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누리꾼님께 메일을 작성하는 바는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누리꾼님들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을 띄웁니다. 저희는 부모님께서 이혼하여 아빠홀로 저희 3남매를 키우고 계십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저희가족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빠께서 8개월의 형을 받고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사실 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누리꾼님들 제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억울함을좀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아빠는 사기죄로 마씨를 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저희 아빠 배 규문 입니다.
굵은글씨가 사건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고소인은 처와 평소 친자매처럼 잘 지내던 피고소인에게 1992년 1000만원을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금원을 차용한 후 위 1000만원에 대한 3부이자인 30만원을 매월 피고소인에게 지급한지 약 1년쯤 되었을 무렵인 1993년 말일 경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피고소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더 차용하여 금 2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로 60만원씩을 1994년 12월말일경까지 지급하였습니다.
1995년 초경 고소인은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 두어 수입이 없어 피고소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고, 당장 가족들의 생계로 인하여 저희가 거주하고 있던 산호아파트를 고소외 박기연에게 전세를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4000만원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일부 자금을 차용하여 이천시 마장면 목리 소재에 주막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사업 경험이 없어서인지 사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부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에게 차용한 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 금 2000만원에 대한 매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약 6개월이 경과하였을 무렵에는 2360만원, 1년 후에는 3300만원,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4000만원으로 이자에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금 4000만원이라는 금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1997년 2월24일경 고소인에게 원금 2000만원과 그동안 밀린 이자 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고소인은 1997년 2월 24일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천시 목리 소재에서 주막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사업이 부진하여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인 산호아파트(명의를 고소인의 처남인 유복열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는 고소인 소유임)를 담보로 하여 고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피고소인에게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998년 7월 초경 한국주택은행에서는 고소인 소유의 산호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아파트의 세입자인 고소외 박기연은 고소인에게 위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처분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소인 소유의 재산에 전세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위 박기연은 이천시 소재 두산아파트로 이사를 하여야 하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 고소인은 전세보증금 4000만원 중 우선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인 3,000만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토지인 목리 302-3번지 토지에 1998년7월20일경 채권최고금액을 4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할 QNs만 아니라 고소인 소유의 산호아파트가 임의경매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소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재산이라고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302-2번지(현재는 302-8번지로 분할되었음) 토지 밖에 없었고, 위 토지 또한 당시 시세가 약 2500~3000만원 상당 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이미 고소외 박기연에게 금 42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피고소인의 채무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요구하는 대로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인 이천시 마장면 목리 302-2번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라고 하면서 인감도장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피고소인에게 주었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설정을 요구하고 난 이후 이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로는 자신이 대여한 금원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한창 경매가 진행중인 고소인 소유의 산호아파트를 자신이 매수자를 몰색하여 매매할 테니 이에 대한 권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당시 아파트는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위 아파트를 자신이 알아서 처분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위 산호아파트의 소유자로 등재된 고소외 유복열로부터 인감도장 등 매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주었습니다.
당시 산호아파트의 시세가 약 5700만원 상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빌려준 원금은 2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채무금 약 2500만원 상당을 피고소인이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산호아파트를 알아서 처분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금 또한 모두 상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 가단 6602호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사이에 모든 채무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인 2000년 초경 고소인 소유의 토지인 이천시 마장면 목리 302-2번지 지상에 고소인의 형인 고소외 배규옥이 농가용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려고 이천시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청에서는 위 토지에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년 12월22일 접수 제 48172호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권리자인 피고소인로부터 위 토지에 농가용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라고 한 사실은 없었으나, 당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받지 않으면 농가용주택을 신축할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찾아가 동의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인 2000년2월겨에서야 알게 되었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 또한 곧 말소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소인로부터 위 동의서를 받은 이후 농가용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재인 인슈판넬 등을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구입하였고, 당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던지 아니면 위 토지를 피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금 4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더 이상 피고소인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소인과 사이에 이천시 마장면 목리 302-3번지에 대한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1997. 2. 24. “일금 사천만원정을 1997년2원 24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차용함. , 이자는 월 3부로 매달 24일 지급함.”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의 내용을 “일금 오천만원정을 1997년 2월 24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차용함. , 이자는월 2부로 매달 24일 지급함. 만일 체납시 이천시 마장면 목리 302-3번지를 담보로 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위조하였고, 약속어음 또한 피고소인의 임의대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남매들은 너무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누리꾼님 정말 이 사건을 제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 아빠는 결백합니다. 자식들이 있는 법정에서 거짓을 말한 분 도 아니고, 돈 빌렸던것은 다 인정했습니다. 받아놓고서도 안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 이아니라,
4000만원까지 차용증을 써준 적 은 있지만, 5000만원짜리를 써준 적 없고, 현금영수증이란건 아예 평생 작성한적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3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솔직히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갈꺼 알고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자신이 죄가 있는데 자신이 신고를 할수있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서든지 돈갚겠다고 했을겁니다.안그럽니까?
