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군복무를 해서는 안될 이유가 뭔가?

조일형200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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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여자들은 이야기를 한다. 모든 여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자는 생리하니까 군대를 안가도 된다구 "

이 말은 생리라는 것은 도저히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의학적 사유라는 말과 같을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우리나라 근로법에 고용주가 노동자로서 도저히 의학적으로 감내 할 수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고용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무리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취업을 했다한들 만일 회사가 식사시간, 수면시간, 화장실가는 시간 등을 전부 없애고 오직 24시간을 중노동만 해야한다는 근무환경을 만들어놓고 고용한다면 이는 엄청난 근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수천명 혹은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는 여군들을 상대로 엄청난 근로법 위반을 하고 있다. 여자들의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절대로 여군을 모집해선 안된다.

 

반대로 지금 여군모집, 그리고 여군을 하기 위한 경쟁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좀 이상하다.

여자들 말에서 결론을 도출하면 생리는 절대 군복무를 할 수 없는 의학적 사유가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오늘도 여군을 모집하고 있으며 여자들 스스로가 여군이 되기 위해 지원한다. 경쟁율이 상당히 높다.

 

지금 사관학교에서도 여자를 뽑고 있지 않은가? 이건 뭔가?

어찌 여자들의 말과 실제 돌아가는 것은 다른가?

여자들은 생리는 확실한 면제사유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에

여군모집을 하고 있고 여자들 스스로도 말과는 다르게 지원경쟁율이 무지 높지 않은가?

누구의 말이 진실인가? 생리는 군복무를 면제해야하는 확실한 의학적 사유인가?

 

만일 여자들의 말대로 생리가 그렇게 죽을 병이고 심지어는 일상적인 생활자체를 어렵게 할 정도라면 이는 기업에서도 생각을 해 봐야할 문제이다.

생리하는 여자를 뽑는 것이 기업에서는 근로법 위반에 걸리지 않는지 한번 봐야할 것이다.

물론 법에는 그렇게 나와있지 않더라도 암튼 생리가 어쩌고 도저히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기업에서 이리저리 굴린다는 것은 기업이미지와 더불어 인권적인 면에서도 고려해야할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생리하는 여자를 기업이나 공무직에서 채용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군대에는 작금의 기업이나 공무직에 속하는 혹은 일반사회에서 여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많다.  모든 사무직을 포함하여 (필자 역시 사무직을 했음) 취사, 통신, 의무, 당번병,PX 등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널렸다.

생리가 이런 것도 못하는 의학적 사유가 된다면 모든 기업과 공무의 행정직, 식당, 편의점이나 마트, 병원 등에서 여자가 일하는 것 또한 금지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정작 생리라는 것은 군생활은 못할 의학적 사유가 되면서 사회생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아니면 병역의 의무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것이냐면 지금 2년을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한다고 하자.

 분명 대한민국 헌법 39조 2항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 인해 개인적 손실이 없어야한다고 하는데 만일 이 사람이 군대에 2년간 안갔으면 더 공부할 시간도 있었고 2년치의 연봉을 벌었을 것이며 진급도 했을 것 아닌가?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최고규범 헌법에서 말하듯 개인적 손실은 전부 보상받아야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만일 사회나와서 월수입 2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2년치 그러니까 국가는 4800만원을 이 사람에게 보상을 해야한다.

 

자영업자나 기타 전문직이라면 더 벌수도 있다.

만일 누군가 1000만원을 월수입으로 번다면 2억 4천만원을 국가는 이 사람에게 보상해야하는 것이다.  물론 직장인이가면 그 진급까지도 확실하게 보장해야할 것이다.

 

이러자면 세금을 걷어야한다. 그런데 군필자에게 보상해주는 차원에서의 세금이 군필자가 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즉 뭐냐. 군대 안가는 여자들이 이거 전부 세금으로 다 때워야한다.

물론 이렇게 하면 어느정도 평등하긴 하겠지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 특성상 여자가 일을 해서 세금을 내는지 아니면 그 여자가 낼 세금을 가족이 대납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남자는 군대도 가야하고 세금대납까지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힘들다는 것이다.

만일 우리나라 남자들이 유럽처럼 여자가 알아서 벌든 굶어서 뼈만 남든 자기 재산은 자기 것이고 여자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이 법은 충분히 효율성이 있지만 그게 아니니까.

 

여성의 병역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 결론은 하나다.

여자들은 무조건 의무이행을 이제 해야한다는 것이다. 군대로 가든 세금으로 다 때우든 뭘 하든 이젠 무조건 의무복무를 해야하는 것이다.

 

게다가 군가산점? 천만에. 나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될 사람도 아닌데 군가산점이랑 뭔 상관인가?

설령 내가 공무원이 되었다고 해도 난 2년치 연봉을 싸그리 돌려받아야 정상이 아닌가?

 

국방 서비스는 공짜가 아니다. 생리가 어쩌고 할꺼면 이제 회사와 공무원, 아니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차원에서 여성고용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