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 표절 판결

김주희20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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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MC몽과 린이 함께 부른 노래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모던 록그룹 더더가 부른 노래

'이츠 유(It's you)'를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6부 양재영 부장판사는

 '이츠 유'를 작사·작곡한 강 모 씨가 '너에게 쓰는 편지'를

작곡한 김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 씨는 강 씨에게

 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강 씨 노래의 8소절이

 미국의 전래민요인 '할아버지의 시계'에서 사용된 관용구로서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두 곡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소절 가락의 진행 흐름이 일부 유사할 뿐 장단이나 코드의 진행 등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두 사람이 작곡한 곡의 후렴구 전체적인 가락이 유사할 뿐

아니라 박자와 템포, 분위기도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너에게 쓰는 편지'는 '이츠 유'와 실질적으로 유사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츠 유'의 작곡가 강 씨는 '너에게 쓰는 편지'의 후렴구

8소절이 자신의 노래 후렴부 8소절을 그대로 표절했지만 이미

'이츠 유'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되었으므로 저작인격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