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예고(안) 중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 수 조정, 수시 1학기 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사항은 대입제도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실시여부 및 적용시기는 관련연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수능 언어영역 문항 수를 현행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축소하는 것은 문항 수 과다로 인한 수험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문항 수 축소에 따른 수험생 간 유불리, 관련 교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관련 연구 및 의견수렴을 의뢰하여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수시 1학기 폐지는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운영 부실화, 연중 입시업무 수행 등의 문제로 지난 3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대학 및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연구 및 공청회 개최를 의뢰할 예정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2008년 8월말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Fax : 2100-6524)로 제출하면 된다.
[2008] 수능 언어문항 60개에서 50개로 축소될 듯
교육인적자원부는 고교, 대학, 유관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안)'에 대해 8월 4일 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수학능력시험은 2007. 11. 15(목)에 실시하며, 수능성적은 2007. 12. 12(수)에 통지된다.
수시 1학기 모집은 2007. 7. 12.~8. 31., 수시 2학기 모집은 2007. 9. 7~12. 11.까지 실시하며, 정시모집은 2007. 12. 20.~2008. 2. 14. 내에 모집군별로 실시한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행정예고(안) 중 ‘제도개선 사항'으로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 수 조정, 수시 1학기 폐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사항은 대입제도의 영향력을 감안하여 향후 추진할 내용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으로 실시여부 및 적용시기는 관련연구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수능 언어영역 문항 수를 현행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축소하는 것은 문항 수 과다로 인한 수험생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문항 수 축소에 따른 수험생 간 유불리, 관련 교과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관련 연구 및 의견수렴을 의뢰하여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수시 1학기 폐지는 고등학교 3학년 교육과정 운영 부실화, 연중 입시업무 수행 등의 문제로 지난 3월 교육혁신위원회에서 건의한 내용으로 대학 및 학생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연구 및 공청회 개최를 의뢰할 예정이다.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은 2008년 8월말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며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찬반여부와 그 이유를 교육인적자원부 대학학무과(Fax : 2100-6524)로 제출하면 된다.
[2008학년도 대입전형계획(안) ]
대 학
Ⅰ.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
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1. 전형 자료
2. 전형유형 및 방법
3. 모집·지원 및 등록
4. 제도개선사항
Ⅲ.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Ⅳ. 행정사항
별첨1. 2007학년도 대비 2008학년도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안내
별첨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06.8.)
《협조 및 안내사항》
전문대학
2007학년도 전문대학입학전형 주요사항
별첨1. 2007·2008학년도 전문대학 기본계획 주요사항 대비
별첨2.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의 입학전형 비교(2008학년도)
별첨3.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전문대학 현황(2006.8.)
대 학
Ⅰ.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 방향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21세기형 우수인재 발굴·육성에 기여하고, 고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전환하기 위해
-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를 중시하고, 대학 자율화·특성화와 연계하여 전형을 다양화
· 정부는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만을 제시하되,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학생의 진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논술고사외 필답고사 제한은 초·중등교육 정상화 및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생선발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 · 최소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요구 및 행·재정적 조치 등을 통해 실효성 확보
Ⅱ.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
1. 전형자료
※ 모든 대학은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가능
· 학교생활기록부(초·중등교육법 제25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고등교육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6조제2항)
· 그 외 대학별 고사(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등), 자기소개서 등 타 다양한 전형자료 활용 가능
(1) 적용 원칙
· 대학은 대입전형에서 학교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중시되는 방향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의 반영여부, 반영방법 및 반영비율에 관하여 자율 결정·시행
- 특목고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가 동일계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고교의 특성과 교육과정 특징을 반영할 수 있음
(2) 작성 기준일
□ 수시모집 지원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된 자
- 수시1학기 : 교과 - 2007. 2월말, 비교과 - 2007. 6월말
- 수시2학기 : 교과 및 비교과 - 2007. 8월말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일 기준
□ 정시모집 지원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07. 12. 7.(금) 기준
·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일 기준
(3)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제공
· 대학입학전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제공
· 제공기간 : 수시1학기 - 2007.7.17.~8.25., 수시2학기 - 2007.9.13.~11.27., 정 시 및 추가지원 - 2007.12.24.~2008.3. 7 .