그럼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중의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정말 믿었던 지인이 어느날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던 돈을 갑자기, 당신 그때 꿔간 돈갚아.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바로 저희 아빠가 이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유로 저희 아빠는 마씨를 신고한겁니다.
죄없는 저희 아빠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이시자만, 정말 양심있는 한분한분들의 뜻이 있다면,
진실은 밝혀질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글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기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가 죄가 있다면 사람을 너무 믿어서 인감도장을 줬다는 것입니다......
3500만원을 저희 아빠에게 주었다는데 만약 돈을 주었다면 자금의 출저가 나오겠지요.. 계좌추적만 해봐도 돈의 출저가 나올텐데,, 법원에서는 저희 아빠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같이 가서 보았지만 아빠의 말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계좌추적을 신청했지만 역시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돈을 아예 받은적이 없다고 파렴치하게 말한 적 없습니다. 4000만원까지 차용증을 써서 산호아파트를 팔아가짐으로써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씨와 마씨쪽에서 3500만원을 줬다는 말에서 틀린 진술도 있었습니다. 한명은 현금과 수표로 3500만원을 주었다 하였고, 한명은 모두 수표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틀린데 이 점도 의심해볼만한거 아닙니까?
피고소인 측에서 자신들의 집을 전세놓으면서 전세자 김씨가 서울에서 보증금을 받아 전세금으로 3500만원을 주었고 피고소인은 저희 아빠(고소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수표에 사인을 했을텐데, 수표조회만 하더라도 저희 아빠가 돈을 받아썼는지 안썼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대로 저희 아빠 교도소에서 산다면 저희 아빠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세 남매 학교도 못다니고 이제 겨울인데 기름 값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인 저희에게 아빠마저 없다는 이 현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희의 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미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억울함을 못 풀어주는 이 사회현실에서 저희 3남매 어떻게 살까요...
솔직히 이젠 법원도 신뢰를 못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죄없는 저희 아빠를 교도소에 살게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저희 아빠좀 도와주세요..
누리꾼님들....
안녕 하세요. 저는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에 살고 있는 배영석 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리꾼님께 메일을 작성하는 바는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누리꾼님들이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일을 띄웁니다. 저희는 부모님께서 이혼하여 아빠홀로 저희 3남매를 키우고 계십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저희가족은 정말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아빠께서 8개월의 형을 받고 여주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저희들에겐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저희 아빠는 정말 이렇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사실 분이 아닙니다. 존경하는 누리꾼님들 제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억울함을좀 풀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 아빠는 사기죄로 마씨를 신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저희 아빠 배 규문 입니다.
굵은글씨가 사건의 자세한 내용입니다.
고소인은 처와 평소 친자매처럼 잘 지내던 피고소인에게 1992년 1000만원을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금원을 차용한 후 위 1000만원에 대한 3부이자인 30만원을 매월 피고소인에게 지급한지 약 1년쯤 되었을 무렵인 1993년 말일 경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피고소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더 차용하여 금 2000만원에 대한 월 이자로 60만원씩을 1994년 12월말일경까지 지급하였습니다.
