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여친이나 여동생 내가 낳을 딸이 군대가는거 바라지 않습니다. 글을 보면 여성분들 개념없이 글을 쓰면서 남자들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글을 올리셔서.... 법적 논리적인 판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대법관님들도 저에글의 결론은 1분이상은 내릴꺼라 판단도 됩니다.
헌법 39조 1항 모든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징역) 또는 금고(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병적)에서 제적된다.
심사기준에는 엄격한심사(비례심사) 와 합리성심사(자의금지심사)가 있습니다. 병역법 1항을 보면 남자에게만 특정된 법률이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개별적 법률은 금지되어있습니다.(원칙) 병역법1항 법조문을 삭제할수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개별적 법률금지의 원칙입니다. 병역법1항을 정독하고 나면 분명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서 차별이 있는것이 그냥 턱하고 느껴집니다.
엄격한 심사(비례심사)에서는 2중기준의 심사가 있습니다.2중...두가지의 원칙중 어느 한가지라도 걸리면 위헌이라는 무서운 심사입니다 첫째:헌법이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것 둘째:그러한 차별로 인해서 관계된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때... 헌법에는 분명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개별적 법률로써 남성에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제한의 볍률의 차별은 완화된 비례심사를 하며 정신적 제한의 볍률의 차별은 엄격한 비례심사를 합니다. 평등에서 좀 동떨어진 이야기 이지만 비례심사에서 도 헌법이 차별을 허용하고 있을때에는 엄격한 심사를 하지않고 완화된 심사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위 헌법에서는 차별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예로써(국가유공자등)이죠^^
만약 비례심사에서 완화되게 심사할때 한번 살펴봅시다.
1:입법목적의 정당성 <---- 정당할까요??? 남자와여자의 차이의 고려로 합법적이긴 한데..헌법상 정당하지 않다고 개인적 판단입니다.
2:수단의 적정성 <-----적정할까요??? 헌법재판소 법관님들도 아마 다 어쩔지 저도 알고싶습니다.
인간의 권리로써 국방의 의무는 남여가 모두 주어지게 되있는것이 헌번의 법조문인 것은 모두 아실겁니다. 국민은 이나라의 주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의 명문대로 법률을 만드는 국민의 대리인(위임) 입니다. 헌법의 규정대로 만들지 않으면 진정입법부작위 이고, 만들긴 했는데 미흡하거나 빠진부분이 있으면 부진정 입법 부작위범이 됩니다.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하는 사람이지 국회의원의 주관대로 판단하여 법률을 자신의 맘대로 만들지 못하기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이 폐지는 헌법소원하면 당연히 여성들의 편을 들어주리라는것은 사법시험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논리적으로 맞다는것을 모두가 인정할것입니다. 저또한 사시를 준비중이며 여성분들 육군사관학교 여성은 못가게해준다고 진정서내고 헌법소원하여 여성도 육군사관학교 갑니다. 남여의 평등에 위배는 있을수 없다는것과 신체적 조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 내린거죠...(부사관)장교등등 여성부에서 이미 자기 무덤 팠습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국가배상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판시해 드리겠습니다. !!대국지하철 사건의 판례는 보지 못하였고 저의 개인적 판단이니 틀릴수 있습니다.이점 고려하세요!!
헌법29조2항: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수없다.
헌법39조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29조2항은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는 청구하는것은 줄수없다는 뜻입니다. 이말은 군입대하든 전역해서 군대로 끌려가든 죽으면 법률의 정해진 개살수있는 값만주고 그이외의 보상은 없다는 뜻입니다.(여기서 군대에서 죽으면 개값도안나온다)가나왔죠! 이 법조문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권시절에 전쟁이 나면 재정적 손실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강제적,독재적으로 추진해서 헌법에 넣은 법조문 입니다. 남자만 군대가는 것이 평등에서 엄격한 심사로 가는것은 타당하며 국회의원은 진정 입법부작위이며 전재성 검토로써 헌법29조2항까지도 심사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성이 군가산점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헌법상의 규정도 없는데 말이죠... 당연히 헌법소원하면 폐지될껀 뻔한 일이였죠! 39조 2항의 내용은 군복무 했다고 보상규정도 아니며 특혜의 규정도 아니며 저 법조문은 방어적으로 있는것인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자도 군대안갔다고 불이익한 처우 안받으며, 땀이 안나온다든지 땀이 너무 많이 나오는 남성들이 어쩔수 없어 군대를 못갔어도 불이익한 처우 안받습니다. 가기싫어서 안간사람들도 불이익한 처우 안받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소원 하면 여성도 군대가야 되는 타당한 근거입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 사랑좀 해주세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 함은 전쟁에서 죽은 군인의 가족등이 배상을 신청할수 있는 직무를 가진 공무원은 불법행위가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여성분들은 다 읽어주시고! 남성분들 사랑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가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여친이나 여동생 내가 낳을 딸이 군대가는거 바라지 않습니다.
글을 보면 여성분들 개념없이 글을 쓰면서 남자들에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글을 올리셔서....
법적 논리적인 판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9명의 대법관님들도 저에글의 결론은 1분이상은 내릴꺼라 판단도 됩니다.
헌법 39조 1항 모든국민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병역법
제3조 (병역의무) ①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병역의무에 대한 특례(특례)를 규정할 수 없다.