(1) 기본 방향
□ 제7차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로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수험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정 수준 유지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별도 발표(2007. 3월, 일간신문 공고)
(2)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 시 험 일 : 2007. 11. 15.(목)
□ 성적통지일 : 2007. 12. 12.(수)
(3) 출제 및 시험관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 : 출제, 문제지의 인쇄·배부, 채점, 성적통지
□ 시·도교육감 : 응시원서 교부·접수, 문·답지 운송·보관, 시험관리
(4) 시험영역 :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 시험영역(과목)을 수험생이 자유로이 선택하여 응시
(5) 영역별 출제문항수와 표준점수 및 시험시간
교시
영 역
문항수
시험시간 (분)
비 고
1
언 어
60
90
·듣기문항 : 6문항
2
수 리
30
100
·'가'형, '나'형중 택1
·주관식 30% 정도 출제
3
외국어(영어)
50
70
·듣기, 말하기 17문항
4
사탐/과탐/직탐
과목당
20
과목당 30
·최대 4과목(직탐은 3과목)선택
5
제2외국어/한문
30
40
·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
한문 Ⅰ 중 택1
(6) 출제형식 : 객관식 5지 선다형. 단, 수리영역은 30% 정도 주관식
(7) 성적통지
□ 수험생에게 교부하는 성적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 수리 ‘가'형, 사회탐구/과학탐구/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은 선택 과목을 표시
· 영역별/과목별로 등급을 기재하고, 종합등급은 기재 하지 않음
· 영역별/과목별 등급은 현행과 같이 9등급제 유지
등 급
1
2
3
4
5
6
7
8
9
기준비율(%)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 대학에는 입학전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온라인 제공
· 제공기간 : '07. 12. 12.~'08. 3. 7.
(8)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고등교육법 제34조)
□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다음 연도(200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단 교육부인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에는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
□ 부정행위자 명단과 수능성적 무효사실 을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 산업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등에 통보
2. 전형유형 및 방법
일반전형
□ 전형기준
·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
특별전형
□ 전형기준 및 유형
·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기준으로 하는 전형
· 차등적인 보상기준에 의한 전형
· 정원외 특별전형(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학생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특수교육대상자
-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포함)
- 실업계고교 졸업자
- 산업체 위탁학생(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에 한함)
·
(1) 전형원칙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지원자격 기준·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 결정
·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종교·성별·재산·장애 여부·연령 등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 모집단위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
·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학과 단위로 모집 가능
· 학사운영상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광역화된 모집단위 중 기초학문 또는 보호학문 분야의 학과, 학부 또는 전공에서 모집인원의 30%까지 전공예약으로 선발 가능
· 예·체능계는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하여 전공별 모집 가능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
□ 모집인원 유동제
·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 가능
- 초과모집 인원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 모집
- 동점자 처리기준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초과선발 지양
· 정원외 전형의 경우는 모집인원 유동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대학의 과실 등으로 입학정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정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 신입생 모집 감축 및 관련자 엄중 문책
□ 미충원인원 이월
· 미달, 미등록충원 등으로 인한 결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 대비 국립대 3%, 사립대 5%내에서 다음 학년도 동일 모집단위로 이월 모집 가능
※ 미충원인원 중 이월 가능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1명 미만인 경우는 1명 인정, 1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 절사
※ 전문대학은 해당사항 없음
(3) 사정모형
□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사정방법은 다양하게 설정 가능
