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MONEY] 전단지 배포

이재준2006.10.29
조회136

[EGMONEY] 전단지 배포





 

 






언제부턴가 길거리에 전단을 배포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오픈한 가게, 할인행사, 술집광고, 유흥광고, 나이트 등 등

 

 

 

전단을 배포하는 것이 불법이란 것을 알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강남역에서 있었던 일이다.

 

 

 

퇴근 후 집에 가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전단을 열심히 배포하고 계셨다.

 

 

 

주변분들의 반응은 무시하고 지나치기 일쑤고

 

 

 

짜증나는 얼굴로 아주머니를 바라보기만 했다.

 

 

 

"됐거든요", "비켜요"

 

 

 

들리는 소리는 이게 다였다.

 

 

 

대부분 전단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손으로 됐다는 표시를 하면서 가던 길을 갔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이 자신있게 아주머니 앞에 서서

 

 

 

큰 소리로 "고맙습니다" 하면서 미소를 크게 지어 보였다.

 

 

 

그 광경을 봤을 때 내 모습이 한없이 작고 부끄러워 보였다.

 

 

 

나도 예전에 전단을 배포해 본 기억이 있어서

 

 

 

배포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했고

 

 

 

전단을 잘 받아주었다고 생각했었다.

 

 

 

전단은 배포한 사람만이 그 기분을 안다.

 

 

 

하지만 청년의 모습을 본 순간 그 짧은 2~3초 안에서

 

 

 

새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말한마디에 미소하나가 아주머니와 청년에게 큰 행복을 주는 듯 했다.

 

 

 

 

전단을 받는 것이 귀찮다는 것은 다 안다.

 

 

 

하지만 전단을 누군가는 필요에 의해 배포를 해야하고

 

 

 

누군가는 받아줘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려운 일 아니니 기분좋게 받아보자.

 

 

 

아주머니도 전단을 배포하면서 그 고마움을 느낄 테니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 및 기타

 

일정한 지역내에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시에는, 제18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은, 제18조의 규정이 아니라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

 

따라서, 전단지를 배포하고자 하면,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은 허가받을 사항은 아니고 신고 대상이다.

 

신고가 접수, 처리되면 확인 후 전단지를 배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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