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제...... 달라져야할 세테그 올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턴 적용될 새로운 연말정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연간 단위로 봉급생활자의 세금 납부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미리 준비할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겨냥해 지출 종류와 시기별로 요령 있게 조절하는 '절세테그'가 필요하다. 우선 올 12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 성형수술과 치아교정, 보약등에 들어 간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의 쌍꺼풀 수술은 물론 코 세우기, 가슴 확대 수술, 지방흡입수술, 남성들의 모발 이식수술에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모두 소 득공제가 된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런 수술들을 12월이후로 미루면 내년 연말 정산 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인정받으면 10만~20만원 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 같은 의료비에 대한 세금 환급분이 제법 쏠쏠해질 수 있 다. 승용차나 고급 TV, 냉장고, 에어컨, 가구 등 목돈이 들어가는 고가 물품 구입도 12월 이후 로 미뤄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비롯해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직불카드는 12월부터 20%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12월 이후 구입해도 괜찮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저축은 서둘러야 절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농협,수 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비과세 저축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1인당 가입한도 가 2,0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때는 해당 금융사의 재무상태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2금융권에 2,000만원을 꽉 채우고 여윳돈이 있다면 9.5%의 낮은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매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넣어둬야 한다.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 만원으로 줄어든 뒤 200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가족 수만큼 분 산해 예치하는 것이 좋다. 4인 가족이라면 올 연말까지 최대 1억6,000만원을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병원,약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광범위하게 소득공제가 인정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돌려받는 세금도 많아질 수 있다. 1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제, 맞춤 세테크 5계명
달라지는 세제...... 달라져야할 세테그
올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턴 적용될 새로운 연말정산 제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연간 단위로 봉급생활자의 세금 납부를 정산하는
절차이므로 미리 준비할수록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겨냥해 지출 종류와 시기별로 요령 있게 조절하는
'절세테그'가 필요하다.
우선 올 12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 성형수술과 치아교정, 보약등에 들어
간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성들의 쌍꺼풀 수술은 물론 코 세우기, 가슴
확대 수술, 지방흡입수술, 남성들의 모발 이식수술에는 수백만원이 들어가는데 모두 소
득공제가 된다.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이런 수술들을 12월이후로 미루면 내년 연말
정산 때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보통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인정받으면 10만~20만원
의 세금을 돌려받기 때문에 이 같은 의료비에 대한 세금 환급분이 제법 쏠쏠해질 수 있
다.
승용차나 고급 TV, 냉장고, 에어컨, 가구 등 목돈이 들어가는 고가 물품 구입도 12월 이후
로 미뤄 직불(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와 백화점카드를 비롯해 각종
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부분의)
15%까지 적용되고 있지만 직불카드는 12월부터 20%로 대폭 확대되기 때문이다.
12월 이후 구입해도 괜찮다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보다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저축은 서둘러야 절세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다.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되는 농협,수
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비과세 저축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1인당 가입한도
가 2,0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물론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때는 해당 금융사의 재무상태가 안전한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제2금융권에 2,000만원을 꽉 채우고 여윳돈이 있다면 9.5%의 낮은 세율로 이자소득세를
매기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넣어둬야 한다. 한도가 현행 4,000만원에서 내년부터 2,000
만원으로 줄어든 뒤 2009년부터는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가족 수만큼 분
산해 예치하는 것이 좋다. 4인 가족이라면 올 연말까지 최대 1억6,000만원을 가입할 수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병원,약국에서 사용한 모든 비용은 광범위하게 소득공제가 인정되므로 현금영수증 등을 잘 챙겨야 돌려받는 세금도 많아질 수 있다.