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한 남자, 국가배상에 ''손해''

조래현200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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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뉴스보다가 어이없어서 이렇게 퍼올려 봅니다.

여론 게시판에서 남녀차별이나 여성 인권문제, 된장녀 혹은 남성우월주의등에 대해 참 의견이 분분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기사내용..

 

 

"병역 의무를 한 아들이 오히려 여자들보다 배상금을 적게 받는 현행 국가배상법은 잘못된 게 아닙니까"

2003년 2월 대구지하철 참사로 손모(당시 22세 대학생)씨를 잃은 어머니 류춘화(51)씨의 항변이다.

이는 현행 국가배상법의 '취업가능기간에 대한 호프만계수표'에서 23세 미만 남자에 대해 여자보다 취업가능 일수 36개월(군 복무기간)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가배상법이 병역 기간을 일괄 36개월로 적용하는 점도 현행 병역법과 비교하면 전혀 맞지 않아 납득할 수 없는 대목이다.

병역법에는 복무기간이 육군 2년, 해군 2년2개월, 공군 2년6개월로 규정돼 있으나 국가배상법은 3년을 일괄 적용해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어머니 류씨는 3년 공제도 부당하다고 보지만 특히 아들이 2년2개월을 현역 근무했는데 왜 3년을 공제하느냐고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

10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경우, 류씨가 받을 수 있는 배상금은 744만원이 증가한다.

그러나 류씨가 배상금과 특별위로금으로 받은 총액이 5억100여만원인데 고작 744만원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은 아니다.

류씨는 "국가를 위해 병역 의무를 다한 아들의 정당한 권리를 꼭 찾아주고 싶다"고 호소했다.

손씨 외에도 지하철참사 희생자 192명 중 20-22세의 남자 3명이 실제 군 복무기간보다 긴 36개월의 공제 적용을 받았다.

류씨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청와대와 법무부, 국방부, 대구시 등에 이 같은 민원을 수없이 제기했으나 모두 대구시로 넘겨졌고, 대구시는 현행 법령과 합의서 때문에 '논의 불가'란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00년 4월 '군 복무기간 3년에 대해 여러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만연히 3년으로 인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해 국가배상이 아닌 민사소송에서는 취업가능기간을 유연하게 판단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특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배상법의 호프만계수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문제가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류씨의 민원에 대한 심의를 거쳐 다음 주에 10개월 추가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대구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경우가 평소에는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군복무한 남자들의 '시간'에 대한 개념이 가시화되어 문제점이 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 평소에 생각지 않는 여러 부분에서도 이같은 역차별 현상이 나오지 않나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