연구역에

앉아서, 담배를 펴야합니까?

 

이같은 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단속조차

안하는 경찰들과, 금연구역인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손님,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펴도, 손님한테 말한마디 하지 않는 PC방 주인...모두다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발~~...담배좀 흡연구역가서 피십시오. 일부로 피해 앉은 저에게는 너무나 간혹한 담배

연기 입니다. 법이 정해지면, 우선 국가에서, 강경하게, 실행되도록 단속 좀 하십시오.

그리고, 금연구역에서 당당하게 담배피시는 사람들... 반성 좀 하시길.. 바라며....

 

그럼,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