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작가'' 김완섭 씨 배상 판결 ※

김영종2006.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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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식민통치를 미화한 '친일작가' 김완섭 씨가 조선 왕실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돼 항소심에서도 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부는 의친왕 아들인 가수 이석 씨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15명이 김완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5백만 원을, 위안부 피해자 6명에게는 6백만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씨 등은 김씨가 지난 2002년 펴낸 책 '친일파를 위한 변명' 등을 통해 식민통치를 정당화하고 일본 극우파의 역사왜곡을 옹호해 조선 왕조와 위안부 피해자, 독립 유공자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김 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