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응시원서 접수지역과 시험지역이 다른 경우는 응시자가 시험지역을 명기하여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지원팀으로만 직접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함.
시험장소 : 전국 3대권역 동시실시(서울, 부산, 광주)
채권법무관리사란?
채권은 정부나 일반 주식회사, 공공단체 등에서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말하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이다.
채권법무관리사는 금융거래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통해서 해당 기업 및 단체의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고도의 채권관리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채권법무관리사는 국가의 인력개발 정책인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 체제 구축’에 따라서 고도의 채권관리를 통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반 기업체와 여러 단체들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용정보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법무관리사시험안내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채권관리개론 20 문항 100 문항
100 분
채권회수관리 20 문항
부실채권관리 20 문항
담보취득관리 20 문항
어음수표관리 20 문항
합격기준
4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필기시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자.
단, 채권법무관리사 자격전문인이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인원을 공고 후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가산점
10% 대상자 -경제, 회계, 법학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인자
-금융권 또는 채권추심 관련 경력 3년 이상인자
5% 대상자 -경제, 회계, 법학 관련 대학의 학과 졸업자 또는 동년 졸업예정자.
-금융권 또는 채권추심 관련 경력 2년이상 종사한자.
가산점의 부여 가산점은 전체 총점평균에 부여되며, 과락과목이 있는 경우 과락과목에 부여되지는 않음.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한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됨.
채권법무관리사자격증전망
(1) 취업 및 승진
채권법무관리사는 현재 국내의 공기업, 사기업, 금융기관 등 국내의 모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전문 직종이다. 수요 인력만 추정하더라도 국내의 모든 기업체에서 1사 1인의 채권법무관리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30여만 명의 채권 관리사가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의 자산관리 및 재테크
채권법무관리사는 직장의 활동에서만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당 개인의 자산관리와 안정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도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산증대를 위한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추심이 필요한 경우, 채권 보전과 채무 명의 획득, 공탁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개인이 해결하고자 할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채권법무관리사의 능력을 개인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개인의 자산 증대와 건전한 신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창업
채권법무관리사는 개인의 창업 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창업을 하여 사업을 진행을 하면 현금 거래보다는 외상거래도 발생할 것이다. 많은 거래처에서 몇 군데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회사의 자산 손실 뿐 아니라 채권을 회수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적·금전적인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채권법무관리사 자격이 있다면 부실 채권의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를 전문가의 조언 없이도 스스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신속히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법무관리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하고 있기에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채권관리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 범위의 확대로 인해 전문 인력 채용이 늘어나면서 사회적·경제적 기여 및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 채권 관리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중재인의 역할로서 독립된 업무 영역을 확보하여서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적인 환경에서 능력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채권법무관리사 자격증
자격제한 없고 이번이 1회 시험이라 절호의 취득기회라네요.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건 법무사와 비슷하며, 채권법무관리사는 실무관리위주의 일을 합니다. 요즘은 실무관리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취업은 물론이고 대우가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1회 시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채권관리사 - 채권관리사 자격시험정보
채권관리사 - 채권관리사 자격시험정보 채권관리사 - 채권관리사 자격시험정보
자격증 소개
기업경영 활동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법률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채권관리 전문가를 말합니다.
응시자격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음
시험과목
◈ 시험과목 ◈
- 1교시 : 60분
계약관리(신용조사, 담보·보증 포함)
어음·수표실무, 대손처리
- 2교시 : 90분
채권관리(채권보전, 임의회수포함)
민사소송
강제집행/공탁
◈ 시험시간 및 문항수 ◈
- 5개과목 125문항(각 25문항)
◈ 합격기준 ◈
-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과목당 40점 미만의 경우 과락으로 불합격)
제출서류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1) 각 지역별 교부 및 접수처(인터넷교부는 시행처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서울 (02) 724-1017~9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22-1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지원팀
부산 (051) 466-5868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동 1203-10 프리지던트오피스텔 15층 한국생산성본부 부산영남지부
광주 (062) 222-6801~2
광주광역시 동구 대의동 57-5 한국생산성본부 광주호남지부
2) 제출서류 : 응시원서(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및 응시료납부 무통장입금증 사본
응시료 : 30,000원(1개 자격)
입금계좌 : 국민은행 : 009-01-1132-191(예금주 : 한국생산성본부)
3) 문의처 및 우편접수 안내 : 접수마감일 소인유효, 등기우편으로 우송
(우)110-751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 122-1번지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지원팀(02-724-1017-9)
우편접수시에는 무통장 입금증사본과 우표가 부착된 반송용 등기우편봉투를 동봉하여야 하며 수험표는 우송함
4) 응시원서 접수지역과 시험지역이 다른 경우는 응시자가 시험지역을 명기하여 한국생산성본부 교육지원팀으로만 직접 또는 우편접수가 가능함.