·
(1) 전형원칙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항)
□ 대학은 다양한 특기와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전형기준으로 설정
· 어문계열, 국제계열, 이·공계열 등에서 해당 모집단위의 특성에 부합하는 심화선택교과, 전문선택교과 이수단위 또는 등급을 자격기준으로 하여 별도의 동일계 특별전형 실시 가능
- 동일계 특별전형을 실시할 경우, 어문계열은 외국어고등학교, 국제 계열은 국제고등학교, 이·공계열은 과학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감안 하여 실시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 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 적용 가능
· 국가·사회 기여자의 후손으로 경제·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자, 소년소녀 가장, 아동복지 시설 퇴소자, 산업재해자 등이 대학 진학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원 내 특별전형 활성화 권장
· 지역별로 잠재력 있는 학생을 균형있게 선발하는 ‘지역균형선발 특별 전형' 권장
□ 사회적 통념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전형
· 동점자 처리기준은 일반전형의 예를 준용
(2)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의 결정방법을 준용
·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 정원을 분리하여 학생모집
· 순 수외국인의 모집시기 및 방법은 대학이 자유롭게 실시 (9월 입학 가능)
□ 입학정원외 모집대상(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제2항)
· 재외국민과 외국인(아래의 ②·③·④제외)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2% 이내(모집단위별로 10%이내)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입학정원 4%이내(모집단위별 10%이내) 및 실업계고교 졸업자 전형은 입학정원의 3%이내(모집단위별로 10%이내)에서 정원외로 모집
· ①특수교육대상자, ②북한이탈주민, ③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④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입학 정원 제한 없이 정원 외로 모집
· 산업체위탁교육생 입학정원은 소관과에서 별도 통보
· 정원외 특별전형에서 미충원으로 발생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에 동일 모집단위로 이월모집 불가
3. 모집.지원 및 등록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수시(1학기,2학기)·정시모집·추가모집과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 자율 결정 시행□ 수시모집
· 수시모집은 수시 1학기모집, 수시 2학기모집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본계획에서 정한 모집기간내에서 대학 자율로 설정한 기간에 모집
· 수시 1학기모집은 고교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을 고려하여 총 모집계획인원의 10%내에서 선발
□ 정시모집
· 대학 (교육대학 포함) 은 기본계획에서 정한 3개의 모집기간군 중에서 선택하여 전형
· 대학(교육대학 포함)이 모집단위별로 모집기간군을 달리하여 학생 모집 가능
□ 추가모집
· 추가모집은 정시모집 이후 결원 보충을 위하여 실시 가능
· 모집인원은 추가모집이 시작되는 날 09:00까지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지
·
□ 입학정원에 다음 사항을 가감하여 결정
· 전학년도 미충원 인원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다음 학년도로 이월 모집승인을 받은 인원
· 모집인원 유동제에 따라 전학년도에 초과모집한 인원
·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 또는 감축된 인원
(1) 복수지원 허용범위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있어서는 전형기간이 같아도 복수지원이 가능
· 수시 1학기모집 내의 대학 간에 복수지원 가능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 수시 2학기모집 내의 대학 간에 복수지원 가능
※ 해당 대학에서 금지하고 있지 않을 경우 동일 대학내 복수지원 가능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에 있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구분한 모집 기간 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모집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 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2) 복수지원 금지
□ 수시 1학기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수시 2학기모집,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 수시 2학기모집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 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예비합격 후보자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 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산업대, 전문대는 모집기간군의 제한없음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 및 미등록 충원과정 중의 추가등 록을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다만, 추가모집 기간 (2008.2.16.~2.29.) 전에 정시모집 등록포기한 자는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산업대, 전문대는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하지 않아도 추가모집 지원 가능
