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김은실200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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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제도란? 소비자가 현금과 함께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현금 영수증을 발급하고 현금 영수증 건별내역이 국세청에 직접 통보되는 제도 입니다. 내년 현금영수증 시행으로 인해 달라지는 세금 ㉠ 현금영수증을 발해하는 사업자 현금매출액이 단말기를 통해서 세무서에 직접 통보되므로 사업자의 현금매출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가 증가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를 부가가치세에서 연간 500만원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근로소득자와 부양가족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현금 영수증 사용금액의 20%를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총급여액의 10%를 초과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의식주에 쓰인 현금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근로소득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현금매출금액이 드러납니다.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되면 음식점, 슈퍼, 학원, 주유소, 약국, 병의원, 주점 등 소비자에게 현금매출하는 사업자의 현금매출금액이 단말기를 통해서 관할세무서로 직접 송부되므로 신고대상 매출금액이 증가될 것입니다. ㉣ 매출액이 증가하여 세금이 늘어납니다. 매출액이 증가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증가됩니다. 또한 매출액의 증가로 사업소득금액 역시도 증가되며 이에 따른 소득세부담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상기 업종에 관련된 제품,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건설업, 유통업, 제조업등도 매출액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의 매출액이 큰폭으로 증가 될 것입니다. ㉤ 현금영수증 미가맹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현금영수증 가맹을 세무서에서 강조하며, 부가가치세신고시에 이를 중요시 할 것이고 추후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를 할 것입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 연간 매출액이 4천8백만원 미만이었던 간이사업자의 매출액이 늘어나면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어 세금부담이 증가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증가될 것입니다. ㉦ 2005년을 대비하기 위하여 매입 및 비용의 증빙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매입과 비용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매입전표 등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증빙서류를 항상 체크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장부를 기록하고 이를 근거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업하면서 실제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사업관련 모든 비용(영수증 및 증빙서류)를 장부에 일일이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모두 차감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지출된 비용을 최대한 장부에 기장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을 절약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용자에 대한 급여 등 원천세 신고를 충실히 하며, 매 분기별/ 반기별 결산을 통해서 회사의 정확한 비용을 정산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러므로 현금 매출이 많을 때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