③병역의무자로서 6년이상의 징역(징역) 또는 금고(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병적)에서 제적된다.
심사기준에는 엄격한심사(비례심사) 와 합리성심사(자의금지심사)가 있습니다.
병역법 1항을 보면 남자에게만 특정된 법률이라는것을 알수있습니다. 개별적 법률은 금지되어있습니다.(원칙)
병역법1항 법조문을 삭제할수있는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개별적 법률금지의 원칙입니다.
병역법1항을 정독하고 나면 분명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서 차별이 있는것이 그냥 턱하고 느껴집니다.
엄격한 심사(비례심사)에서는 2중기준의 심사가 있습니다.2중...두가지의 원칙중 어느 한가지라도 걸리면 위헌이라는 무서운 심사입니다
첫째:헌법이 특히 평등을 요구하는것
둘째:그러한 차별로 인해서 관계된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초래된때...
헌법에는 분명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되어있으며... 개별적 법률로써 남성에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제한의 볍률의 차별은 완화된 비례심사를 하며
정신적 제한의 볍률의 차별은 엄격한 비례심사를 합니다.
평등에서 좀 동떨어진 이야기 이지만
비례심사에서 도 헌법이 차별을 허용하고 있을때에는 엄격한 심사를 하지않고 완화된 심사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위 헌법에서는 차별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예로써(국가유공자등)이죠^^
만약 비례심사에서 완화되게 심사할때 한번 살펴봅시다.
1:입법목적의 정당성 <---- 정당할까요??? 남자와여자의 차이의 고려로 합법적이긴 한데..헌법상 정당하지 않다고 개인적 판단입니다.
2:수단의 적정성 <-----적정할까요??? 헌법재판소 법관님들도 아마 다 어쩔지 저도 알고싶습니다.
3:침해의 최소성 <-----여성이 군복무를 할수없다면 복지나 노인정..등등 대체복무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4:법익의 균형성 <-----균형 어디가 법익의 균형적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엄격한 심사일때는 4가지를 구체적으로 정확히 집고 넘어갑니다.
평등권에서는
차별목적이 정당하냐
차별의 수단이 적정한기준
차별에 의해서 불리한 효과가 적은지
두비교집단간의 형량을 갖추었는지
가 평등에서의 심사 기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심사를 해보십시요!
인간의 권리로써 국방의 의무는 남여가 모두 주어지게 되있는것이 헌번의 법조문인 것은 모두 아실겁니다.
국민은 이나라의 주인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의 명문대로 법률을 만드는 국민의 대리인(위임) 입니다.
헌법의 규정대로 만들지 않으면 진정입법부작위 이고, 만들긴 했는데 미흡하거나 빠진부분이 있으면 부진정 입법 부작위범이
됩니다.국회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지켜야하는 사람이지 국회의원의 주관대로 판단하여 법률을 자신의 맘대로 만들지 못하기위해
헌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이 폐지는 헌법소원하면 당연히 여성들의 편을 들어주리라는것은 사법시험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면 논리적으로 맞다는것을
모두가 인정할것입니다. 저또한 사시를 준비중이며 여성분들 육군사관학교 여성은 못가게해준다고 진정서내고 헌법소원하여
여성도 육군사관학교 갑니다. 남여의 평등에 위배는 있을수 없다는것과
신체적 조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결론 내린거죠...(부사관)장교등등
여성부에서 이미 자기 무덤 팠습니다.
그리고 대구지하철 국가배상법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이거 정확하게 판시해 드리겠습니다.
!!대국지하철 사건의 판례는 보지 못하였고 저의 개인적 판단이니 틀릴수 있습니다.이점 고려하세요!!
헌법29조2항: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등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수없다.
헌법39조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이행한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29조2항은 법률이 정하는 보상외에는 청구하는것은 줄수없다는 뜻입니다. 이말은 군입대하든 전역해서 군대로
끌려가든 죽으면 법률의 정해진 개살수있는 값만주고 그이외의 보상은 없다는 뜻입니다.(여기서 군대에서 죽으면 개값도안나온다)가나왔죠!
이 법조문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정권시절에 전쟁이 나면 재정적 손실과 경제적 발전을 위해?? 강제적,독재적으로
추진해서 헌법에 넣은 법조문 입니다.
남자만 군대가는 것이 평등에서 엄격한 심사로 가는것은 타당하며 국회의원은 진정 입법부작위이며
전재성 검토로써 헌법29조2항까지도 심사를 하는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남성이 군가산점은 특혜를 받았습니다. <----헌법상의 규정도 없는데 말이죠... 당연히 헌법소원하면 폐지될껀 뻔한 일이였죠!
39조 2항의 내용은 군복무 했다고 보상규정도 아니며 특혜의 규정도 아니며 저 법조문은 방어적으로 있는것인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여자도 군대안갔다고 불이익한 처우 안받으며, 땀이 안나온다든지 땀이 너무 많이 나오는
남성들이 어쩔수 없어 군대를 못갔어도 불이익한 처우 안받습니다. 가기싫어서 안간사람들도 불이익한 처우 안받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리기를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소원 하면 여성도 군대가야 되는 타당한 근거입니다.
여성분들... 남성분들 사랑좀 해주세요!!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라 함은 전쟁에서 죽은 군인의 가족등이 배상을 신청할수 있는 직무를 가진
공무원은 불법행위가되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억울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