시험장소 : 전국 3대권역 동시실시(서울, 부산, 광주)
채권법무관리사란?
채권은 정부나 일반 주식회사, 공공단체 등에서 일반인으로부터 비교적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차용증서를 말하며 그에 따른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이다.
채권법무관리사는 금융거래 및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부실채권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채권추심업무를 통해서 해당 기업 및 단체의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위한 고도의 채권관리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를 말한다.
채권법무관리사는 국가의 인력개발 정책인 ‘지식기반 사회에 필요한 인력양성 체제 구축’에 따라서 고도의 채권관리를 통해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일반 기업체와 여러 단체들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신용정보 사회를 정착시키는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법무관리사시험안내
시험과목 및 출제비율
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채권관리개론 20 문항 100 문항
100 분
채권회수관리 20 문항
부실채권관리 20 문항
담보취득관리 20 문항
어음수표관리 20 문항
합격기준
4지선다 객관식으로 출제되며 필기시험 매 과목당 40점 이상 총점 평균 60점 이상인 자.
단, 채권법무관리사 자격전문인이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 인원을 공고 후 상대평가로 시행할 수 있다.
가산점
10% 대상자 -경제, 회계, 법학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이상인자
-금융권 또는 채권추심 관련 경력 3년 이상인자
5% 대상자 -경제, 회계, 법학 관련 대학의 학과 졸업자 또는 동년 졸업예정자.
-금융권 또는 채권추심 관련 경력 2년이상 종사한자.
가산점의 부여 가산점은 전체 총점평균에 부여되며, 과락과목이 있는 경우 과락과목에 부여되지는 않음. 따라서, 가산점을 부여한 총점 평균이 60점을 넘더라도 과락과목이 있을 경우는 불합격으로 처리됨.
채권법무관리사자격증전망
(1) 취업 및 승진
채권법무관리사는 현재 국내의 공기업, 사기업, 금융기관 등 국내의 모든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고 있는 전문 직종이다. 수요 인력만 추정하더라도 국내의 모든 기업체에서 1사 1인의 채권법무관리사를 채용한다고 하더라도 약 30여만 명의 채권 관리사가 활동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인의 자산관리 및 재테크
채권법무관리사는 직장의 활동에서만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해당 개인의 자산관리와 안정적인 재테크를 위해서도 필요한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산증대를 위한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추심이 필요한 경우, 채권 보전과 채무 명의 획득, 공탁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 의뢰하지 않고 개인이 해결하고자 할 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즉 채권법무관리사의 능력을 개인의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개인의 자산 증대와 건전한 신용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창업
채권법무관리사는 개인의 창업 시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창업을 하여 사업을 진행을 하면 현금 거래보다는 외상거래도 발생할 것이다. 많은 거래처에서 몇 군데에서 부실채권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회사의 자산 손실 뿐 아니라 채권을 회수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적·금전적인 손실을 발생하게 된다.
채권법무관리사 자격이 있다면 부실 채권의 사전 예방과 사후관리를 전문가의 조언 없이도 스스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신속히 대처 할 수 있을 것이다.
채권법무관리사는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겸비하고 있기에 기업과 공공기관의 자금 운용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채권관리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 범위의 확대로 인해 전문 인력 채용이 늘어나면서 사회적·경제적 기여 및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직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또, 채권 관리사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사이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중재인의 역할로서 독립된 업무 영역을 확보하여서 평생직장에서 평생 직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적인 환경에서 능력별 고소득을 얻을 수 있는 직업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채권법무관리사 자격증
자격제한 없고 이번이 1회 시험이라 절호의 취득기회라네요.
법에 관련된 일을 하는건 법무사와 비슷하며,
채권법무관리사는 실무관리위주의 일을 합니다.
요즘은 실무관리 인력이 많이 부족하여, 취업은 물론이고 대우가 좋다고 합니다.
이번에 1회 시험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