□ 전문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 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산업 대학 및 교육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전문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산업대학 수시모집 합격자는 다른 모집 시기에 실시하는 대학·산업대 학 ·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모집에 지원할 수 없으며, 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도 산업대학이 실시하는 다른 모집 시기에 지원할 수 없음
※ 신입생모집요강에 복수지원금지 위반자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
(1) 이중등록 금지
□ 모든 전형일정 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하는 행위 금지
※ 신입생모집요강에 이중등록금지 위반자 입학취소 조치를 반드시 명시
(2)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는 합격한 대학 중 1개의 대학에만 등록
□ 수시모집 입학 확정자에 대한 등록방법
· ‘문서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권리관계 확정의 편의성과 명확성을 위해 “등록확인예치금”(총 납부금액의 10% 이내) 납부 가능
※ 등록기간 전에 문서등록 또는 등록확인예치금 등 접수 행위 금지
(3)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그에 따른 등록금 환불 은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에 의거 처리
(4)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자에 대한 조치
□ 복수지원 및 등록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
· 전형 종료후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합격·등록상황을 전산 검색 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무효로 함
□「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원칙을 적용하지 않음
4. 제도개선 사항
□ 수시 1학기 모집 점진적 폐지
· 2008학년도 및 2009학년도의 경우, 대학 자율적으로 시행 여부를 결정 하고, 2010학년도 이후 제도적으로 폐지하는 방안 검토 (관련연구 및 의견수렴 중)
□ 수능시험 언어영역 문항 수를 현행 60문항에서 50문항으로 축소하는 방안 검토 (관련연구 및 의견수렴 중)
□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원외 특별전형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방안 추진 (법령 개정 추진 중)
Ⅲ.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일정
모집시기구분
기 간
합 격 자 발 표
등 록 기 간
비 고
수시모집
1학기
2007.7.12.(목) ~ 21.(토) (10일)
2007.7.22.(일) ~ 8.31.(목) (40일)
2007.9.3.(월) ~ 4.(화)
(2일)
학생부기준일
-교과:2007.2.28.(수)
-비교과:2007.6.30.(토)
2학기
2007.9.7.(금) ~ 12.11.(화 )
(96일)
2007.12.16.(일)까지
2007.12.17.(월) ~ 18.(화) (2일)
학생부기준일
- 2007.8.31.(금)
정시모집
원서
접수
가, 나, 가나군 : 2007.12.20.(목) ~ 25.(화) (6일간)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07.12.21.(금) ~ 26.(수) (6일간)
“가”군
“나”군
“다”군
2007.12.27.(목)
~2008.1.10.(목) (15일)
2008.1.11.(금)
~ 21.(월) (11일)
2008.1.22.(화)
~ 2.1.(금) (10일)
·최초
: 2008.2.1.(금)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
: 2008.2.13.(수)까지
·정시등록기간
: 2008.2.4.(월)
~ 2.5.(화) (2일)
·미등록 충원 등록
: 2008.2.14.(목)까지
학생부기준일
- 2007.12.7.(금)
추가모집
2008.2.16.(토)~29.(금) (14일)의 기간 중에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등록을 대학 자율 결정·시행
□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경우 모집시기를 수시모집(수시 1학기 모집과 수시 2학기 모집을 통합 운영) 과 정시모집, 추가모집 으로만 구분
· 전형일정
- 수시모집
· 원서접수, 전형 및 합격자발표 : 2007. 7. 12.(목) ~ 12. 16.(일)
· 등록 : 2007. 12. 17.(월) ~ 18.(화)
-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 : 타 전형과 동일
· 복수지원 관련 사항
- 수시모집 내에서는 대학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간 복수지원 가능,
- 수시1학기 일반전형과 수시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간에 복수지원 가능
- 수시2학기 일반전형과 수시모집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간에 복수지원 가능
- 수시모집 합격자는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정시모집 시 군별로 1개 대학에만 지원가능
- 정시모집 합격, 등록 후 추가모집 지원 불가
Ⅳ. 행정사항
□ 각 대학은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그 주요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2006.11.21.까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학별 입학 전형계획 심의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08학년도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의 심의 및 집계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후 발표 ( 2006.12.20.까지)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별 입학전형계획을 대학·고등학교·언론기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홈페이지(http://www.kcue.or.kr)에 등재
