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의사분이 10년 동안의 국립대 의대 교수생활을 마치고 개업을 하여 5년전에 지방에서 병상 128개인 병원을 열어 의사 7명, 간호사 30여명을 두고, CT, MRI 등 최신 첨단의 외료장비를 설치하여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을 전문과목으로 하여 열심히 일하였다.
그분은 3년 전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병원의 광고를 하였는데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당국은 이거 과대광고 아냐? 하면서 1,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장님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 정도라면 환자들이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이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원장님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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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지방법원 2006. 8. 2. 선고 2006구합4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3. 12.경부터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술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첨단의료장비 :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최신 컴퓨터단층촬영기, 적외선전신체열촬영기, 초음파골다공증검사기, 미세수술 현미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3. 피고는 위 광고가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62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대한 광고”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소비자(환자)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환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결과적인 느낌과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준은 소속 의료인의 능력, 최신 의료기술의 습득과 활용 및 첨단의료기기의 설치 가동 여부와 그 수준, 의료기관의 규모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1992. 3.경부터 국립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1. 8. 30경 ○○병원을 개원하였고, 위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입원실 36실과 병상 128개를 갖춘 병원으로,
현재 의사 7명, 간호사 약 30명이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를 각 진료과목으로 하여 자기공명 영상촬영기, 최신 컴퓨터단층촬영기, 적외선전신체열촬영기, 초음파 골다공증검사기, 미세수술 현미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기기 등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최신 의료기기를 보유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0여 년간 국립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문분야인 척추수술 분야 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임상경험과 이로 인한 관련 지식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척추수술 부문 등 몇 개의 전문분야에 관한 한 위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광고내용, 그 중 특히 문제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도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여건 등에 비추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환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도 광고 한번 내볼까?
어떤 의사분이 10년 동안의 국립대 의대 교수생활을 마치고 개업을 하여 5년전에 지방에서 병상 128개인 병원을 열어 의사 7명, 간호사 30여명을 두고, CT, MRI 등 최신 첨단의 외료장비를 설치하여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을 전문과목으로 하여 열심히 일하였다.
그분은 3년 전쯤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병원의 광고를 하였는데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
당국은 이거 과대광고 아냐? 하면서 1,4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원장님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그 정도라면 환자들이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이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다고 원장님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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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지방법원 2006. 8. 2. 선고 2006구합471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사안의 개요
1.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를 진료과목으로 하는 ○○병원을 경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3. 12.경부터 위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술전문병원, 척추전문병원”, “첨단의료장비 : 자기공명영상촬영기, 최신 컴퓨터단층촬영기, 적외선전신체열촬영기, 초음파골다공증검사기, 미세수술 현미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 “전문.특성화로 승부, 국내 최고 수준의 척추전문병원”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광고를 게재하였다.
3. 피고는 위 광고가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과대광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4,625,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 법원의 판단
1. 의료법 제46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대한 광고”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의료영역에서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소비자(환자)에게 정당화되지 않은 의학적 기대를 유발하거나 의료업무 또는 의료인의 경력에 관하여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국민의 건강과 건전한 의료경쟁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하고,
소비자(환자)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환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이고 결과적인 느낌과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의 수준은 소속 의료인의 능력, 최신 의료기술의 습득과 활용 및 첨단의료기기의 설치 가동 여부와 그 수준, 의료기관의 규모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인데,
원고는 1992. 3.경부터 국립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1. 8. 30경 ○○병원을 개원하였고, 위 병원은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입원실 36실과 병상 128개를 갖춘 병원으로,
현재 의사 7명, 간호사 약 30명이 신경외과, 정형외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방사선과를 각 진료과목으로 하여 자기공명 영상촬영기, 최신 컴퓨터단층촬영기, 적외선전신체열촬영기, 초음파 골다공증검사기, 미세수술 현미경, 신경전도 및 근전도 검사기기 등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최신 의료기기를 보유하여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10여 년간 국립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전문분야인 척추수술 분야 등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임상경험과 이로 인한 관련 지식을 축적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척추수술 부문 등 몇 개의 전문분야에 관한 한 위 병원의 의료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광고내용, 그 중 특히 문제된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부분에 관하여도 광고의 전후 문안과 지역여건 등에 비추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환자)라면, 그 정도의 문구만으로 최신의 의료기기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정을 넘어,
○○병원이 전국의 모든 병원보다 뛰어난 국내 제일의 병원이라고 오인하게 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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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도 한 번 그럴듯한 광고를 한 번 내볼까?
여기 블로그도 변호사업무와 관련한 광고목적으로 사용해볼까?
변협에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어떻고 하면서 성가시게 하겄지?
사건사무장이라도 고용하여 사건유치에 나서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하다.
근데 요새 며칠 하늘이 뿌연게 안개도 아니고 황사도 아니고
이건 또 뭐여?
그러잖아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모두 뒤숭숭해하는데...
하늘이라도 홀딱 벗어졌으면 좋겠다(‘06. 10. 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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