1995년 초경 고소인은 다니던 출판사를 그만 두어 수입이 없어 피고소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고, 당장 가족들의 생계로 인하여 저희가 거주하고 있던 산호아파트를 고소외 박기연에게 전세를 주고받은 전세보증금 4000만원과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로부터 일부 자금을 차용하여 이천시 마장면 목리 소재에 주막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였습니다. 음식점을 경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피고소인에게 금원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고소인의 사업 경험이 없어서인지 사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부진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소인에게 차용한 금 2000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 금 2000만원에 대한 매월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약 6개월이 경과하였을 무렵에는 2360만원, 1년 후에는 3300만원, 약 7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4000만원으로 이자에 연체이자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금 4000만원이라는 금원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고소인은 1997년 2월24일경 고소인에게 원금 2000만원과 그동안 밀린 이자 금 2000만원을 포함하여 4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달라고 하여 고소인은 1997년 2월 24일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고소인은 이천시 목리 소재에서 주막숯불갈비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사업이 부진하여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인 산호아파트(명의를 고소인의 처남인 유복열로 변경하였으나 실제는 고소인 소유임)를 담보로 하여 고소외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및 피고소인에게 빌린 금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1998년 7월 초경 한국주택은행에서는 고소인 소유의 산호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위 아파트의 세입자인 고소외 박기연은 고소인에게 위 아파트가 임의경매로 처분될 경우를 대비하여 고소인 소유의 재산에 전세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위 박기연은 이천시 소재 두산아파트로 이사를 하여야 하니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하여 고소인은 전세보증금 4000만원 중 우선 1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금원인 3,000만원에 대하여는 이사건 토지인 목리 302-3번지 토지에 1998년7월20일경 채권최고금액을 42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을 하여 주었습니다.
한편,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 받지 못할 QNs만 아니라 고소인 소유의 산호아파트가 임의경매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고소인 소유의 다른 재산에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재산이라고는 이천시 마장면 목리 302-2번지(현재는 302-8번지로 분할되었음) 토지 밖에 없었고, 위 토지 또한 당시 시세가 약 2500~3000만원 상당 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도 이미 고소외 박기연에게 금 4200만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설정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피고소인의 채무를 받을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상관없다고 하면서 근저당권설정을 요구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요구하는 대로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인 이천시 마장면 목리 302-2번지에 근저당권설정을 하라고 하면서 인감도장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피고소인에게 주었고,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설정을 요구하고 난 이후 이사건 토지에 대한 담보로는 자신이 대여한 금원을 변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한창 경매가 진행중인 고소인 소유의 산호아파트를 자신이 매수자를 몰색하여 매매할 테니 이에 대한 권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당시 아파트는 비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은 위 아파트를 자신이 알아서 처분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여 주겠다고 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위 산호아파트의 소유자로 등재된 고소외 유복열로부터 인감도장 등 매매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주었습니다.
당시 산호아파트의 시세가 약 5700만원 상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빌려준 원금은 2000만원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채무금 약 2500만원 상당을 피고소인이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요구대로 하였던 것입니다.