· 대교협의 최종 집계·발표 시까지는 개별 대학별로 발표 지양
□ 대학별로 예고된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의 주요사항은 신입생 모집요강 에서 변경 불가
·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입학전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 가능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변경심의 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대학별로 신입생 모집요강을 작성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신입생 모집요강을 사전 심의하여 위법·부당한 경우 시정·권고조치
· 심의결과 및 시정·권고조치의 이행 여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심의결과와 시정·권고조치 이행 여부를 대학평가 등 행·재정 지원에 반영
□ 모집인원 변경계획 제출
· 대학이 모집시기구분별 미충원 인원을 다음 모집시기에 포함하여 선발하고자 할 경우, 당해 모집의 원서접수 개시 전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주요사항을 집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대학별 고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목적, 출제방식, 내용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사전 제출
□ 2008 학년도에도 대학별 고사 시행일 에는 정부차원의 교통대책은 수립 하지 않을 방침이므로 대학별로 관할 경찰청·구청 등과 협의하여 대 학별 교통·주차 대책을 수립 시행
□ 대학은 2008학년도 모집시기 구분별 대학지원현황을 원서접수 종료 즉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원서접수마감 익일까지 대학별 지원현황을 집계·분석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
□ 시·도 교육감은 2007학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중 당해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의 인적사항을 교육인적자원부에 통보( 2008.3.20.까지)
· 각 대학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통보에 따라 해당자의 입학허가를 취소
□ 대학은 2008학년도 대학지원자의 합격·등록현황 등을 한국대학교육 협의회에 제출하고, 신입생의 출신 고등학교에 신입생 명단을 통보 (입학학기 개시 30일 이내)
· 대학 (산업대학 포함) 은 지원자의 지원·응시·합격·등록현황을 학년도개시 후 30일이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
□ 대학은 반드시 합격자 발표 이전에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사전·중간·사후에 자체감사실시
· 부정입학이 확인된 경우에는 입학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자체감사 결과보고서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대학은 수능시험 대리응시로 의심이 가는 경우 수능시험원서 원본을 해당교육청에 요구할 수 있음
□ 전형관계서류 4년 이상 보관 의무화
· 문제지는 6개월 후 폐기 가능
· 보관의무기간 내 폐기 시에는 “입학부정특별관리대상대학”으로 특별관리
□ 입학부정대학은 “입학부정특별관리대상대학”으로 지정하여 발견시 부터 4년간 특별관리
· 연도별로 행·재정지원에 반영
· 종합감사 실시 등 행정감사 강화
□ 수험생은 입학 후라도 입학부정 사실이 밝혀지면 입학을 취소
· 신입생 모집요강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 등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
【별첨1】
2007학년도 대비 2008학년도 기본계획 주요 일정 변경 안내
구 분
2007학년도
2008학년도
정시 학생부작성 기준일
· 2006. 12. 8. (금)
· 2007. 12. 7. (금)
·수능시험일
·성적통지일
· 2006. 11. 16. (목)
· 2006. 12. 13. (수)
· 2007. 11. 15. (목)
· 2007. 12. 12. (수)
수시모집
· 합격한 경우 다음 모집시기에 지원금지
· 고교 학사일정을 배려하여 전형 실시 권장
1
학
기
·원서접수
· 전형 및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 2006. 7. 13. ~ 22. (10일)
· 2006. 7. 23.~ 8. 31. (40일)
· 2006. 9. 4. ~ 5. (2일)
· 2007. 7. 12. ~ 21. (10일)
· 2007. 7. 22.~ 8. 31. (41일)
· 2007. 9. 3. ~ 4. (2일)
2
학
기
·원서접수 및 전형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
· 2006. 9. 8. ~ 12. 12. (96일)
· 2006. 12. 17.까지
· 2006. 12. 18. ~ 19. (2일)
· 2007. 9. 7. ~ 12. 11. (96일)
· 2007. 12. 16.까지
· 2007. 12. 17. ~ 18. (2일)
정시모집
· 모집기간군별로 1회만 지원, 미등록충원 가능
·원서접수기간
· 가, 나, 가나군:2006.12.21.~26.(6일 )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06.12.22.~ 27.(6일)
· 가, 나, 가나군:2007.12.20.~25.(6일 )
다, 가다, 나다, 가나다군 : 2007.12.21.~ 26.(6일)
·전형기간 · 2006. 12. 28. ~ 2007. 2. 2.(36일) · 2007. 12. 27. ~ 2008. 2. 1.(36일) ·모집기간군 · “가”군(15),“나”군(11),“다”군(10) “가”군(15),“나”군(11),“다”군(10) ·정시등록기간 · 2007. 2. 3. ~ 2. 6. (4일) · 2008. 2. 4. ~ 5. (2일) ·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 2007. 2. 14. · 2008. 2. 13. ·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 2007. 2. 15. · 2008. 2. 14.추가모집
· 2007. 2. 17. ~ 28. (12일)
· 2008. 2. 16. ~ 29. (14일)
주요사항 집계
· 2005. 12. 20.
· 2006. 12. 20.
