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방경식2006.10.15
조회75

안보리 북한 제재결의 만장일치로 채택

www.asahi.com 06.10.15 02:58

 

유엔 안보리는 14일 오후(한국시간 15일 새벽), 핵실험을 발표한 북한에 대한 제재결의안을 이사회 15개국의 만장 일치로 채택했다. 의결은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고, 핵불확산조약( NPT)에서 탈퇴선언한 것을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강제조처를 인정하는 유엔 헌장 7장에 기초해 행동하는 것을 명기함과 동시에 경제제재 등 비 군사적 조처를 정한 같은 장41조도 병기하였다.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계획에 종사하고 있다고 인정된 개인과 단체의 금융자산동결 등 제재조처도 정하고 있다.

 

상임이사국과 일본등 6개국은 일단 미국안을 토대로 기본에 합의. 이것을 수용하여 미국은 13일 안보리 이사국 8개국과 협의권이 없는 한국을 포함한 9개국을 제안국으로 하여 동안을 공식문서로 제안했으나, 그후 중국, 러시아 가 표현의 재수정을 요구, 교섭이 계속되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협의의 종결단계에서 강제적인 조처를 수반하는 선박 등의 화물검사에 관해, 각국의 판단이 더 존중되는 형태로 결의안을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러시아도 금수 대상이 되는 대량파괴 병기관련 품목의 정의를 좁히도록 요구했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제재결의안을 전회 만장일치로 의결=AP

 

北朝鮮制裁決議を全会一致で採択 安保理

 

2006年10月15日02時58分  

 

国連安全保障理事会は14日午後(日本時間15日未明)、核実験を発表した北朝鮮に対する制裁決議案を理事国全15カ国による全会一致で採択した。国連安保理は、北朝鮮に対する制裁決議案を全会一致で採択=AP決議は、北朝鮮による核実験を非難し、核不拡散条約(NPT)からの脱退宣言の撤回などを求めている。強制措置を認める国連憲章7章に基づいて行動することを明記すると同時に、経済制裁など非軍事的措置を定めた同章41条も併記。北朝鮮の核・弾道ミサイル計画に従事していると認められた個人や団体の金融資産凍結などの制裁措置を定めている。  常任理事国と日本の6カ国はいったん米国案をもとに基本合意。これを受けて米国は13日、安保理の理事国8カ国と議決権のない韓国の計9カ国を提案国として同案を公式文書にしたが、その後、中国、ロシアが一部の表現について再修正を求め、交渉を続けていた。  関係者によると、中国は協議の大詰めの段階で、強制的な措置を伴う船舶などの貨物検査について、各国の判断がより尊重される形で決議案を修正するよう求めた。ロシアも、禁輸の対象となる大量破壊兵器関連品目の定義を狭めることなどを要求してい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