그 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산호아파트를 알아서 처분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대한 채무금 또한 모두 상계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을 위조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고소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5 가단 6602호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사이에 모든 채무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지내던 중인 2000년 초경 고소인 소유의 토지인 이천시 마장면 목리 302-2번지 지상에 고소인의 형인 고소외 배규옥이 농가용주택 및 창고를 신축하려고 이천시청에 농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천시청에서는 위 토지에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98년 12월22일 접수 제 48172호로 소유권 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권리자인 피고소인로부터 위 토지에 농가용 주택 및 창고를 신축함에 있어 하등의 이의가 없다는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라고 한 사실은 없었으나, 당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받지 않으면 농가용주택을 신축할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찾아가 동의서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위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아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었다는 사실을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인 2000년2월겨에서야 알게 되었으나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사이에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의 없이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위 토지에 대한 가등기 또한 곧 말소하여 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피고소인로부터 위 동의서를 받은 이후 농가용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재인 인슈판넬 등을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구입하였고, 당시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라던지 아니면 위 토지를 피고소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달라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금 4000만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은 있으나 더 이상 피고소인에게 지급할 금원이 없을뿐만 아니라 피고소인과 사이에 이천시 마장면 목리 302-3번지에 대한 매매예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고소인은 1997. 2. 24. “일금 사천만원정을 1997년2원 24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차용함. , 이자는 월 3부로 매달 24일 지급함.”이라고 기재하여 피고소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의 내용을 “일금 오천만원정을 1997년 2월 24일부터 98년 2월 24일까지 차용함. , 이자는월 2부로 매달 24일 지급함. 만일 체납시 이천시 마장면 목리 302-3번지를 담보로 정합니다.”라는 내용으로 위조하였고, 약속어음 또한 피고소인의 임의대로 작성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남매들은 너무 감당하기 힘든 현실입니다. 누리꾼님 정말 이 사건을 제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저희 아빠는 결백합니다. 자식들이 있는 법정에서 거짓을 말한 분 도 아니고, 돈 빌렸던것은 다 인정했습니다. 받아놓고서도 안 받았다고 진술하는 것 이아니라,
4000만원까지 차용증을 써준 적 은 있지만, 5000만원짜리를 써준 적 없고, 현금영수증이란건 아예 평생 작성한적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빠가 3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합시다. 솔직히 자기가 교도소에 들어갈꺼 알고 누가 신고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자신이 죄가 있는데 자신이 신고를 할수있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못합니다. 어떻게서든지 돈갚겠다고 했을겁니다.안그럽니까?
그럼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중의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정말 믿었던 지인이 어느날 빌리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던 돈을 갑자기, 당신 그때 꿔간 돈갚아. 이렇게 나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바로 저희 아빠가 이 경우 입니다. 이러한 경유로 저희 아빠는 마씨를 신고한겁니다.
죄없는 저희 아빠가 지금 교도소에 수감중이시자만, 정말 양심있는 한분한분들의 뜻이 있다면,
진실은 밝혀질것이라고 믿고 이렇게 글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하기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빠가 죄가 있다면 사람을 너무 믿어서 인감도장을 줬다는 것입니다......
3500만원을 저희 아빠에게 주었다는데 만약 돈을 주었다면 자금의 출저가 나오겠지요.. 계좌추적만 해봐도 돈의 출저가 나올텐데,, 법원에서는 저희 아빠의 말조차 듣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같이 가서 보았지만 아빠의 말에는 귀기울이지 않고 계좌추적을 신청했지만 역시나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는 돈을 아예 받은적이 없다고 파렴치하게 말한 적 없습니다. 4000만원까지 차용증을 써서 산호아파트를 팔아가짐으로써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씨와 마씨쪽에서 3500만원을 줬다는 말에서 틀린 진술도 있었습니다. 한명은 현금과 수표로 3500만원을 주었다 하였고, 한명은 모두 수표로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진술이 틀린데 이 점도 의심해볼만한거 아닙니까?
피고소인 측에서 자신들의 집을 전세놓으면서 전세자 김씨가 서울에서 보증금을 받아 전세금으로 3500만원을 주었고 피고소인은 저희 아빠(고소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럼 수표에 사인을 했을텐데, 수표조회만 하더라도 저희 아빠가 돈을 받아썼는지 안썼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대로 저희 아빠 교도소에서 산다면 저희 아빠 정말 억울합니다. 저희 세 남매 학교도 못다니고 이제 겨울인데 기름 값도 없이 비참하게 살아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인 저희에게 아빠마저 없다는 이 현실은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희의 소리를 귀기울여 들어주세요... 이렇게라도 하지않으면 미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 사회를 어떻게 살지 모르겠습니다. 아빠의 억울함을 못 풀어주는 이 사회현실에서 저희 3남매 어떻게 살까요...
솔직히 이젠 법원도 신뢰를 못 하는 것이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죄없는 저희 아빠를 교도소에 살게 하는 이 현실이 너무 싫습니다.
존경하는 누리꾼님들 저희 아빠의 억울함을 풀수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글을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