【별첨2】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현황(2006. 8월기준)
번호
대 학 명
구분
번호
대 학 명
구분
번호
대 학 명
구분
번호
대 학 명
구분
1
강릉대
국립
53
그리스도신대
사립
105
성신여대
사립
157
한국항공대
사립
2
강원대
국립
54
극동대
사립
106
세명대
사립
158
한남대
사립
3
경북대
국립
55
금강대
사립
107
세종대
사립
159
한동대
사립
4
경상대
국립
56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사립
108
수원가톨릭대
사립
160
한라대
사립
5
공주대
국립
57
나사렛대
사립
109
수원대
사립
161
한림대
사립
6
군산대
국립
58
남부대
사립
110
숙명여대
사립
162
한북대
사립
7
금오공과대
국립
59
단국대
사립
111
순천향대
사립
163
한서대
사립
8
목포대
국립
60
대구대
사립
112
숭실대
사립
164
한성대
사립
9
목포해양대
국립
61
대구예술대
사립
113
신경대
사립
165
한세대
사립
10
부경대
국립
62
대구외국어대
사립
114
신라대
사립
166
한신대
사립
11
부산대
국립
63
대구가톨릭대
사립
115
아세아연합신대
사립
167
한양대
사립
12
서울대
국립
64
대구한의대
사립
116
아시아대
사립
168
한영신학대
사립
13
순천대
국립
65
대불대
사립
117
아주대
사립
169
한일장신대
사립
14
안동대
국립
66
대신대
사립
118
안양대
사립
170
한중대
사립
15
전남대
국립
67
대전가톨릭대
사립
119
연세대
사립
171
협성대
사립
16
전북대
국립
68
대전대
사립
120
영남대
사립
172
호남대
사립
17
제주대
국립
69
대진대
사립
121
영남신대
사립
173
호남신대
사립
18
창원대
국립
70
서울기독대
사립
122
영동대
사립
174
호서대
사립
19
충남대
국립
71
덕성여대
사립
123
영산대
사립
175
홍익대
사립
20
충북대
국립
72
동국대
사립
124
영산원불교대
사립
21
한국교원대
국립
73
동덕여대
사립
125
예수대
사립
22
한국체육대
국립
74
동명대
사립
126
예원예술대
사립
23
한국해양대
국립
75
동서대
사립
127
용인대
사립
산 업 대
24
서울시립대
공립
76
동신대
사립
128
우석대
사립
176
한밭대
국립
25
인천대
공립
77
동아대
사립
129
울산대
사립
177
상주대
국립
26
가야대
사립
78
동양대
사립
130
원광대
사립
178
서울산업대
국립
27
가천의대
사립
79
동의대
사립
131
위덕대
사립
179
진주산업대
국립
28
가톨릭대
사립
80
루터대
사립
132
을지의대
사립
180
충주대
국립
29
감리교신대
사립
81
명신대
사립
133
이화여대
사립
181
한경대
국립
30
강남대
사립
82
명지대
사립
134
인제대
사립
182
경운대
사립
31
건국대
사립
83
목원대
사립
135
인천가톨릭대
사립
183
남서울대
사립
32
건동대
사립
84
목포가톨릭대
사립
136
인하대
사립
184
우송대
사립
33
건양대
사립
85
배재대
사립
137
장로회신대
사립
185
청운대
사립
34
경기대
사립
86
백석대
사립
138
전주대
사립
186
초당대
사립
35
경남대
사립
87
부산가톨릭대
사립
139
조선대
사립
187
한국산업기술대
사립
36
경동대
사립
88
부산외대
사립
140
중부대
사립
188
한려대
사립
37
경북외대
사립
89
부산장신대
사립
141
중앙대
사립
189
호원대
사립
38
경성대
사립
90
삼육대
사립
142
중앙승가대
사립
39
경원대
사립
91
상명대
사립
143
진주국제대
사립
40
경일대
사립
92
상지대
사립
144
청주대
사립
41
경주대
사립
93
서강대
사립
145
총신대
사립
교 육 대
42
경희대
사립
94
서경대
사립
146
추계예술대
사립
190
공주교대
국립
43
계명대
사립
95
서남대
사립
147
침례신대
사립
191
광주교대
국립
44
고려대
사립
96
서울신대
사립
148
칼빈대
사립
192
대구교대
국립
45
고신대
사립
97
서울여대
사립
149
탐라대
사립
193
부산교대
국립
46
관동대
사립
98
서울장신대
사립
150
평택대
사립
194
서울교대
국립
47
광신대
사립
99
서원대
사립
151
포천중문의과대
사립
195
경인교대
국립
48
광운대
사립
100
선문대
사립
152
포항공대
사립
196
전주교대
국립
49
광주가톨릭대
사립
101
성결대
사립
153
한국기술교대
사립
197
제주교대
국립
50
광주대
사립
102
성공회대
사립
154
한국성서대
사립
198
진주교대
국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